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우리들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로 169 (마동)

063-854-1113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금요일(08:00-17:00, 08:30-17:30) 휴무: 토,일 및 법정 공휴일 휴무

웹사이트

홈페이지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및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102번, 300번 등의 버스를 이용하면 쉽게 방문 가능합니다 마동성당 정류장에서 하차 후 고래등 오거리쪽으로 도보 1분거리

🅿️ 주차

사무실 앞 도로변 주차 라인이 형성되어 있으며, 건물 뒤 편에 주차 가능 공간 있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공지사항
2025.02.27
우리들재가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자세히
확인하시고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 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
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40 %경감한다.
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첨부파일와 같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건강상태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노인 학대 징후 발견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 전 까지 통보해야 한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
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첨부.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1부. 끝.
우리들 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의 개요
2024.09.01
우리들 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의 개요
우리들재가복지센터운영규정의개요2
2024.09.01
우리들재가복지센터운영규정의개요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공지사항
2023.12.29
방문 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2024.01.01)
2020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2020.05.29
2020년 변경된 방문요양 급여비뵹 및 본인부담 기준
올립니다
2018년 장기요양 급여의 급여 수가와 월한도액이 변경 됩니다.
2018.01.30
2018년 장기요양 급여의 급여 수가와 월한도액이 변경됩니다.
2018년 1월 1일 부터는 새롭게 적용되는 수가에 맞춰 급여가 제공되어지므로 필히 확인하시고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장기근속수당 관련 공지
2017.12.11
**** 장기근속 장려금 관련 공지 ****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11좋의 4(장기근속 장려금)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의 급여유형이 변경되어도 해당 종사자가 동일 직종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방문요양의 경우
가. 팀장급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a. 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50,000원
b. 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경우 : 60,000원
c. 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경우 : 70,000원
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a. 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40,000원
b. 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경우 : 50,000원
c. 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경우 : 60,000원
이 지급 됩니다.

4. 근무를 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께서는 이점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경우에는 우리들재가복지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간 추석 연휴 장기요양 서비스 일정 안내
2017.09.21
**** 장기간 추석 연휴에 의한 장기요양 서비스 일정 안내 ****

1. 금번 추석은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됨에 따라 유례없이 장기간 연휴가 있을 예정이어서
재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고 있는 분 중 보호자가 없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우리들재가복지센터에서는 최대한 추석 연휴기간 수급자 어르신의 요청에 적극 협조 할 것
을 약속 드리며 긴 연휴기간 동안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3. 방문요양보호사의 일정을 최대한 조절을 하여 수급자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급여 미제공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날짜가 있으시면 우리들재가복지센터에
미리 연락해 주시면 요양보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일교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환절기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풍족한 추석 맞이 하시길
기원 합니다.

****우리들재가복지센터 연락처 : 063-854-1115
9월 26일부터 독감예방(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2017.09.21
****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기간 ****

1. 독감 예방(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시작 됩니다.

2. 접종기간이 나이에 따라 달리 실시되고 있으니 이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기간

(1) 만 65세 이상 74세 이하 어르신(주민등록상의 출생 1952.12.31 이전 출생자)
* 접종 기간 : 2017년 10월 12일(목) ~ 2017년 11월 15일(수) 까지
* 접종 장소 : 보건소 및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2) 만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상의 출생 1942.12.31 이전 출생자)
* 접종 기간 : 2017년 09월 26일(화) ~ 2017년 11월 15일(수) 까지
* 접종 장소 : 보건소 및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4. 최근 검출되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A(H3N2)형으로 올해 백신주사와 유사하며, 백신접종하고 2~4주
후에 면역이 생기고 평균 6개월 정도 면역이 유지되며, 인플루엔자 유행이 보통 12~1월에 시작해서
4~5월까지 유지되는 유행 시기를 고려해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5. 무료접종 관련 상담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및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고,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및 스카트폰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인플루엔자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을 통해 전염되므로
자주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기침을 할 때 손수건
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막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인플루엔자 백신 금기 및 주의사항 ***
1. (금기)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심한 과민반응이 있는 자
2. (금기) 이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심한 과민반응을 보인 자
3. (주의) 백신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래 증후군이나 다른 신경 이상이 생긴 자
4. (주의) 발열이 있는 사람은 열이 내리기 전까지는 접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 수칙 ***
1. 인플루엔자 유행 전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2.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3.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주세요.
4. 발여과 호흡기 증상(기침,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5.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해주세요.
6.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예방 접종 전,후 주의사항 ***
1. 예방 접종 준비 시
-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병의원을 확인하고 평소 다니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으세요.
-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예방접종 받을 때
-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전 예진 시,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
인에게 말씀하세요.
-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3. 예방접종 받은 후
-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시고, 접종 후 2~3일간은 몸 상태를 주의깊게 살피세요.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 그러나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지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2017.02.23
우리들재가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한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자세히
확인하시고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 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
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경감한다.
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첨부파일와 같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건강상태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노인 학대 징후 발견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 전 까지 통보해야 한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
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장기요양보호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첨부.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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