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계약서를 작성 계약 체결한다.
3. 계약기간
1)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그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 한다.
다.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기관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 급여(서비
스)를 이용한다.
2)1,2등급:재가 및 시설급여 /3,4등급: 재가급여/ 5등급:재가급여
3)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
여야 한다.
1등급:2,306,400원/ 2등급:2,083,400원/ 3등급:1,485,700원/ 4등급:1,370,600원/ 5등급:1,177,000원
(1)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월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방문요양:
(1등급) 일반:345,960원/ 40%감경:207,570원/ 60%감경:138,380원/ 기초 및 의료 대상:면제
(2등급) 일반:312,510원/ 40%감경:187,500원/ 60%감경:125,000원/ 기초 및 의료 대상:면제
(3등급) 일반:222,850원/ 40%감경:133,710원/ 60%감경:89,140원/ 기초 및 의료 대상:면제
(4등급) 일반:205,590원/ 40%감경:123,350원/ 60%감경:82,230원/ 기초 및 의료 대상:면제
(5등급) 일반:176,550원/ 40%감경:105,930원/ 60%감경:70,620원/ 기초 및 의료 대상:면제
**방문목욕: 60분이상 차량이용 차량내 목욕 1회 이용시
86,480원
< 본인부담금> 일반:12,970원 40%경감:7,780원 60%경감:5,180원 기초 및 의료대상:면제
60분미만 차량이용 차량내 목욕 1회 이용시
69,180원
< 본인부담금> 일반:10,370원 40%경감:6,220원 60%경감:4,150원 기초 및 의료대상: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