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재가 복지센터 운영규정
제8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위한 서비스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수 있는 계약당사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1.본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계약 당시 인정서에 있는 유효기간으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1.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한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권리: 적절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급여비용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를 요구할 권리
2.의무: 월이용료 납부 의무
주소지 변경 및 보호자 연락처 변경시 통보의무 등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에 관한사항
별도 수가자료 참조(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