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우리재가복지센터

055-241-0042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일요일 휴무 등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력 현황

63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버스로 찾아 오시는 길 : 일반버스 : 20.21.22.24.40.41.42.42.44.45.45.63.64.71.72.73.101.102.122.260.263 2. 승용차로 찾아 오시는 길 : 마산 롯데마트 앞.신마산 맥도날드 맞은편

🅿️ 주차

경민파라다이스 지하 주차장 B1-B3 층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
2026.01.11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기관 수급을 희망하는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급절차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의 경우에 한한다.
2. 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약기간
계약 해제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자동연장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기로 한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세면, 위생등)
2) 일상생활지원(취사, 정돈, 세탁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등)
4) 개인활동지원(외출동행, 일상업무 지원등)

③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방문요양)

1.본 기관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15%, 9%, 6%, 0%)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 1등급은 2,512,900 원,
- 2등급은 2,331,200 원,
- 3등급은 1,528,200 원,
- 4등급은 1,409,700 원,
- 5등급은 1,208,900 원
까지로 하고 서비스 이용 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한다.

2. 월 이용료는 일시금 후납이 가능하다.

3. 이용자의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월 이용료를 5회 이상 지연 납입할 경우
기관장은 보호자에게 수급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이용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허위사실 기재,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이용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⑤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계약이후 기관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기관은 이에 합당한 비용을 정산하여 계약서를 변경하도록 한다.

⑥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⑦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⑧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처리절차

⑨ 본인부담금
1. 기초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15%, 의료급여이용자(공단지정) 감경(9%,6%)를 납부하도록 한다.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5.07.02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관한 교육자료

1. 인권침해란 ?

2. 폭언, 폭행, 상해 행위 시 대응방법

3. 성희롱, 성폭력 대응방법

4. 급여 외 행위 요구 예방 및 대응방법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폭생,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 28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 하는 경우 등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5.07.02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관한 교육자료

1. 인권침해란?

2. 폭언, 폭행, 상해 행위 시 대응방법

3. 성희롱, 성폭력 대응방법

4. 급여 외 행위 요구 예방 및 대응방법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폭생,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 28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 하는 경우 등
2025년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보험
2025.06.23
우리재가복지센터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갱신가입 되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수급자와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연간계약의 단체계약 유형코드로 대인.대물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업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 특별약관의 보험으로 수급자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 우리재가복지센터

증권번호 : F2024-0383440

계약자번호 : 716-80-00811

보험기간 : 2025.03.31 : 24: 00 ~ 2026.03.31 : 24:00

계약회사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2025년 최저임금
2024.12.31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운영규정 개요
2024.12.31
2025년 운영규정 개요 파일첨부
2024 년 장지요양기관 배상책임보험
2024.03.13
우리재가복지센터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갱신가입 되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수급자와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연간계약의 단체계약 유형코드로 대인.대물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업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 특별약관의 보험으로 수급자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 우리재가복지센터
계약자번호 : 716-80-00811
보험기간 : 2024.03.31 : 24: 00 ~ 2025.03.31 : 24:00
계약회사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01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기관 수급을 희망하는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급절차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등급(1-5
등급)의 경우에 한한다.

2. 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약기간
계약 해제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자동연장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
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
하고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기로 한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세면, 위생등)
2) 일상생활지원(취사, 정돈, 세탁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등)
4) 개인활동지원(외출동행, 일상업무 지원등)

③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방문요양)
1.본 기관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15%,9%,6%,0%)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 1등급은 2,069,900원,
- 2등급은 1,869,600원,
- 3등급은 1,455,800원,
- 4등급은 1,341,800원,
- 5등급은 1,151,600원 까지로 하고 서비스 이용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한다.
2. 월 이용료는 일시금 후납이 가능하다.
3. 이용자의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월 이용료를 5회 이상 지연 납입할 경우 기관장은 보호자에
게 수급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
야 한다.
2024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
2024.01.04
2024년 장기요양 수가표 변경 안내입니다.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첨부파일 참조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
야 한다.
노인인권 보호지침
2024.01.04
노인인권 보호지침 안내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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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4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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