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4.5점 잔여 58명

온누리주간보호센터

041-751-7967
C
평가등급 84.5점
🛏️
정원 / 현원 16 / 74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 ~17:30 일요일휴무

지역

충남 금산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6명 정원 74명
22%

현재 5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assistant
16%
9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5%
2
조리원
11%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6

맞춤형 놀이미술(금요일)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 놀이음악(월요일)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 슬링 및 밴드운동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 이외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맨손 체조 및 슬링 기구 운동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금산읍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상짓말 가는 버스이용 가능 택시이용시 시외터미널에서 5분, 시내버스터미널에서 5분가량 걸림.

🅿️ 주차

주차장2 1 : 20대 2 : 05대 3 : 10대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27
*제08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장기용야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09조(계약목전)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②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1) 월 이용료는 [별지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게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2) 주간보호 서비스를 월 15일 이상 이용할 경우(1일 8시간 이상), 월 120% 한도액 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3) 가족요양 이용 시 월 한도액 100%내에서 사용 (한도액 가산 적용 안됨)
2.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이용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별지1]과 같으며,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이용자의 상태변화 또는 이용자(보호자)의 용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 할 수 있다.
(2)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인 경우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를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바)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1-751-7967

전화

온누리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