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0점 잔여 35명

온사랑노인종합센터

055-964-2588
B
평가등급 85.0점
🛏️
정원 / 현원 10 / 45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06:30~17:30

지역

경남 함양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45명
22%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9%
9
요양보호사 1급
41%
1
사무원
5%
2
조리원
9%
1
시설장
5%
1
간호사
5%
3
간호조무사
14%
3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10

가족지지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반별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사회 적응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함양읍시장,미장원,마트

사회 적응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상림 숲,안의 농월정 등

산책하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오온정,센터주변걷기

신체기능 완화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어르신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글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함양에서 출발할 경우: 1.지곡에서 안의방면 도로 첫번째 신호(동구마을)우측방향으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면 본 센터가 보인다. .거창(안의)에서 출발할 경우:진주.함양방면 도로이용하여 동구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동구마을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면 본 센터가 보인다.

🅿️ 주차

센터내에 주차장이 있어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10

25년 1분기 생신잔치
2025.03.13
이용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지내는 생일을 파악하여 분기별로 잔치할 수 있다.

?생신을 맞은 주인공을 자리에 앉게 한 후, 파티용 왕관을 쓰고, 동료 어르신, 직원, 봉사자 등의 축하인사를 받는다.
?생신 상차림을 준비한 후, 축하식을 진행한다(생일축가, 케이크 절단, 생일선물 전달).
?특별간식을 마련하여, 함께 나누어 먹는다.
6월 센터내,외 방역 소독실시
2024.07.08
센터네 곳곳 안팍으로로 방역 소독 실시 하였습니다.
2024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인내
2024.07.03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자 및 직원 현황, 운영 현황, 주요 행사 추진실적 및 계획 등에 대한 간략한 보고자료, 간단한 다과와 음료
상반기 봄나들이
2024.06.03
나들이를 계획하여 어르신에게 야외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나들이 활동 시 역할을 분담하여 어르신의 수발과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이탈사고에 대비하여 연락체계를 마련한다.
?나들이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한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야외활동을 즐긴다.
2024년 수가변경 안내서(주야간보호)
2024.01.15
2024년 주야간보호 수가적용표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0.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식사비, 간식비 등)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급여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방문목욕 종사자 간담회(목욕2호팀)
2021.10.14
1. 일 시: 2021. 10. 12, 화요일 (17:00~ )
2. 장 소: 사남오리하우스
3. 참석자: 대표외 6명
4. 회의내용:
* 신규요양보호사 소개, 인사
* 목욕일정 조정
* 목욕수급자 상태 보고
* 목욕종사자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나누기
5. 회의후 식사하고 마무리함.
2021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2021.10.13
1. 일시: 2021년 10월6일
2. 장소: 진주 세종사회복지서비스경영학원
3. 시간: 09:00~18:00
4. 교육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역할
* 안전및 자기관리
* 치매관리
* 급여제공기술
9월 월례회의
2021.10.05
방문요양,방문목욕 종사자 월례회의-순차적 방문
2020년도 하반기 보호자 간담회
2020.11.24
2020년도 하반기 보호자 간담회 실시 안내
일시, 장소,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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