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요양시설 방역 후속 대응계획 안내」관련 주요 Q&A
2021. 12. 7. 보건복지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요양시설 방역 후속 대응계획 안내」(요양보험운영과-5381호, 2021.11.30)에 따라 2021년 12월부터 적용되는 백신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한 수급자에게 시행하는 PCR 검사 및 신규 입소자 격리 의무화 관련,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주요 Q&A를 안내드립니다.
1.신규 입소자 중 격리를 해야하는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미접종자는 코로나19 백신 1차, 2차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하지 않은 자이며,
추가접종 미실시자는 백신 2차 접종 후 추가접종 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자입니다.
2.격리침실의 조건이 있나요?
- 요양시설의 격리침실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이어야 하며, 입소자가 해당 공간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세면대와 화장실이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3.반드시 1인실에 격리하여야 하나요? 요양시설 내 별도의 격리침실이 없어 공실인 4인실을 격리침실로 사용해도 되나요?
- 1인실 격리가 원칙이나 요양시설 내 1인실(격리실)이 부족한 경우 세면대와 화장실이 있는 공실인 다인실을 신규 입소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1인 격리*하였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동일한 날에 신규 입소한 2인 또는 다인을 격리하는 경우에도 가능
4.격리침실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요양시설 격리침실의 방문은 항상 닫은 채 창문을 자주(일 3회 이상) 열어 환기 시키도록 합니다.
또한, 다른 입소자 등이 접촉하여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출입제한’ 표식을 하도록 합니다.
5.격리침실 내 신규 입소자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신규 입소자는 격리침실 내에서만 식사와 화장실 이용 등을 하도록 하여 격리침실 밖 출입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이 때 격리침실 내에서도 마스크는 24시간 내내 착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쓰레기통 등)은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6.종사자는 격리침실을 어떻게 출입하나요?
격리침실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완료한 종사자가 출입하도록 하며,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94, N95)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신규 입소자의 발열, 호흡기 증상 유무 등을 2시간마다 모니터링 합니다.
7.격리침실 내 신규 입소자가 사용한 의복과 침구류는 어떻게 하나요?
의복과 침구류는 단독세탁 하도록 하며, 식기류 등도 별도 분리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8.신규 입소자가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규 입소자가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하는 종사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며, 즉시 관할 보건소로 연락합니다.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9.신규 입소자가 격리 후 퇴실한 격리침실은 어떻게 소독하나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환경부에서 승인?신고받은 소독제를 준비하여 천을 적셔서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한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습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 1,000ppm 이상 농도의 희석액을 준비하여 사용하고, 금속표면은 알코올(70% 에탄올) 사용합니다.
10.입소 당일 이미 외부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 입소자도 입소 후 또 다시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 입소자가 입소 당일 PCR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입소 당일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10차)」, 「요양시설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4차)」(2021.12.)중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요양시설 방역 후속 대응계획 안내’에 따라 백신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한 입소자에게 적용되는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 관련,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주요 Q&A를 안내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1.신규 입소 예정인 수급자가 코로나19 백신 1차, 2차 접종 및 추가접종을 마친 후 2주가 경과한 자입니다. 입소 후 격리침실에서 격리하며 급여를 제공하였을 때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은 백신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가 신규 입소하여 격리 기간에 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2.‘수급자 격리 급여비용’과 ‘급여비용 추가 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등급별 1일당 시설급여비용과 별도로 수급자가 전액 납부해야하는 비용입니다.
- ‘급여비용 추가 산정’의 경우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에서 신규 입소자를 격리하여 급여를 제공한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지급합니다.
3.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등 유형이 달라도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이 동일한가요?
- 동일합니다.
-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은 시설 종별에 관계없이 수급자당 일 35,950원의 금액을 산정합니다.
4.백신 미접종한 신규 입소자를 격리하여 급여를 제공하였을 때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비용만 산정할 수 있나요?
-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 비용은 등급별 1일당 시설급여비용과 함께 산정합니다.
5.노인요양시설에서 백신 미접종자인 3등급 신규 수급자에게 격리하여 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수급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격리 1일당 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금액은 등급별 1일당 본인부담금 12,300원*과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35,950원을 합한 48,250원입니다.
* 3등급 1일당 급여비용(2021.12.기준)인 61,520원의 20%
해당 수급자에게 4일간 격리하여 급여를 제공하였다면 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금액은 193,000원입니다.
< 3등급 노인요양시설 입소한 경우 1일당 수급자 부담금 예시 >
구분
본인부담금(‘21년 12월 기준)
총 본인부담금
- 3등급 급여비용(61,520원)
- 수급자 격리비용(35,950원)
- 일반 수급자
20% = 12,300원
35,950원
48,250원
40% 감경 수급자
12% = 7,380원
43,330원
기초 수급자
0% = 0
35,950원
6.1인실을 격리침실로 정하여 신규 입소자를 격리하는 경우 수급자에게 별도로 상급침실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과 ‘급여비용 추가 산정’ 비용이 산정되는 신규 입소자 격리 기간 중에는 상급침실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7.2등급인 신규 입소자가 격리 2일째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어 생활치료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비용 4일 전액을 산정할 수 있나요?
-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은 격리침실에서 급여를 제공한 일수에 따라 산정이 가능합니다.
- 입소일과 퇴소일 격리침실에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이 모두 12시간 이상이었다면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35,950원(100%)을 2일간 산정하며, 정오 이후 입소하거나 정오 이전 퇴소하여 급여제공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의 50%만 산정합니다.
- 또한, 공단에서 요양시설로 지급하는 ‘급여비용 추가 산정’은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8.백신 미접종자가 신규 입소하여 최대 4일간 격리하는 경우 인력배치기준 준수 여부의 근거가 되는‘입소자 수’에 포함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 4일간 격리하는 동안에도 등급별 시설급여비용을 산정하며, 격리침실에서 급여 제공을 받는 신규 입소자도 고시 제47조 ‘입소자’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입소자 수’를 계산할 때 격리침실의 신규 입소자를 포함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더불어,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은 고시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 금액 산정 시 ‘월 가산 기준금액’에서 제외됩니다.
9.12월 1일 입소한 수급자가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12월 2일부터 격리침실로 옮기고 PCR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비용을 산정할 수 있나요?
- 백신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을 미실시한 신규 수급자 입소 기준 강화에 따른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 산정은 12월 2일 이후 입소한 수급자 또는 12월 1일 입소하였더라도 12월 1일부터 격리 기준에 따라 격리한 경우에 산정 가능합니다.
- 질의 사례처럼 12월 1일 입소하여 일반실에 있다가 12월 2일 격리침실로 옮긴 경우는 산정이 불가합니다.
10.신규 입소자의 백신 접종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12월 8일 격리침실로 입소하였고 2차례 PCR 검사 후 입소 4일째 일반침실로 옮겼습니다. 격리 종료 이후에 해당 입소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임이 확인되었는데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비용을 산정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신규 입소자는 격리 대상이 아니므로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과 ‘급여비용 추가 산정’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11.12월 10일 신규 입소한 백신 미접종 수급자를 일반실로 입소시켰습니다. 12월 13일 PCR 검사를 하고 격리를 시작하였다면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비용을 산정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과 ‘급여비용 추가 산정’은 입소 당일 PCR 검사 후 격리침실로 입소한 수급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월요일에 입소한 신규 입소자가 시설 내 간호사에 의한 PCR 검체 채취를 하였고 격리침실에서 격리 중입니다. 입소 3일째인 수요일에 시설 내 간호사가 PCR 검체 채취를 하였다면 ‘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을 2회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 ‘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은 시설 내 간호(의료)인력이 수급자의 PCR 검체 채취를 하였을 때 주1회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수급자의 격리 기간 중 실시한 PCR검체 채취 중 1회의 지원금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13.백신 미접종자가 토요일에 노인요양시설로 입소하였는데, 해당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휴무로 병설기관인 주야간보호기관의 간호사가 수급자 PCR 검체 채취를 하였고 격리침실로 입소하였습니다. ‘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과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급여비용 추가 산정’비용을 모두 산정할 수 있나요?
- ‘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은 기관에 종사자로 등록된 인력*이 검체 채취를 수행하여야만 산정되며,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은 입소 당일 PCR 검사 후 격리 침실에서 급여제공을 받아야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검사 시행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21.1.8.)」에 따라 의사에게 검체 채취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 및 임상병리사
- 따라서, 해당 수급자에 대한 ‘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의 산정은 불가하나,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의 산정은 가능합니다.
14.백신 미접종자가 외박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복귀하였습니다. 외박 후 복귀 당일 PCR 검사 후 격리침실에서 급여제공을 하였다면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비용을 산정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은 백신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한 신규 입소자에게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15.입소 3일째 격리침실에 격리 중인 입소자에게 시설 내 간호인력의 휴무로 인하여 PCR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입소 4일째에 PCR 검사 후 입소 5일째에 일반실로 이동하였습니다. 격리침실을 이용한 5일에 대한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비용을 산정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은 백신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의 신규 입소시, 수급자당 최대 4일까지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16.12월 2일 입소하여 4일 동안 격리하고 일반실에 입소 중이던 수급자가 시설에 적응하지 못하여 12월 20일에 퇴소하였는데, 수급자 가족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12월 21일에 재입소를 하였습니다. 당월 재입소한 입소자에 대하여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비용을 산정할 수 있나요?
- 네. 실제 퇴소 후 재입소하는 경우에 격리침실에서 급여를 제공하였다면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 추가 산정’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요양시설 방역 후속 대응계획 안내”(요양보험운영과-5381호, 2021.11.30.)에 따라 백신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의 신규 입소시 PCR 검사 및 격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