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8.6점

온누리재가장기요양기관

053-616-0272
D
평가등급 78.6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 07:00~20:00 ) 수급자나 보호자 요청에 의해 시간조정 가능,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달성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63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6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 현풍시외버스터미널 방면(현풍농협 하차) : 600. 655. 달성5 - 현풍할매곰탕 건너방면 (현풍새마을금고 하차) : 600. 655, 달성5, 달성6, 달성7

🅿️ 주차

사무실 옆 마당 7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3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설치방법
2025.06.18
기존 사용하던 스마트장기요양 앱이 6월 20일 18시까지 사용 후 종료되며
6월23일부터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설치 후 사용가능합니다.

= 스마트장기요양앱(리뉴얼) 설치방법 =

1. 플레이스토어 → 스마트장기요양 검색 후 신규앱 설치
2. 신규 앱 실행 → ‘로그인해주세요’터치 → 인증서 등록하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건강보험인증서’터치 → 전체동의 터치 →
건강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동의 터치 → 확인 →
건강보험 인증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터치 → 확인 → 확인 →
휴대폰본인확인 → 통신사선택 →문자인증 → 본인확인 이용 동의(필수) → 다음 → 본인이름입력 → 다음 → 생년월일입력 → 뒷자리 ‘2’입력 →
휴대폰번호 입력 → 보안문자 입력 → 다음 → 인증번호 오면 입력 →
확인 → 비밀번호 입력(예:112233 확인) →
확인 비밀번호입력 (예:112233 확인) → 등록 → 확인
? 지문등록 하실 분 : 생체인증 등록하시겠습니까 → 등록 → 지문 등록
?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업무처리는 6.23(월)부터 가능] 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인증서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로그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실제 로그인은 6/22(일) 12:00부터 가능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11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3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10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10.28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3.05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갱신 등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하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대상자와 보호자의 개별욕구에 의해 월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장기요양등급에 간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가 선정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2인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90분 한도로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가(1회당)
30분 이상 14,530
60분 이상 22,310
90분 이상 29,920
120분 이상 37,780
150분 이상 42,930
180분 이상 47,460
210분 이상 51,630
240분 이상 55,490

등급 월 한도액 2020. 01~
장기요양1등급 1,498,300
장기요양2등급 1,331,800
장기요양3등급 1,276,300
장기요양4등급 1,173,200
장기요양5등급 1,007,200

기관은 익월 서비스계획을 매월 말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계획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봉인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100%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을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비급여제외)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9%, 6%로 단계가 나뉘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0%이다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농협 702058-52-010899 온누리재가장기요양기관)에 온라인 송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급하여 기관에 납부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 및 포스터
2020.03.27
코로나19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캠페인"을
범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루두기 강화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예방수칙 및 감염증 신고
2020.03.02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행동요령(일반국민용)

1.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밑 등

-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2.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

3. 눈·코·입 만지지 않기!

4. 중국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할 경우

①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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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3-616-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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