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8점

온누리 재가복지센터

051-806-1259
A
평가등급 91.8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부산진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3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 하차 또는 개금삼거리 버스정류장 하차 (노선: 31.33.62.68.167.133 외 다수)

🅿️ 주차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2

사무실 메일주소 변경
2024.05.29
메일주소를 변경합니다
phsun1004@daum.net 에서 phsun1004@naver.com으로 변경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2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계약목적: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준하여 본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의 심신안정과 평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수급자(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보호관리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보호자)가 만족하는 질 높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나. 계약기간
① 본 센터와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한다.(제공받은 날부터 인증서 만료일까지)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의 등급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②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하여 자기 부담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등급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가.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 별도의 서식으로 제공하고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료,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나. 계약 시 구비 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② 신분증(필요시)
③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④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의료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 원본

제 12조 (서비스 월 이용료)
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기본수가 월 한도액(원) 2022년 급여수가 반영
가. 본인부담금 내역

구분
기초수급자
의료경감 대상자
일반
재가급여 본인부담비율
0%
6%
9%
15%


나.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재가급여비용(원)

방문시간
금액(원)
방문시간
금액(원)
30분
15,430
150분
44,770
60분
22,380
180분
50,400
90분
30,170
210분
56,170
120분
38,390
240분
61,950

제 13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정서지원,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가사지원 등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나.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고 서비스 1회당 수가는 제9조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다.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여야 한다.(방문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 2회를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제공시는 월 20회 1일 60분만 제공가능하며 가산 및 일반방문요양의 중복은 불가하다. 또한 신체활동지원만 가능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이상의 일정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산정이 불가하다.
마.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급여 수가 100%를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바. 기타 자세한 서비스 비용 산정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제 14조. (원거리 교통비용 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2조에 이하여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의 경우 교통비를 가산한다.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원거리 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나. 요양보호사의 가족이거나 행정구역 상 같은 동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않는다.
다. 원거리교통비용은 제공기간의 신청에 따라 선정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제 15조 (서비스 이용시간)
본 센터의 의무 영업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근무시간은 09시~18시까지로 한다. 단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16조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온누리재가복지센터) 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의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는 의무
③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급여제공 의무
④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급여과정에서 수급자를 학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는 의무를 갖는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사전에 협의할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수급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를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가정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신원인수인의 자격은 수급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보호자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 제외)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8조 (계약의 해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르되 이용자 수칙이나 약관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본 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및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라. 센터의 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단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에 지장을 줄 때
마. 거리배회, 폭력성 등 성격상의 문제로 방문요양 서비스에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으로 방문요양 서비스가 불가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 때

제 19조 (이용료 및 비용부담?변경)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5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된 경우
나. 등급 변경으로 재가급여 서비스 비용 변경될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수급자(보호자)간담회 및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한다.
마.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이나 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고지, 안내한다.

제 20조 (서비스 내용)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가. 방문
① 방문하기 전 옷은 단정히 하고 마스크와 신분증을 착용한다.
② 수급자와 대면하기 전 손을 씻고 요양보호사의 이름을 밝힌다.
③ 당일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체온 등을 확인한다.
④ 수급자 가정의 상태 나 위험요소를 파악한다.(청소 및 위생상태, 가스안전, 전기안전 등)
나. 일정관리
①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② 변경사항(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기록한다.
다. 서비스 제공
①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와 신체활동지원 및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병원동행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중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센터에 즉시 보고한다.
⑤ 서비스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⑥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는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센터에 보고하여 조치한다.
⑦ 서비스 마무리하기 전 가스, 수도, 문단속 등 안전점검을 재확인하고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한 후 서비스를 종료한다.
라. 기록
①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등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②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가족 또는 센터에 알려 할 상황이 발생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 21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수급자가 의료를 필요로 할 때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병원 진료에 관하여 병원 진료일 전에 보호자에게 진료 일자를 공지하여 알린다.
나. 병원 진료 후 수급자의 근황과 검진기록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정기진료가 필요할 시 가족에게 인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와 센터에게 즉시 연락하고 119에 응급상황을 알려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긴급 상황 발생 시 가족과 119에 먼저 응급상황을 알리고 센터에는 후보고 할 수 있다.
라. 응급상황 발생 후 병원 진료를 위해 후송할 때 부득이하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으면 요양보호사가 동행할 수 있다.
마. 병원진료비와 병원진료를 위해 이동할 시 차량이용료는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바. 질환의 증상 악화로 장기간 급여를 제공하기 어려우면 가족에게 안내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사.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 발생 시에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제 22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가. 본 센터는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함)”에 가입한다.
나.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및 해지 사항을 기록한다.
다.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제 23조(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배상 및 면책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가. 면책범위
①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특이질환으로 수급자가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때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수급자가 자연사 또는 기저질환으로 사망하였을 때 요양보호사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요양보호사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⑥ 천지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요양보호사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나. 배상책임
① 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잘못된 투약관리로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심신안정의 불안함을 줬을 때

제 24조 (안전 및 보건)
본 센터는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또는 감염병과 같은 보건과 관련된 위기대응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점검 및 교육한다.
가. 사회적 재난: 인간의 부주의나 고의로 발생하는 사고
① 화재: 댁내 소화기 위치 및 비상구를 확인하고 화재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 후 수급자부터 이동한다.
② 전기: 낡은 전선이나 늘어진 전선은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합선 등에 의한 감전 및 화재를 예방한다.
③ 가스: 가스 노출 시 중독, 질식 또는 화재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스 사용 후 반드시 밸브를 잠갔는지 확인하고 주변에서는 절대로 금연한다.

나. 자연재난: 천재지변
① 태풍?호우: 태풍 또는 호우 발생 시 종사자는 재난상황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한다. 또한, 태풍이나 호우 발생 시 수급자의 외출은 자제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② 지진: 지진발생시 건물의 흔들림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몸을 피할 테이블이 없는 경우 방석 등을 이용하여 수급자와 종사자의 머리를 보호한다. 또한, 지진 발생 시 즉시 사용 중인 가스나 난로의 불을 끈다.
③ 황사: 황사 발생 시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점검한다.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 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등을 착용하여 황사가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귀가 후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외출복은 세탁한다.
④ 대설?한파: 기습적으로 내리는 폭설 또는 한파에 대비하고 폭설이나 한파 발생 시 외출을 최소화 한다. 부득이하게 외출하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갑작스러운 기온변화로 수급자들의 안전을 위해 난방에 유의한다.
⑤ 낙뢰: 천둥 번개가 발생한 경우 집안에서는 욕조, 수도꼭지, 개수대 등을 만지지 않는다. 외부에 있으면 자동차나 건물 안으로 대피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작은 나무가 있는 저지대로 대피한다. (절대로 큰 나무 아래에 대피하지 않는다.)
⑥ 전염병: 전염병 발생 시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손 씻기 등의 예방수칙을 제공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수급자가 감염되거나 유 증상일 경우 가족에게 즉시 통보하고 방역기관에 협조하여 감염자 및 유 증상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 보건위생: 수급자의 안락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환경위생이나 식품위생에 대한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한다.
① 수시로 창문을 환기하여 외부공기가 실내공기를 교류시킨다. 실내공기가 탁하거나 환기가 부족하면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공기 질을 정화한다.
② 낮 시간은 자연채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직접적인 자연채광이 강하면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커튼 등을 이용하여 조절한다.
③ 음식물쓰레기와 분리수거 등을 통하여 실내에 악취를 예방한다.
④ 조리도구를 수시로 소독하고 음식조리 전과 음식섭취 전 반드시 손을 씻어 식중독을 예방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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