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우리복지의료기

055-261-5803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102, 113, 122, 155, 710, 213, 10, 12, 15, 17, 19, 21 동정동/써니마트 (북동공설시장 방면), 흥한웰가아파트 (창원여중 방면) 하차 후 창원감리교회 앞 횡단보도 건너 현대약국 골목 직진

🅿️ 주차

없음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대상자의 사망 또는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 한하여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년 1,600,00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별 본인부담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일반 대상자 : 15%
-경감 대상자 :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 0%
③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1) 복지용구 급여 서비스
- 대상자 :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제공서비스
  - 구입품목(11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욕창예방 매트리스
- 대여품목(8종)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욕창예방 매트리스

2) 제공방식
- 구입 방식 :
구입품목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 방식 :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 0%

3)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4) 급여기준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까지만 구입 가능
-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5) 급여 이용절차
⑴ 복지용구 방문 상담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2) 급여가능 여부조회
- 기관에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확인하거나 인터넷 및 유선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 또는 지사에 확인하여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
-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기관은 계약서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각각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기관은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 기관은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6) 계약체결 내역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포털에 계약 내용을 직접 등록하여 지사에 통보

7) 급여비용 청구
기관은 매달 인터넷으로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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