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4점

우렁각시재가장기요양기관

043-287-9091
B
평가등급 89.4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토, 일,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인력 현황

68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7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청주밖에서 오시는길 ■ 시외버스 이용시 ·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도착 → 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 → 청주고등학교승강장하차 → 횡단보도 건너 청주고등학교 정문 옆 우렁각시 · 버스노선 : 833, 618, 311, 101, 513 ■ 고속버스 이용시 ·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도착 → 고속버스터미널앞 승강장 → 청주고등학교승강장하차 → 횡단보도 건너 청주고등학교 정문 옆 우렁각시 · 버스노선 : 502, 511, 516 ■ 기차(KTX, 오송역) 이용시 1) 오송역도착 → 오송역승강장 → 청주고등학교승강장하차 → 횡단보도 건너 청주고등학교 정문 옆 우렁각시 · 버스노선 : 747번 ■ 기차(일반, 조치원역) 이용시 · 조치원역도착 → 조치원역승강장 → 청주고등학교승강장하차 → 횡단보도 건너 청주고등학교 정문 옆 우렁각시 · 버스노선 : 502번, 509번 청주 안에서 오시는길 ■ 택시이용시 “청주고등학교 정문”에서 하차하신 후 로이젠 옆건물 우렁각시 ■ 버스이용시 청주고등학교 승강장(사창사거리에서 충북대정문사거리 중간지점) → 청주고등학교 정문옆 우렁각시 <노선> - 많은 노선이 경유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노선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순환노선 : 20-1, 20-2, 40-1, 40-2 - 100번대 : 101, 105, 114 - 300번대 : 311 - 500번대 : 502, 511, 513, 514, 516 - 600번대 : 611, 618 - 700번대 : 711 - 800번대 : 811-1, 811-2, 814, 823, 831, 833 - 900번대 : 911, 916-1, 916-2, 917

🅿️ 주차

주차시설 없음(우렁각시사무실 건물 뒤편으로 골목이 있으니 골목에 주차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우리기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12.24
2026년 우리기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급여제공계약서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기관 서비스 교육제공 내역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포스터
2025.12.23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포스터
좋은돌봄 포스터
2025.12.23
상호존중 좋은돌봄 포스터
2025년 우리기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0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 약관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5년 월한도액 및 수가안내
2024.04.22
2025년 재가장기요양 방문요양 수가 및 월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시간 수가
30분 이상 16,940원
60분 이상 24,580원
90분 이상 33,120원
120분이상 42,160원
150분 이상 49,160원
180분 이상 55,350원
210분 이상 61,670원
240분 이상 68,030원

24년 월한도액 안내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2024년 우리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사항
2024.01.22
2024년 우리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사항
2022년 방문요양 수가 변경 안내
2021.12.31
2022년 재가장기요양 방문요양 수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시간 수가
30분 이상 15,430원
60분 이상 22,380원
90분 이상 30,170원
120분이상 38,390원
150분 이상 44,770원
180분 이상 50,400원
210분 이상 56,170원
240분 이상 61,950원
치매프로그램 활동지 제공
2021.09.29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프로그램 활동지 제공

* 제공대상 : 5등급 치매어르신과 치매가 있는 어르신중 희망자
* 제공내용 : 어르신들의 욕구와 치매상태 등에 맞춰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활동지 제공
* 제공시기 : 매월


* 첨부 : 프로그램 활동지 사진
2020년 방문요양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1.04.30
우렁각시재가장기요양기관이
2020년 재가평가중 방문요양 정기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았어요


방문요양기관 평가에서는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정,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모든 항목에 걸쳐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합니다.

2020년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이 되었네요
앞으로도 항상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10.1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대상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요양등급(1등급~5등급)을 받으신 분

2. 급여내용 : 방문요양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3.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하며, 수급자와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기관과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계약해제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며 일반적인 계약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만료, 수급자의 해약통지, 수급자의 사망, 수급자의 장기적인 시설입소, 수급자가 등외등급으로 변경되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등

4.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1)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 기관은 월별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른다.
- 수급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결정되며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는 이용 받은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나. 의료급여 특례자 및 감면수급자는 해당 감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한다.
라. 비급여 및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마.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사. 수급자(보호자)는 이용 받은 서비스의 월별 본인부담금을 CMS, 온라인 송금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 달 말까지 기관에 납부한다.
아. 본인부담금 이외의 비용은 기관이 장기요양보험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첨부: 이용계약서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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