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온유한노인복지센터

042-361-7227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유성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족역에서 도보로 10분 하기중학교 버스정류장에서 도보 5분

🅿️ 주차

건물 내 주차 4대 가능 건물 외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6년도 수가 포함)
2026.01.28
제 1장 서비스 이용자
제 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3장 서비스 제공 내용
제 4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2023년 방문 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표
2025년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2024.12.27
2025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2024년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2024.02.01
2024년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30
제 1장 서비스 이용자
제 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3장 서비스 제공 내용
제 4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2023년 방문 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표
2023년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2022.12.30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2022.12.28)]『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20분 이상
40,280
210분 이상
58,930
60분 이상
23,480
150분 이상
46,970
240분 이상
65,000
90분 이상
31,650
180분 이상
52,880



[표3]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표4] 방문간호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39,44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9,460
60분 이상
59,500


[표5]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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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대상자·건강취약계층, 겨울철 백신 접종 적극 권고
2022.11.16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2.11.11.)



감염취약시설 대상자·건강취약계층, 겨울철 백신 접종 적극 권고



? 코로나19 사망자 95.1%가 60세 이상, 접종률 10.5%에 불과

사망자 21.3% 요양병원에서 발생,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7.7%



? 고령층 예약 없이도 현장 접종 가능

보건소 등 방문접종팀 운영 지원



? 이달 말 무증상·경증 단기 체류 외국인 대상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격리 가능 시설은 각 지자체 통해 안내 예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11.11일자 보도참고자료 '겨울철 유행 대비 감염취약시설·고령층 동절기 백신 접종 적극 권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감염취약시설 대상자·건강취약계층, 겨울철 백신 접종 적극 권고|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독감 예방접종 9월 21일부터!
2022.10.04
시민건강이 최우선!


대전시가 9월 21일부터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독감 예방접종 21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1일부터 시행]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우리가 독감이라고 부르는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호흡기 질환인데요.


감염되면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심한 경우 입원치료를 요하고, 노약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백신접종이 중요한데요.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으로 최대 90%에 이르는 감염 예방효과를 볼 수 있으며, 백신 효과는 4~6개월 지속됩니다.


대상별 접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만 6개월-만 13세

22.9.21.(수)∼23.4.30.(일)

임신부

임신주수와 무관

22.10.5.(수)∼23.4.30.(일)

어르신

만 75세 이상

22.10.12.(수)∼22.12.31.(토)

만 70-74세

22.10.17.(월)∼22.12.31.(토)

만 65-69세

22.10.20.(목)∼22.12.31.(토)

취약계층*시비

만50~64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시설생활자

22.10.25.(화)∼백신 소진 시



접종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예방접종 의료기관은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되고요.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만 50~64세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무료접종은 10월 25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각각 다른 팔에 접종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감염병관리과(042-270-4032)로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 https://nip.kdca.go.kr/irgd/index.do#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2022.09.02
본 지침은 온유한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과 직장 내 성희롱(이하 성폭력으로 통칭)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방 및 대응방법을 명시하여 원활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수급자의 신체의 안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노인학대,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2022.08.11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의 유형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위의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4제1호).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1.(폭행에 한함)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5.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Q : 저는 의사인데요.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온 할머니의 몸에 여기저기 멍과 상처가 가득하더라고요. 할머니 본인은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시다가 부딪혀서 생긴 상처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였어요. 이런 경우 노인학대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시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처벌을 받는지 않는데요.
하지만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어요.
이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및 제61조의2제1항제2호).

※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싶어도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Q :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싶은데, 괜히 신고했다가 그 가족들이 저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불이익을 받을까 무서워서 신고하기가 두려워요.
A : 노인학대를 신고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지 못해 신원을 노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그러므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노인학대 신고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됩니다.
학대노인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1항).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2항).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3항).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4항).
현장에 출동한 사람은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5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사람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6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7항).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일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 및「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노인의 인권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학대피해노인"이라 함)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각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1항 참조).
서비스 내용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함)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노인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인의 건강검진 지원
입소대상자
쉼터의 입소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5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제1항).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입소 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학대피해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노인학대행위자가 아닌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보호기간
쉼터의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제3항 본문).
다만, 재입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총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제3항 단서).

[출처] 법제처(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3&ccfNo=6&cciNo=1&cnpClsNo=1&menuType=cnpcls&search_put=)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26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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