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우리재가복지센터

051-305-4193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휴무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지역

부산 사상구

인력 현황

45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경전철 르네시떼에 하차하여 마을버스 1-1 버스타고 덕포신익타운 아파트 앞 하차하여 도보 1분 2. 덕포시장, 덕포역에서 시내버스 169, 15, 338, 148-1 버스 타고 부산항공고등학교 정류장 하차하여 덕포동 신익타운까지 도보 6분 3. 구포시장 동문에서 169, 128-1 버스타고 남영아파트 하차하여 도보 6분

🅿️ 주차

신익아파트 주차장 이용 가능(주차 시 경비실에 방문확인)

공지사항 10

직원 인권 보호 안내문
2026.01.29
우리재가복지센터에서는 장기 요양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원 인권 보호 안내문을 발송하여 드리니, 수급자님과 보호자님께서는 안내문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안내문에 따라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직원과 수급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상호존중 수칙
●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나 비하 표현을 삼가고, 존칭과 적절한 호칭(보호사' '요양사' 등)을 사용해 주십시오.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태도를 지켜주십시오.
● 서비스 제공 중에는 급여 외 제공 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특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나 식사 준비, 집 안 대청소, 손님 접대, 김치담그기, 농사일 등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재 시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거나, 동거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2. 폭언·폭행 금지 및 예방수칙
- 욕설, 위협적 언행, 고함 등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발생 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민·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접촉, 밀치기, 때리기 등 모든 형태의 신체적 폭력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발생 시 즉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민·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성희롱 금지 및 예방수칙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며, 발생 시 직원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형사처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시각적 성희롱) 외모나 신체를 음란한 시선으로 평가하거나 과도하게 신체를 노출하는 행동입니다
● (언어적 성희롱) 성적 농담, 음담패설, 특정 신체 언급, 불쾌한 호칭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 "야", "애인", "이쁜이" 등과 같은 인권 침해적 호칭도 포함됩니다.
● (신체적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접촉, 포옹, 손잡기, 뒤에서 껴안기 등의 행동입니다.
● (기타)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술자리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사적 연락을 요구하는 행동 등도 해당합니다.

2026년 1월
2025년 추경예산서 공시
2026.01.19
우리재가복지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4항에 따라 2025년 우리재가복지센터 추가경정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본 예산서 공시
2026.01.19
우리재가복지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4항에 따라 2026년 우리재가복지센터 본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방문요양 수가 변동 알림
2025.12.31
가.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기본수가 월 한도액(원)

30분 17,450 / 60분 25,320 / 90분 34,120 / 120분 43,430

150분 50,640 / 180분 57,020 / 210분 63,530 / 240분 70,080


나.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재가급여비용(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이달의 건강상식 <독감예방접종 총정리>
2025.11.06
[독감예방 접종시기]

1. 가장 좋은 접종 시기
독감 예방접종의 가장 좋은 시기는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인 9월말부터 11월까지 입니다. 접종 후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를 방어할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기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2. 11월에 맞아도 괜찮을 까요?
독감 유행의 절정기는 보통 12월에서 이듬해 2월 사이입니다. 11월 초인 지금 접종 해도 11월 중순이면 충분한 면역력이 생기므로 본격적인 유행 시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3. 예방 효과 지속기간
독감 백신의 면역 효과는 보통 접종 후 6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또한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에 맞았더라도 올해 다시 새로운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4가에서 3가 백신으로 전환된 이유]

올해부터 독감 백신은 4가 백신이 아닌 '3가 백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4가 백신에 포함되었던 B형 야마가타(Yamagata)계열 바이러스가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지 않아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인데요.
WHO(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2025~2026절기부터는 불필요한 야마가타 계열을 제외한 A형 바이러스 2종과 B형 바이러스 1종(빅토리아)을 예방하는 3가 백신으로 접종이 통일되었습니다.

[2025년 독감 무료접종 대상 및 시기]

1.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무료접종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11월이므로 아직 접종하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즉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은 독갑 합병증 위험이 가장 큰 만큼 유행이 본격화되기 전 접종을 서둘러야 합니다.

2. 임산부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가 무료 접종 대상입니다. 임산부의 접종은 지난 9월 말부터 이미 시작되어 현재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임신 중 독감에 걸리면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일반인보다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접종이 권고됩니다.

3. 어린이 (생후 6개월 ~ 만 13세)
생후 6개월 부터 2012년 1월 1일 출생자까지의 어린이가 해당됩니다. 어린이의 경우 접종 이력에 따라 시작일이 달랐습니다.
* 생애 첫 접종자(2회 접종) : 지난 9월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접종 후 4주 위 2차 접종 필요)
* 기존 접종자 (1회 접종) : 지난 10월 부터 시작되었으며 두 그룹 모두 현재 접종이 활발히 진행 중인 시기입니다.

[ 독감 예방 접종 비용(유료 접종)]
위의 무료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성인의 경우 병의원에서 유로호 접종해야 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비요이 다른데요.
2025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일반 병의원에서는 3가 백신 기준 약 2만원 ~ 4만원 사이(보건소와 건강관리협회 기준 대략 1만 7천원, 고령자 고면역 백신 6만원 이상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 눈에 보는 2025년 독감예방접종 요약 ]

* 백신 변화 : 올해부터 '4가' 아닌 '3가 백신'으로 변경
* 접종시기 : 11월에도 늦지않음, 지금바로 접종 권장
* 어르신 (65+) : 10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접종 중
* 임산부/어린이 : 9월말 부터 시작되어 현재 접종 중
* 가격 : 17,000원 ~ 40,000원 병원마다 상이

제공된 정보는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절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정확한 상담과 접종은 반드시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전문 의료진과 상담해 주세요.
급여제공지침 이것만 기억해!!!
2025.06.17
우리재가복지센터에서는 급여제공치침교육과 관련하여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 이것만 기억해! 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2024년 우리재가복지센터 결산서 공시
2025.04.10
우리재가복지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4항에 따라 2024년 우리재가복지센터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본 예산서 공시
2025.01.12
우리재가복지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4항에 따라 2025년 우리재가복지센터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방문요양 수가 변동 알림
2024.12.11
가.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기본수가 월 한도액(원)

30분 16.940원 / 60분 24,580원 / 90분 33,120원 / 120분 42,160원

150분 49,160원 / 180분 55,350원 / 210분 61,670원 / 240분 68,030원

나.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재가급여비용(원)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장기이용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4.04.29
장기이용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12조 ~ 20조)

제 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계약목적: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준하여 본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의 심신안정과 평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수급자(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보호관리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보호자)가 만족하는 질 높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나. 계약기간
① 본 센터와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한다.(제공받은 날부터 인증서 만료일까지)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의 등급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②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하여 자기 부담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등급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 별도의 서식으로 제공하고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료,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라. 계약 시 구비 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② 신분증(필요시)
③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④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의료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 원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3조 (서비스 월 이용료)
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기본수가 월 한도액(원)

가. 본인부담금 내역

구분
기초수급자
의료, 경감 대상자
일반
본인부담비율
0%
6%
9%
15%


나.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재가급여비용(원)

방문시간
금액(원)
방문시간
금액(원)
30분
16,630
150분
48,250
60분
24,120
180분
54,320
90분
32,510
210분
60,530
120분
41,380
240분
66,770


제 14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정서지원,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가사지원 등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나.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고 서비스 1회당 수가는 제9조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가.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방문간격 2시간 이상이여야 한다.(방문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 2회를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제공시는 월 20회 1일 60분만 제공가능하며 가산 및 일반방문요양의 중복은 불가하다. 또한 신체활동지원만 가능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이상의 일정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산정이 불가하다.
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급여수가 100%를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라. 기타 자세한 서비스 비용 산정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제 15조 (서비스 이용시간)
본 센터의 의무 영업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근무시간은 09시~18시까지로 한다. 단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16조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우리재가복지센터) 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의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는 의무
③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급여제공 의무
④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급여과정에서 수급자를 학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는 의무를 갖는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사전에 협의할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수급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를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가정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신원인수인의 자격은 수급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보호자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 제외)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8조 (계약의 해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르되 이용자 수칙이나 약관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본 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및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라. 센터의 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단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에 지장을 줄 때
마. 거리배회, 폭력성 등 성격상의 문제로 방문요양 서비스에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으로 방문요양 서비스가 불가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 때

제 19조 (이용료 및 비용부담?변경)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5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된 경우
나. 등급 변경으로 재가급여 서비스 비용 변경될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수급자(보호자)간담회 및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한다.
마.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이나 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고지, 안내한다.

제 20조 (서비스 내용)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가. 방문
① 방문하기 전 옷은 단정히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② 수급자와 대면하기 전 손을 씻고 요양보호사의 이름을 밝힌다.
③ 당일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체온 등을 확인한다.
① 수급자 가정의 상태 나 위험요소를 파악한다.(청소 및 위생상태, 가스안전, 전기안전 등)
가. 일정관리
①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② 변경사항(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기록한다.
나. 서비스 제공
①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와 신체활동지원 및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병원동행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중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센터에 즉시 보고한다.
⑤ 서비스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⑥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는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센터에 보고하여 조치한다.
⑦ 서비스 마무리하기 전 가스, 수도, 문단속 등 안전점검을 재확인하고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한 후 서비스를 종료한다.
다. 기록
①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등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②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가족 또는 센터에 알려 할 상황이 발생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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