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온맘방문요양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령, 치매, 장기간병 환자들의 가족이 안고 있는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자의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은 이용 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등과 연계하여 소재지 인근 관내 대상자를 확보한다.
(3) 도로 현수막 홍보 및 전단지 광고, 홍보용품 제작 등을 지역에 홍보 모집한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제계약을
해야한다.
나. 계약목적-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혹은 4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표와 같다.
월한도액 : 1등급 - 1,520,700원
2등급 - 1,351,700원
3등급 - 1,295,400원
4등급 - 1,189,800원
5등급 - 1,021,300원
방문요양수가 30분이상 14,750원
60분이상 22,640원
90분이상 30,370원
120분이상 38,340원
150분이상 43,570원
180분이상 48,170원
210분이상 52,400원
240분이상 56,320원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등
(3) 개인활동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등
(5) 인지활동 및 관리 지원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치매5등급)
- 인지행동 변화 관리
*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