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5점 잔여 33명

우리마을요양원

061-462-1692
A
평가등급 97.5점
🛏️
정원 / 현원 2 / 35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지역

전남 영암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35명
6%

현재 3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67%
2
조리원
8%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1
간호조무사
4%
1
물리치료사
4%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10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2회(20시간), 장소: 개인침상,프로그램실,거실등

노래교실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맨손 체조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백세건강체조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프로그램A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프로그램B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 좌석버스 300번(현대중공업 방면), 900A번(현대중공업 방면) - 자가용 : 삼호서중학교 교문 옆, 또는 삼호성당 건너편

🅿️ 주차

- 자가용 6대 가능

공지사항 8

우리마을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5.07.07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우리마을요양원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에 관하여...
2022.01.18
노인 학대 예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생활시설 수가 증가되면서
이와 관련된 노인학대 사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의 유형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됩니다.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입니다.
주요 예측 징후로는 위축감과 두려움, 불안 증세를 보이며 묶인 흔적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 및 부상. 그리고 영양부족 및 질병과 탈수상태
또는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증세가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주요 예측 징후로는 무반응 또는 무표정, 혹은 우는 모습. 극잔적인 행동이나 히스테리,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불안한 모습으로 눈치를 보는 행동 등이 있습니다.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입니다.
주요 예측 징후로는 신체의 주요 부분 노출,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성병에 걸리거나 속옷의 훼손 등이 있습니다.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주요 예측 징후로는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하는 일, 귀중품이 없어지거나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 등이 있습니다.

방임 :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입니다.
주요 예측 징후로는 대소변냄새,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되는 행위나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주거 환경,
혹은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자기방임 행동 등이 있습니다.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주요 예측 징후로는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동, 또는 노인을
시설이나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 행동 등이 있습니다.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혹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 39조의6제3항에 따라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노인학대 사례시 업무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 > 접수 > 현장방문 >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계획 >
서비스제공 > 평가 및 종결 > 사후관리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노인학대의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의 법적 처벌 기준은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이 적용 가능합니다.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행위
/ 노인유기 및 의식주를 포함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노인을 위하여 증여,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 17개의 시와 도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1389 또는 129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노인학대 예방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세대, 모든 세대가 행복한 세대를 만들어 갑시다.
계약기간(우리마을요양원 운영규정)
2018.05.09
제163조(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 한다.
계약목적(우리마을요양원 운영규정)
2018.05.09
제165조(계약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시설급여의 비용과 비급여비용(우리마을요양원 운영규정)
2018.05.09
제167조(시설급여의 비용과 비급여비용)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당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시설서비스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전액면제이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시설서비스의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1식 2,500원(식대,간식비포함)
2. 이미용비: 미용실이용시
3. 2)의료비 : 본인부담
4.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 시설급여 비용
1)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무료 + 비급이여무료
2) 일 반 : 본인부담금 20%+비급여
3) 감면대상 : 본인부담금 12% +비급여
4) 감면대상 : 본인부담금 8% +비급여
○ 비급여비용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계약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우리마을요양원 운영규정)
2018.05.09
제169조(계약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공자(본센터)와 서비스 이용자(입소 어르신),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 계약서를 체결 하도록 한다.
①권 리
1."갑"은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조성 및 시설생활 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받을 권리
2."갑"의 신병 이상 시 “갑”의 보호자는 “을”에게 즉시 연락을 받을 권리
3. “을”이 "갑"에게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갑”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의 무
1. 서비스제공자
1)"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병원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갑"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어르신)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
1) 입소자(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무
5) 입소자(어르신)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입?퇴소절차,비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어르신)가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된 시설이나 비품에 대하여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복구 시키거나 그리 할 수 없는 경우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계약의 해지(우리마을요양원 운영규정)
2018.05.09
제170조(계약의 해지)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 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 해제를 통고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경우 14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갑의 해제】
① 을은 갑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1. 입주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갑이 이용료 또는 을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경우
3. 갑이 이용료 또는 을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갑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6.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7. 장기간의 부재, 10일을 초과하는 장기입원 및 외박이 있을 때에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8.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갑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9. 갑이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다른 입소자(어르신)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10.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갑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을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갑과 갑의 보호자는 입소자(어르신)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을의 해제】
① 을은 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 을 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② 갑은 전항의 계약 해제 일까지 생활 실을 을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면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때는 을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5일째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노인학대예방교육자료
2015.07.21
           노인학대 바로 알기보호자 및 어르신과 우리마을노인복지센터 전 종사자(신고의무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고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한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어르신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 시키는 행위   - 힘 또는 폭력으로 어르신을 통제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 -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르는 행위 -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행위 - 적법한 절차 없이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끈이나 억제대로 묶어두기, 손·발목 묶기 등) - 생존유지에 필요한 식사, 음료, 약물(심장질환, 당뇨, 혈얍 등)을 단절 시키는 행위 -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어르신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어르신을 쳐다보지 않거나 말을 걸어도 무시하는 행위 - 어르신에게 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모욕적인 말,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 - 어르신에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행위 - 어르신에게 “집으로 보내겠다”, “밥 안주겠다”, “죽게 내버려두겠다” 등의 위협과 협박을 하는 행위 - 입소 및 퇴소, 물품 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해 어르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행위 - 어린아이 다루 듯하며, 반말을 사용하는 행위 - 종교활동을 어르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어르신의 가족, 친구 등과의 만남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어르신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을 시키는 행위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노출시켜 놓는 행위 - 어르신의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경제적 학대 어르신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어르신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갈취하는 행위 - 공적부조(노령연금 등)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어르신 돈이나 재산을 어르신 마음대로 관리 또는 사용 못하게 하는 행위 - 어르신의 재산을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 또는 시설 종사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어르신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 스스로 할 수 없는 식사, 배변, 목욕, 옷입기 등 일상생활 도움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화재, 안전사고, 위생문제 등 위험한 환경 등에 노출시키는 행위 - 어르신의 의복을 날씨와 계절에 맞지 않게 제공하는 행위 - 치료가 필요한데도 병원 치료를 신속히 취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돌봄의 부족과 소홀로 악취, 욕창, 염증 등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어르신이 스스로 치료, 약복용, 식사 등을 거부하여 건강이 나빠지거나 생명이 위험한 상태(자기방임)를 방치하는 경우 - 어르신이 자살을 계획 또는 시도(자기방임)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유기 보호자 또는 시설종사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가족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는 경우 - 시설 입소 후 가족과 연락을 시설측에서 두절시키는 행위 - 어르신을 시설 입소 후 알 수 없는 낯선 곳으로 장시간 옮기는 행위  ◎ 노인학대 대응방법1) 입소자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③ 노인 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④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 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① 정기적으로 입소자의 안부를 파악하고, 긍정적으로 대화하도록 합니다. ② 어떠한 이유로든 노인을 학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③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및 시설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④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노인을 존중합니다.3) 시설차원의 대응방안 ① 동료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신고(해당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 확보) ②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 예방 및 해결 ③ 노인 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 간의 노력 ④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 적으로 실시◎ 신고요령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신고방법1577-1389로 전화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방문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한 민원 접수   ◎ 신고자 비밀보장▷[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법 제57조]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또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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