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1점

용성방문요양센터

054-971-3600
B
평가등급 87.1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칠곡군

인력 현황

190
요양보호사 1급
95%
1
사무원
1%
1
시설장
1%
8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0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사무실 앞 정류장 버스 : 300, 527, 730, 칠곡3 (동명파출소 하차) ※ 반월당(시내)에서 오실 경우 자차 이용 : 신천동로 6.2km - 호국로 8.6km - 경북대로2km 버스 이용 : [급행2] 약령시건너(동성로입구) 승차 - [칠곡3] 칠곡경북대병원건너(50사단) 환승 -동명파출소 하차 지하철 이용 : [1호선 반월당역] 승차 - [3호선 명덕역] 환승 - [칠곡3] 칠곡경대병원역건너 환승 - 동명파출소 하차 ※ 안심역에서 오실 경우 자차 이용 : 동촌로 4.6km - 이시아강변로 4.5km - 파계로 4.5km 버스 이용 : [급행5] 안심역(5번출구 승차) - [급행2] 경상감영공원건너 환승 - [칠곡3] 칠곡경북대병원건너(50사단) 환승 - 동명파출소 하차 지하철 이용 : [1호선 안심역] 승차 - [708] 칠성시장앞1 환승 - [칠곡3] 대구보건대학3 환승 - 동명파출소하차

🅿️ 주차

건물 뒤편 및 입구쪽 주차이용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1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을’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갑’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을 수립한다.

2.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 및 이용일은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에 따른다. ‘을’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갑’(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갑’에게 제공하며 1일 2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3. 급여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4. 심야(22시~06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7. ‘5항’과 ‘6항’의 가산이 중복될 때는 ‘6항’을 적용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1.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1.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별지1 참고).

2.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서면으로 청구한다.

3. ‘갑’은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금납부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을’은 이용료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또는 ‘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1.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1.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1.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1.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1.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4년도 등급별 월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수가 (요율별본인부담금) 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세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023.10.13
2024년부터는 1년에서 최소 8시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필히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중 또는 근무 예정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소양, 요양보호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기술, 특수요양보호기술 4가지 영역에서 실시합니다.
교육비용은 1회 36,110원으로 기존 직무교육 비용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수교육 관련한 Q&A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조호물품지원연계
2023.04.26
*조호물품지원대상 :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 중 보건소장이 치매 관리를 위하여 조호물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시군구(보건소)별로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
*재가 치매환자 및 소득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제공 권장

*조호물품지원사업: 위생소모품 제공
*품목 : 기저귀 및 요실금 팬티,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양말, 약달력 및 약보관함, 인지강화 및 인지재활용품, 물티슈

*등록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 금상의 수급자 어르신중 지원대상자에게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조호물품 대신하여 신청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3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을’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갑’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을 수립한다.

2.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 및 이용일은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에 따른다. ‘을’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갑’(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갑’에게 제공하며 1일 2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3. 급여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4. 심야(22시~06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7. ‘5항’과 ‘6항’의 가산이 중복될 때는 ‘6항’을 적용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1.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1.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별지1 참고).

2.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서면으로 청구한다.

3. ‘갑’은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금납부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을’은 이용료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또는 ‘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1.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1.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1.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1.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1.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3년도 등급별 월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수가 (요율별본인부담금) 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세요*****
노인학대예방 및 홍보자료게시
2023.01.02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 자료 및 동영상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상방문요양센터 김월선선생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표창장 수상
2022.09.16
2022년 9월 16일 우리센터 김월선선생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표창을 수상 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결핵 예방교육자료
2022.06.28
결핵예방교육용 자료 입니다.
한번쯤 봐 주시면좋을듯하여 올립니다.
코로나가 집단시설에 다시 유행 조짐이니 모두 주의 당부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28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 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 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한도액 및 본부금은 첨부파링 참조)

※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제 1항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제 2항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제3항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질 높은 서비스제공받을 권리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받을 권리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개인정보에 대한 알 권리

④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에 대한 책임의무/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연락받 을 권리



- 계약의 해제 -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

(사망)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 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2022바뀐 내용
2022.02.22
● 치매등급 인지프로그램 수당 5,760원이 없어졌어요~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는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을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1일1회 한하여 1회120분이상180분이하로 제공하며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 방문요양의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는 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 2022년 등급별 월한도액***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5,430
가-2
60분 이상
22,380
가-3
90분 이상
30,170
가-4
120분 이상
38,390
가-5
150분 이상
44,770
가-6
180분 이상
50,400
가-7
210분 이상
56,170
가-8
240분 이상
61,950

( 주로 가족요양에 적용되는 60분,90분수가는 전년도에 비하여 금액이 떨어진 상황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7.15
2021년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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