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1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① 계약기간
본 기관과 수급자, 보호자간 이용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 계 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 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 양급여서비스 제공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1등급 2,069,0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3. 제29조의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4. 제34조의 주ㆍ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 비스 가산금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6. 제19조제9항 및 제10항, 제32조제7항의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 및 요양보호사 가산금
7.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8.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④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 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 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 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 자의 입원, 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 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70%범위 내에서 추 가 산정
2.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등급별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 서 추가 산정
⑧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 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 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 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⑨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
2.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 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날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내역 통보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 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하고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 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3.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가.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 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 할 수 있다.
1).「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 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 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 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 급여 항목은 이용자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한다 (의료비, 의료기관 왕복교통비, 대중목욕탕 비용, 이미용비, 기저귀, 기타 생활용품 등)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마.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마.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사.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아.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라.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마.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바.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사.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아.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자.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차.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카.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타.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5.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나.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라.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바.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사.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자. 직원에게 보호 요청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
차. 장기요양요원의 제안을 거부 했을 때 발생하는 경과에 대한책임
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자.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차.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카.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타.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하.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라.대상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마.기관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 7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3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의 내용 본 사업장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제공 가능한 급여종류와 서비스의 내용은 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각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30분 이상 16,630 / 60분 이상 24,120 / 90분 이상 32,510 /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 180분 이상 54,320 / 210분 이상 60,530 / 240분 이상 66,770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 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원 [7,150 본인부담금(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