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안내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예외 :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그 보호자 및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
★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 시 운영?열람 등에 대해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준하여 운영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함
1. 설치동의 및 보고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수급자, 그 보호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별지 제5호 서식) ? 수급자, 보호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에 관하여 동의 또는 비동의 의사를 이유로 입소 거부, 채용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됨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이 알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신고 절차에 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2 동의 시기 및 절차
○ 수급자, 그 보호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기준은 급여 제공 월을 기준 으로 입소 중인 수급자 및 그 보호자와 근무 중인 종사자를 기준으로 함 동의 여부는 당해 연도 1년의 범위(1.1.∼12.31.)에서 유효하며, 동의 기간 이후 에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 유효기간 이후 입소 또는 채용된 동의권자의 동의 여부는 기결정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다만, 차 년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여부에 반영해야 함
○ 네트워크 카메라를 최초 설치 시에는 최초 설치 의사결정 전에 수급자, 그 보호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3 운영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 시 운영?열람 등에 대해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준하여 운영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함
※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