안녕하십니까. 온누리노인요양원은 노인자이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에 5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소규정 및 입소자 권리○
제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본원의 입소 정원은 72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변경가능하다.
② 본원의 입소모집은 노인복지법이나 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며, 요양을 필요로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시설소식지/홍보지등을 통해 모집하며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유인, 알선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제2조 (입소계약)
① 입소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노인 등으로 한다.(단, 전염성 질환과 정신과적 행동장애가 현저한 노인은 제외)
② 입소계약기간은 본원과 이용 어르신 또는 가족이 약정한 기간으로 하며, 본원과 계약을 통해 입소한다.
③ 계약목적은 노인복지법이나 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치매나 중풍등 노인성질환으로 말미암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에 대한 일상생활편의 제공을 통해 노인의 삶에 질 향상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한다.
④ 신원 인수인은 관련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가족 및 친인척으로 하며 어르신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본원과 협의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⑤ 입주한 어르신이나 가족이 퇴소를 원할 경우, 중증질환의 심각성으로 입원이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자해위험이나 전염성 질환등으로 타인에게 위해한 경우 본원의 규정에 따라 퇴소를 결정하며, 계약은 해제된다.
⑥ 퇴소시 정산된 반환금 또는 보관물품등은 퇴소자 또는 가족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입주하신 어르신이나 가족은 어르신 보호는 노인복지법이나 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급여수가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월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급여수가에 일반입소자는(20%), 감경대상자는(12%, 8%), 기초생활수급자는(0%)와 식대등의 비급여 부분을 포함한 금액을 월 이용료로 한다.
이용료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 후 보호자에게 청구하며 익일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개월 이상 미납되었을 경우에 퇴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설장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입소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본인부담금의 면제 및 감경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입주된 어르신에 대하여 본원은 의료, 재활, 영양, 요양,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를 통해 어르신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입소 전. 후 보호자 및 퇴원/퇴소기관의 전화 상담과 내방상담을 통해 어르신 건강과 정서정보를 가지고 팀별 업무회의를 통해 종합적인 상태를 사정한다.
사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소 1주간 적응 기간을 거친 후 시설장과 담당직원들은 촉탁의의 자문을 받아 서비스의 방향을 정하고 관찰하며 모든 서비스결과는 기록 유지한다.
제5조 (특별보호)
어르신 안정 및 안전등의 이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특별보호에 대한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 위험을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한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④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⑤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⑥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거나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본인이나 가족에게 병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6조 (의료제공)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 약물,체중,혈압,체온,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가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 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⑤ 협약 의료기관과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의사의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의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⑥ 입소어르신의 상태 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⑦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 진료에 관하여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병원 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를 하는 때에는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3)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⑧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에 대한 처리 절차
1) 가벼운 질병(내과,이비인후과)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수시)에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개인적 필요에 따라 병원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따로 부담한다.
⑨ 전원조치에 따른 사항
1)질환의 증상 악화로 말미암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그 밖에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물 관리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시설물은 항상 쾌적한 환경과 청결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소자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전기, 소방, 승강기, 가스시설, 냉. 난방시설, 덤웨이터등은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한다.
② 동/하계시 냉? 난방시설관리, 정수기관리, 해충 및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한다.
③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해 입소자 및 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④ 본원의 시설물은 법에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해야하며, 입소하신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낙상 및 미끄럼주의, 안전 손잡이 등을 부착하여야하며,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손괴 시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제7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어르신을 보살핌에 있어 직원 및 본원의 과실로 인한 책임배상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부담 및 보상토록 한다. 다만 입소자 및 보호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 본원은 면책 을 갖는다.
*2026년도 입소 이용료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사항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