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 입소자(보호자)와 시설 입소 전 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계약기간
: 입소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등급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합니다. 단, 보호자 및 입소자 희망 하에 등급 갱신을 통해 연장가능하고 갱신 시 재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소이용료 및 기타 비용
- 장기요양보험대상(일반) : 국가보조 80%+본인부담금 20%+비급여(식사,간식,상급침실)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가보조 100%+본인부담금 0%
- 감경대상자 : 국가보조 92%+본인부담금 8%+비급여(식사,간식,상급침실)
국가보조 88%+본인부담금 12%+비급여(식사,간식,상급침실)
- 상급침실(1,2인실):월 단위 추가비용부담(1인실:200,000원/2인실:100,000원)
- 1식 : 3,300원 / 간식 : 1,000원
- 이미용 : 무료(미용봉사)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입소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경 요청의 권리가 있습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의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 긴급연락처를 제공하며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입소자의 상태변화 시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합니다.
3) 입소자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병원발급 진단서 및 소견서(감염성 질환 포함)
- 처방전과 복용중인 약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물세탁 가능한 옷 및 개인이 아끼는 물건
5. 계약의 해제
: 아래의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 및 장기요양기관은 15일 전에 통보합니다.
1) 시설의 계약 해제
- 입소 계약서 허위기재 및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 외박기간이 15일 이상 경과 시(장기외박으로 인한 자동 퇴소)
- 입소비 또는 지불해야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시설, 비품 등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되었을 경우
2) 보호자의 계약해제
- 노환이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보호자가 입소어르신을 집으로 모셔갈 경우
- 입소 요양 중 타 요양시설로 전원이 될 경우
- 의사의 진단으로 인해 장기 입원을 요할 경우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