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5점

우리노인복지센터

02-536-1084
A
평가등급 92.5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서초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87%
1
시설장
4%
2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이용 > - 지하철 7호선 : 내방역 6번 출구로 나와 250m 직진-> 우리은행 건물을 끼고 좌회전하여 골목으로 300m 직진-> 세븐일레븐 맞은편 - 지하철 4호선 : 총신대역 2번출구로 나와 국민은행 앞에서 13번 또는 14번 마을버스 타고 '까페골목입구'에서 하차-> 오른쪽으로 돌아 '방배고개'쪽으로 300m정도 올라온 후 '새순교회 교육관' 을 끼고 좌회전하여 60m직진 -> 세븐일레븐 맞은편 < 버스 이용 > - 간선버스: 406, 148, 142 - 마을버스: 13, 14, 15

🅿️ 주차

- 사무실 전용주차장 1대 주차 가능 - 건물 공동 주차장이 비어있을 시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26.01.02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9%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6%
일정급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구 분(방문당) 금 액(원)
목욕차량(차량)이용 88,99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80,230원
목욕차량 미이용 50,10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
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
금으로 반환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5.02.12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01.01~ )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9%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6%
일정급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구 분(방문당) 금 액(원)
목욕차량(차량)이용 86,48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77,970원
목욕차량 미이용 48,69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
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
금으로 반환한다.

※ 2024년도 대비 방문요양 수가가 1.89% 인상되었으며, 방문목욕은 2.14% 인상되었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2024.01.10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9%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6%
일정급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구 분(방문당) 금 액(원)
목욕차량(차량)이용 84,67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76,340원
목욕차량 미이용 47,67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
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
금으로 반환한다.

※ 2023년도 대비 방문요양 수가가 2.72% 인상되었으며, 방문목욕은 3.06% 인상되었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2023.03.30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01~ )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9%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6%
일정급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구 분(방문당) 금 액(원)
목욕차량(차량)이용 82,16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74,070원
목욕차량 미이용 46,25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
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
금으로 반환한다.

※ 2022년도 대비 방문요양 수가가 4.92% 인상되었으며, 방문목욕은 4.55% 인상되었음.
2022년 감염병예방 동영상 교육 안내
2022.02.23
오미크론 급속 확산으로 장기요양현장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요양봉사자 감염병 예방 동영상 자료 '장기요양건강나무'를 배포합니다.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지사소식 > 서울강원지역본부

[장기요양건강나무 동영상]
1) 감염질환관리 및 이해
- 요양기관에서의 감여질환관리
- 요양기관에서의감염병질환의 이해
- 피부질환관리(욕창 및 옴)
2) 코로나19 대응방법
- 종사자 확진 시 대응방법
- 입소자 확진시 대응방법
- 슬기로운 재택치료생활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년)
2022.01.04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1.01.01~ )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30분 이상 15,430 150분 이상 44,770
60분 이상 22,380 180분 이상 50,400
90분 이상 30,170 210분 이상 56,170
120분 이상 38,390 240분 이상 61,95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9%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6%
일정급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구 분(방문당) 금 액(원)
목욕차량(차량)이용 75,58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70,850원
목욕차량 미이용 44,24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
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
금으로 반환한다.

※ 2021년도 대비 방문요양 수가가 4.62% 인상되었으며, 방문목욕은 4.15% 인상되었음.
장기요양등급인정 신청방법 및 등급안내
2021.07.16
< 장기요양인정신청방법 >


- 신청자격 -

1.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

1) 치매, 파킨슨,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는 경우
2) 뇌졸중, 뇌출혈로 편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
3) 기저귀를 착용하는 경우(스스로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
4) 휠체어를 타시는 경우(스스로 걷지 못하는 경우)
5) 소변줄, 도뇨관 착용한 경우
6) 투석을 다니는 경우
7) 욕창이 있는 경우(스스로 체위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8) 자리에서 혼자 못 일어나는 경우(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9)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손가락 변형이 심한 경우


2.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만 65세 미만의자

1) 알츠하아머병에서의 치매
2) 혈관성 치매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4) 상세불명의 치매
5) 알츠하이머병
6) 지주막하출혈
7) 뇌내 출혈
8) 기타 비외상성 두 개내 출혈
9) 뇌경색증
10)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11)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이 폐쇄 및 협착
13)기타 뇌혈관질환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15) 뇌혈관질환이 후유증
16) 파킨슨병
17) 이차성 파킨슨증
1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20) 중풍 후유증
21) 진전



- 장기요양인정신청절차 흐름 알아보기 -

1. 인정신청
거동이 불편한 자(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

2.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종류 조사합니다.
* 65세 이상 신청자는 공단직원의 장기요양인정 조사 후 의사소견서를 제출
안내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공단에 제출

3. 등급판정
시군구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조사경과와 의사소견서등을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4. 결과통지
1~5등급, 인지지원 등급
장기요양 등급(1~5듭금)이 인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해 드립니다.

5. 급여이용
수급지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이용합니다.


- 실제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

1.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

1) 보호자가 관할 공단지사로 찾아가서 비치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준
비물은 지사에 방문한 보호자 신분증)
2) 기관에서 대행해서 관할 공단지사로 찾아가 지역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준비물은 지사에 빙문한 기관 사회복지사나 직원 신분증)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관할 공단지사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기 (발송 후 전화로 확인)
대개는 환자가 불편한 상태이므로 가족 등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이 신분증 사본을 모두 첨부해야함.

3.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기
인터넷 대리인 신청은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구성 된 직계비속이거나 동일 건강보험증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방법 -

1. 장기요양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4가지

1)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

2)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이전 갱신 신청 하는 경우

3)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계속 받으려고 유효기관이 끝나기 이전 갱신 신청 하는 경우

4) 장기요양급여 종류, 내용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1) 신청서 상단에 신청,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중 확인하여 표시
2)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에서 신청인(본인)은 서비스를 받을 어르신 즉, 서비스대상자를 말함.
3) 본인, 대리인 구분하여 작성하기
대리인이란 본인(어르신)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타인이 대리고 신청하는 경우 인데 주로 가족이나 친족, 어르신의 상태를 알고 설명 해줄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나뉜다.(이해관계인-이웃주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4) 성명을 한글 정자로 적기,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포함 13자리 적기
5) 주민등록지 칸에는 대상자(어르신)의 전산 상(등본 상) 거주지나 주소를 적기(도로 명 주소로 적으면 좋음)
6) 실 거주지 칸에는 대상자(어르신)의 실제 있는 곳(건강 악화로 아들 집에 계심 아들 집 주소를 써야 함.
7) 등본 상 거주지와 실 거주지가 동일하면 상동이라고 쓰고 생략


3. 장기요양인정 점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의 항목 중 몇 개의 항목에서 완전자립, 부분도움,완전도움 등으로 분류되는지가 중요

완전자립, 예, 있음, 운동장애 없음, 관절제한없음 = 1점
부분도움, 불완전운동장애, 한쪽관절제한 = 2점
완전도움, 완전운동장애, 양관절제한 = 3점

즉, 완전도움, 완전운동장애, 양관절제한 등 거동 및 생활 등급별 신체 상태 설명에 어려움이 높은 점수로 산정됩니다.

1등급
스스로 이동하지 못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생활하며 일상생활에 있어 전적인 도움이 필요함. 딱히 대소변, 체위변경도 참대에 누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음.
중중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문제행동(물건부수기, 불결행동, 폭언, 폭행 등)이 거의 하루 중일 지속되어 한시도 눈을 땔 수 없고 생활에 대한 판단 기능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모든 생활에 도움이 필요함.

2등급
스스로 이동하지 못해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어 휠체어나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식사하기나 양치질하기 정도는 준비해 주면 할 수 있음.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문제행동(배회, 밖으로 나가려 함, 불결한 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나며, 세수, 양치, 화장실 사용 등의 반복적인 지시와 관찰이 필요해 대부분 도움을 필요로 함.

3~4등급
실내에서의 이동은 워커 등의 보조도구들 이용해 스스로 하기도 하고, 보호자가 잡아주는 등 도와주면 걷는 것이 가능함. 혼자 생활 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보호자가 세수, 양치. 화장실 사용할 때 옆에서 악간의 도움을 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
치매 등으로 인지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 개인위생처리 등을 위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수행이 가능함. 혼자 외출을 하면 길을 잃는 등의 행동 변화가 있어 실외 활동은 어려움.

5등급
신체적인 움직임은 이상이 없으나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해당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1년)
2021.01.27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1.01.01~ )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30분 이상 14,750 150분 이상 43,570
60분 이상 22,640 180분 이상 48,170
90분 이상 30,370 210분 이상 52,400
120분 이상 38,340 240분 이상 56,32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9%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6%
일정급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구 분(방문당) 금 액(원)
목욕차량(차량)이용 75,45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68,030원
목욕차량 미이용 42,48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
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
금으로 반환한다.

※ 2020년도 대비 방문요양 수가가 1.49% 인상되었으며, 방문목욕은 1.31% 인상되었음.
※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관련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 ※
2020.08.26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확산 양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2단계’로 격상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전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코로나 확진자 발생 따른 주의사항
2020.02.21
방배 3동에 사는 59세 남성이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되었습니다. (대구신천지 교회 방문)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만큼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개인위생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 예방수칙 >
1. 손바닥, 손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2.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3.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평소에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합시다. 특히, 밀폐된 장소에서 여러사람이
함께 있을 때 마스크 착용이 더욱 필요하며,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시 반드시 착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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