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7점

온사랑 방문요양센터

02-491-3309
B
평가등급 87.7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8:30~17:30 ( 토,일 휴무,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중랑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경의중앙선 양원역 2번 출구 (도보 9분 약 610~615M) 버스: 동부제일병원하차 (51,165, 167, 201, 202, 1330, 330 -1) 주소: 서울시 중랑구 양원역로3 (망우동 135-1) 2층

🅿️ 주차

없음.

공지사항 5

2026년 방문 요양 수가 변경 및 이용에 관한 건
2025.12.30
1. 계약 기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장기 요양 보험 인정 유효 기간으로 하며 장기 요양 등급의 변동과 유효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노인 장기 요양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 요양 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 하며 1부는 기관 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 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 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 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인정 유효 기간으로 한다.
3) 계약 기간 종료 시 센터의 갱신 여부, 수급자(보호자)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4)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 요양 인정서 사본
-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 사본
- 복지 용구 급여 안내문 사본
- 신분증 (필요 시)
5) 신청자가 기초 생활 수급권자 이거나 의료 수급권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 군,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 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범에 의거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 요양을 제공하기 위해 급여 제공 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 생활 지원과 지역 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 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액: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 급여로 구성되어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가 급여 월 한도액(2026.1.1기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 등급:676,320원
2) 장기 요양 서비스 수가 및 본인 부담요율(2026.1.1.기준)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 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6)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할 의우가 있다.
7)인적사항등 변경 시 즉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8)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할 의무가 있다.
9)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5. 계약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될)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예외도 있음)
4)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 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5년 방문 요양 수가 변경 및 이용에 관한 건
2024.12.19
1. 계약 기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장기 요양 보험 인정 유효 기간으로 하며 장기 요양 등급의 변동과 유효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노인 장기 요양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 요양 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 하며 1부는 기관 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 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 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 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인정 유효 기간으로 한다.
3) 계약 기간 종료 시 센터의 갱신 여부, 수급자(보호자)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4)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 요양 인정서 사본
-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 사본
- 복지 용구 급여 안내문 사본
- 신분증 (필요 시)
5) 신청자가 기초 생활 수급권자 이거나 의료 수급권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 군,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 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 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 요양을 제공하기 위해 급여 제공 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 생활 지원과
지역 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 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액: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 급여로 구성되어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가 급여 월 한도액(2025.1.1기준)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 등급: 657,400원
2) 장기 요양 서비스 수가 및 본인 부담요율(2025.1.1.기준)

4. 신원 인수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 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6)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할 의우가 있다.
7)인적사항등 변경 시 즉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8)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할 의무가 있다.
9)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5. 계약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될)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예외도 있음)
4)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 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4년 방문요양 수가 변경 및 이용에 관한건
2023.12.29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 하며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4) 계약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 신분증(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 군,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기 위해 급여제공 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어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3.1.1기준)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등급: 643,700원
2)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2024.1.1.기준)

4.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4)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5.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될)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예외도 있음)
4)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 상 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3년 방문요양 수가 변경 및 이용에 관한건
2023.01.03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 하며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4) 계약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 신분증(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 군,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기 위해 급여제공 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어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3.1.1기준)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등급: 624,600원
2)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2023.1.1.기준)

4.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4)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5.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될)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예외도 있음)
4)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 상 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2년 방문요양 수가변경 및 이용에 관한건
2022.07.20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 하며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4) 계약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 신분증(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 군,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기 위해 급여제공 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어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2.1.1기준)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2)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2022.1.1.기준)

방문요양
30분 - 15,430원/2,310월
60분 - 22,380원/3,350월
90분 - 30,170원/4,520원
120분- 38,390원/5,750원
150분- 44,770원/6,710원
180분 - 50,400원/7,560원
210분 - 56,170원/8,420원
240분 - 61,950원/9,290원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78,580원/11,7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70,850원/10,62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44,240원/6,630원

4.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될)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예외도 있음)
4)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
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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