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용문새마을금고 복지센터

031-771-0545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양평군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용문 전철역 도보 3분거리 / 용문새마을금고 본점 옆 건물(구 파출소자리) - 양평에서 용문 오실 경우 용문 구 버스터미널에 하차 2~3분 거리에 위치함 - 단월 지평 양동 청운쪽에서 오실때 용문 구 버스터미널에서 하차 2분 거리

🅿️ 주차

용문새마을금고 복지센터 옆, 뒤 5대 주차공간 확보 됨

공지사항 10

2026년 시급 결정 및 공지
2026.01.18
일반요양: 시급 1,320원(주휴수당 , 연차수당 포함)포괄 13,100원

가족요양: 60분= 20,000원, 90분= 29,000원

함께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한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문새마을금고 복지센터 최상옥 배상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가표
2025.12.15
제17조 (서비스 이용절차)
1. 방문요양
① 1회 4시간 까지 서비스. 필요시 하루에 3회 방문까지 서비스 되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야간(평일 18시 이후)은 수가의 20% 가산, 심야(22시~06시)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함)의 경우 30%를 가산한다.
③ 수급자와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 1일 90분 미만으로 인정된다.
2. 방문목욕
①요양보호사 2명이 욕조를 이용하여 전신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된다.
②차량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설비를 갖춘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된다.
③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서비스는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며,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에도 차량 미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④18시 이후에 급여를 개시한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20%를 가산하여
산정(야간가산)하며, 22시~익일 06시(심야가산) 또는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휴일가산)에
는 소정수가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가 가산 시점은
서비스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8조(계약 및 확인사항)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고 서비스계약서에 서명날인 하기로 한다.??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사업본부가 발행하는 등급판정서 사본이나 서비스대상 인증서 사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경우 등급인정서와 사회보장급여통보서
② 대상자 임을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가능)
③ 서비스 계약서
④ 기타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 중 센터가 요청하는 서류
센터는 계약체결 전 수급자의 급여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 한다.
수급자 계약기간은 개인정보보호 동의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종료 기간까지로 한다.
4. 월 한도액 초과분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초과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제19조(계약서 관리)
본 센터와 체결하는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며, 센터는 서명 또는 날인
이 끝난 계약서 사본을 보호자 댁에 비치된 안내파일북에 제공 보관한다.

제20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 1항과 같은 경우 센터는 대상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조치 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
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
로 협력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5
제17조 (서비스 이용절차)
1. 방문요양
① 1회 4시간 까지 서비스. 필요시 하루에 3회 방문까지 서비스 되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야간(평일 18시 이후)은 수가의 20% 가산, 심야(22시~06시)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함)의 경우 30%를 가산한다.
③ 수급자와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 1일 90분 미만으로 인정된다.
2. 방문목욕
①요양보호사 2명이 욕조를 이용하여 전신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된다.
②차량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설비를 갖춘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된다.
③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서비스는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며,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에도 차량 미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④18시 이후에 급여를 개시한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20%를 가산하여
산정(야간가산)하며, 22시~익일 06시(심야가산) 또는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휴일가산)에
는 소정수가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가 가산 시점은
서비스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8조(계약 및 확인사항)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고 서비스계약서에 서명날인 하기로 한다.??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사업본부가 발행하는 등급판정서 사본이나 서비스대상 인증서 사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경우 등급인정서와 사회보장급여통보서
② 대상자 임을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가능)
③ 서비스 계약서
④ 기타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 중 센터가 요청하는 서류
센터는 계약체결 전 수급자의 급여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 한다.
수급자 계약기간은 개인정보보호 동의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종료 기간까지로 한다.
4. 월 한도액 초과분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초과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제19조(계약서 관리)
본 센터와 체결하는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며, 센터는 서명 또는 날인
이 끝난 계약서 사본을 보호자 댁에 비치된 안내파일북에 제공 보관한다.

제20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 1항과 같은 경우 센터는 대상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조치 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
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
로 협력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월 직원 회의 및 송년회
2025.12.15
- 일시: 2025년 12월23일(화) 오후4시
- 장소: 용문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
- 내용: 1. 4/4분기 우수직원 표창
2. 2026년도 시급 및 공단수가 공지
3. 2025년 송년회

** 올 한해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 만들어 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12월 직원 회의 및 송년회
2025.12.10
- 일시: 12월 23일 화요일 오후 4시
- 장소: 용문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
- 내용: 1. 4/4분기 우수직원 표창
2. 2026년도 시급 공지 및 근로계약서 작성
3. 2025년 송년회
10월 직원회의 알림
2025.10.23
- 일시: 2025. 10. 30(목)오후5시
- 장소: 용문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

많은 참석바랍니다~~^^
3/4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2025.09.02
- 일정: 2025. 09. 23(화)오후3시
- 장소: 용문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
- 안건: 1. 우수직원 선정
2. 수급자 명절 선물 및 종사자 상여금 건
긴급 요양보호사를 찾습니다!!
2025.08.08
※ 요양보호사님을 찾습니다 ※

- 수 급 자: 4급 여자어르신 (89세)
- 근 무 지: 용문면 연안길
- 근무 시간: 07:30~10:30(주6회) 3시간

주변 근무 가능한 동료분 계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 031-771-0545
용문새마을금고 복지센터 최상옥 배상

(근무자 결정되어 공지에서 내렸습니다)
긴급 요양보호사를 찾습니다!!
2025.07.30
※ 긴급 요양보호사님을 찾습니다 ※

1.
- 수 급 자: 1급 남자어르신(77세)
- 근 무 지: 용문면 예술인마을 2길
- 근무 시간: 09:00~13:00(월~금) 4시간
(30분 정도 조정 가능)

2.
긴급 아르바이트 가능 하신분 찾습니다.
1등급 여자어르신 누워계시는 분입니다

8월4일(월) ~ 8월9일(토) 사이
이틀 동안 3시간씩 하루 3회 근무 가능하신분
시간은 조율 가능합니다.
오전7시-10시, 12:30~15:30, 18:00~21:00

3.
- 수 급 자: 5급 여자어르신 (86세)
- 근 무 지: 용문면 어수로길(용문역 인근)
- 근무 시간: 09:00~12:00(주3회) 3시간


4.
- 수 급 자: 4급 여자어르신 (71세)
- 근 무 지: 양평읍 현대아파트
- 근무 시간: 09:00~12:00(주3회) 3시간


5.
- 수 급 자: 4급 남자어르신 (86세)
- 근 무 지: 용문면 갈지길(금곡리)
- 근무 시간: 09:00~12:00(주3회) 3시간

주변 근무 가능한 동료분 계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 031-771-0545
용문새마을금고 복지센터 최상옥 배상

(감사합니다~모두 마무리 되었음으로 공지에서 내립니다)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29
제17조 (서비스 이용절차)
1. 방문요양
① 1회 4시간 까지 서비스. 필요시 하루에 3회 방문까지 서비스 되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야간(평일 18시 이후)은 수가의 20% 가산, 심야(22시~06시)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함)의 경우 30%를 가산한다.
③ 수급자와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 1일 90분 미만으로 인정된다.
2. 방문목욕
①요양보호사 2명이 욕조를 이용하여 전신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된다.
②차량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설비를 갖춘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된다.
③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서비스는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며,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에도 차량 미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④18시 이후에 급여를 개시한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20%를 가산하여
산정(야간가산)하며, 22시~익일 06시(심야가산) 또는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휴일가산)에
는 소정수가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가 가산 시점은
서비스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8조(계약 및 확인사항)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고 서비스계약서에 서명날인 하기로 한다.??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사업본부가 발행하는 등급판정서 사본이나 서비스대상 인증서 사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경우 등급인정서와 사회보장급여통보서
② 대상자 임을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가능)
③ 서비스 계약서
④ 기타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 중 센터가 요청하는 서류
센터는 계약체결 전 수급자의 급여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 한다.
수급자 계약기간은 개인정보보호 동의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종료 기간까지로 한다.
4. 월 한도액 초과분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초과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제19조(계약서 관리)
본 센터와 체결하는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며, 센터는 서명 또는 날인
이 끝난 계약서 사본을 보호자 댁에 비치된 안내파일북에 제공 보관한다.

제20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 1항과 같은 경우 센터는 대상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조치 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
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
로 협력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771-0545

🌐
전화

용문새마을금고 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