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목동역 3번출구로 나와목동역. 홍익병원 버스 정류장 .602.654. 650. 6715등 승차 목동 사거리 (2개 정류장) 하차 후 500m 지하철 9호선 등촌역 7번 출구로 나와 영일고등학교, 강서도서관 버스 정류장에서 602.650.654.6715 등 승차 용문사 시립화곡 청소년수련관 정류장(4개 정류장) 하차 후 500m이동.
1. 급여이용계약의 목적
급여이용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 이용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호 이해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2. 급여이용계약의 당사자: 급여계약은 수급자와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서(이하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신체조건이 불가능할 경우는 가족 등 보호자와 체결한다...
3. 계약 시 구비서류
가.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약서 각 1부.
나.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서(표준약관) 2부.
다. 급여제공계획서 1부.
4. 계약 기간은 수급자의 인정 유효기간 내로 하며, 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 사정으로 일시 중단된 경우에도 계약 기간은 유효하다.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2024.08.07▼
제15조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가.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대상자 : 15%
2) 기초 수급자 : 0 %
3) 의료,감경 대상자 : 6% 또는 9%
(감경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나. 공단부담금은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음.
2.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문자 또는 이메일등에 의해 고지하여야 하고, 본 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1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4. 그밖의 비용은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비급여로 전액 부담한다.
신원인수자의 권리와 의무
2024.08.07▼
1.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이용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 환경등의 정보제공의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이를 즉시 기관에 통보의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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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나. 급여계약서에 허위로 기재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비용(본인부담금)을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했을 경우
라.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때
마.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