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용구 급여 서비스
- 대상자 :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제공서비스
- 구입품목(11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욕창예방 매트리스
- 대여품목(8종)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욕창예방 매트리스
2) 제공방식
- 구입 방식 :
구입품목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 방식 :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 0%
3)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4) 급여기준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까지만 구입 가능
-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5) 급여 이용절차
⑴ 복지용구 방문 상담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2) 급여가능 여부조회
- 기관에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확인하거나 인터넷 및 유선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 또는 지사에 확인하여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
-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기관은 계약서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각각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기관은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 기관은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6) 계약체결 내역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포털에 계약 내용을 직접 등록하여 지사에 통보
7) 급여비용 청구
기관은 매달 인터넷으로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