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한다.
4.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5.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 1,456,400
2등급 : 1,294,600
3등급 : 1,240,700
4등급 : 1,142,400
5등급 : 980,800
수 가
방문요양
30분
1시간 :14,120
1시간 30분 : 21,690
2시간 : 29,080
2시간 30분 : 36,720
3시간 : 46,130
3시간 30분 : 50,190
4시간 : 53,940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 72,540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 65,410
목욕차량 미이용시 : 4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