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6점

우리사랑 동대문방문요양센터

02-435-8027
B
평가등급 88.6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웹사이트

welovecare.co.kr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 1호선 회기역 1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3분(구)진로마트 대중교통 이용시 : 정류장(회기시장하차) 간선 - 120, 147, 261, 273, N13 / 지선 - 1222

🅿️ 주차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10

26년 1월 월례회의 공지
2026.01.20
우리사랑동대문방문요양센터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사업"으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월례회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일 시 : 2026년 01월27일
2. 장 소 : 2층 센터 사무실
3. 시 간 : 오후 17:30
4. 내 용 :
- 운영규정, 복무규정 및 윤리강령,인지돌봄
- 공단 및 센터 공지사항 안내
-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의견 수렴.
- 일정표 어르신댁에 붙이기
- 센터 앞치마 착용하고 근무하기
- 어르신 생활하는 방, 거실, 화장실 주방 청결하게 관리하기
- 일주일에 하루 근무시에도 상태기록지 작성하기 (어르신상태+요양보호사 서비스 해드린것)
- 태그사용이 안되거나 근무일정 변경시 미리 센터에 연락하기
- 병원동행시 병원명, 진료과목,진료내용 기록해두기
- 설날 명절기간 휴무인 요양보호사는 미리 어르신 불편하지 ㅇ낳게 준비하기
- 설 명절 선물 어르신, 요양보호사 김 선물셋트 준비
- 시설장교체 인사겸, 회의시 요양보호사 간식 팥시루떡 준비
12월 월례회의 공지
2025.12.09
우리사랑동대문방문요양센터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사업"으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월례회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일 시 : 2025년 12월12일
2. 장 소 : 식당 극락돈
3. 시 간 : 오후 18:00
4. 내 용 : -송년의 밤 진행
- 공단 및 센터 공지사항 안내
-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의견 수렴.
11월 월례회의 공지
2025.11.21
우리사랑동대문방문요양센터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사업"으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월례회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일 시 : 2025년 10월 30일
2. 장 소 : 2층 사무실
3. 시 간 : 오후 17:30
4. 내 용 : -욕창발생요인/욕창예방방법 ,욕창발생시 처치
- 공단 및 센터 공지사항 안내
-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의견 수렴.
10월 월례회의 공지
2025.10.29
우리사랑동대문방문요양센터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사업"으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월례회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일 시 : 2025년 10월 30일
2. 장 소 : 2층 사무실
3. 시 간 : 오후 17:30
4. 내 용 : -노인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공단 및 센터 공지사항 안내
-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의견 수렴.
9월 월례회의 공지
2025.09.22
우리사랑동대문방문요양센터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사업"으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월례회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일 시 : 2025년 09월 25일
2. 장 소 : 2층 사무실
3. 시 간 : 오후 17:30
4. 내 용 : -법정 의무교육 진행
- 공단 및 센터 공지사항 안내
-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의견 수렴.
8월 월례회의 공지
2025.08.21
우리사랑동대문방문요양센터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사업"으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월례회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일 시 : 2025년 08월 28일
2. 장 소 : 2층 사무실
3. 시 간 : 오후 17:30
4. 내 용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탈수예방지침
- 공단 및 센터 공지사항 안내
-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의견 수렴.
7월 월례회의 공지
2025.07.23
우리사랑동대문방문요양센터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사업"으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월례회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일 시 : 2025년 07월 29일
2. 장 소 : 2층 사무실
3. 시 간 : 오후 17:30
4. 내 용 : -치매 종류 / 치매증상, 치매예방 / 관리 및 치료
- 공단 및 센터 공지사항 안내
-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의견 수렴.
6월 월례회의 공지
2025.06.19
우리사랑동대문방문요양센터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사업"으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월례회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일 시 : 2025년 06월 19일
2. 장 소 : 2층 사무실
3. 시 간 : 오후 17:30
4. 내 용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공단 및 센터 공지사항 안내
-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의견 수렴.
5월 월례회의 공지
2025.05.13
우리사랑동대문방문요양센터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사업"으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월례회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일 시 : 2025년 05월 22일
2. 장 소 : 2층 사무실
3. 시 간 : 오후 17:30
4. 내 용 : -노인학대예방, 노인인권 교육
- 공단 및 센터 공지사항 안내
-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의견 수렴.
우리사랑동대문방문요양센터
2022.02.14
- 이용계약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에 의해 매년 변동 산정되며 그 외 개인적 요구에 의해
초과 발생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비용의 부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6% 또는 9%,단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②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③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 여비 납부확인서)
④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⑤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⑥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⑦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②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⑥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⑦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⑧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 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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