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44.3점 잔여 28명

우리부모님 재가복지센터

041-836-1440
E
평가등급 44.3점
🛏️
정원 / 현원 5 / 33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 07:40 ~18:40 / 휴무일 - 일요일, 명절 전일 및 당일(구정,추석), 성탄절

지역

충남 부여군

웹사이트

woori1440.modoo.at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33명
15%

현재 2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8%
5
요양보호사 1급
45%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7

맞춤형교구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신체음악

음악활동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언어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전래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니어 노래교실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어르신과 신나는 운동한마당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재활치료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로 10분거리이며 고속도로에서는 서부여 IC 에서 차량으로 10분거리입니다.

🅿️ 주차

주차장

공지사항 5

2025년도 우리부모님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상세안내를 올립니다^^
2025.04.09
1. 계약 대상
계약 대상은 장기 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 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 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장기 요양 인정서에 등록된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4-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4-2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4-3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할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5. 계약의 해제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시설이 급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 해지 처리한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시설장과 보호자 간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한다.



6. 월 이용료 및 수급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에 따른다.
장기 요양보험 제도 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에 의해 다음의 사항에 따라 청구한다.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 요양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경감 대상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자세한 급여수가 정보는 첨부파일로 확인바랍니다. ***
2024년도 우리부모님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상세안내를 올립니다^^
2024.10.19
2024년도 우리부모님 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대상
계약 대상은 장기 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 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 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장기 요양 인정서에 등록된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4-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4-2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4-3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할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5. 계약의 해제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시설이 급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 해지 처리한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시설장과 보호자 간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한다.



6. 월 이용료 및 수급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에 따른다.
장기 요양보험 제도 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에 의해 다음의 사항에 따라 청구한다.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 요양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경감 대상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자세한 급여수가 정보는 첨부파일로 확인바랍니다. ***
2023년도 우리부모님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상세안내를 올립니다^^
2023.10.27
2023년도 우리부모님 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대상
계약 대상은 장기 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 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 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장기 요양 인정서에 등록된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4-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4-2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4-3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할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5. 계약의 해제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시설이 급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 해지 처리한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시설장과 보호자 간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한다.



6. 월 이용료 및 수급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에 따른다.
장기 요양보험 제도 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에 의해 다음의 사항에 따라 청구한다.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 요양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경감 대상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자세한 급여수가 정보는 첨부파일로 확인바랍니다. ***
2022년도 우리부모님 재가복지센터 수급자 이용계약에 대한 상세안내를 올립니다.
2022.06.24
2022년도 우리부모님 재가복지센터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1.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건강보험공단 부여지사- 본인 직접 또는 직계가족 대리신청)
2. 등급심사 후 등급결정
3. 우리부모님 재가복지센터와 이용계약 후
4.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 우리부모님 재가복지센터 수급자 이용계약에 대한 상세안내를 올립니다.
2020.02.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1년 내지 2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1)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시설에서 주간에 보호하며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기관은 대상자가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희귀성 난치병 질 환자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수가지침에 의거하여 청구한다.
3)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5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4)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수납 받고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발급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신체기능이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통원 치료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제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간보호센터 서비스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⑧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위치 / 연락처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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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1-836-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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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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