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잔여 47명

우리동네재활주간보호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율계길 46-8 (고창읍)

063-564-5554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11 / 58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33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8:30 운영 / 일요일 휴일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58명
19%

현재 47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차이용시 : 고창군청 → 흥덕방면 우회전 → 전봉준로 부안면 방면으로 좌회전 → 율계길 46-8

🅿️ 주차

20대 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시항
2024.08.26
우리동네재활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인 기관과 서비스대상자인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
(1)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2) 본인부담금
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3) 기타 비용 부담액
가)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로 기관에서 실비로 수납한다.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나) 단,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마) 시설생활 규칙 이행 의무

마.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기간 중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붙임 :별표 1 (월이용료 부담액). 끝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율계길 46-8 (고창읍)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율계길 46-8 (고창읍)

📞
전화

063-564-5554

전화

우리동네재활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