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3점 잔여 44명

우리주간보호센터

053-592-0099
B
평가등급 85.3점
🛏️
정원 / 현원 30 / 74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7시부터오후7시까지(일요일은 휴무)

지역

대구 달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0명 정원 74명
41%

현재 4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4%
13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4%
2
조리원
8%
1
시설장
4%
2
간호조무사
8%
1
물리치료사
4%
5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26명

프로그램 14

(맞춤프로그램)가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7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맞춤프로그램)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7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맞춤프로그램)이야기심리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7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맞춤프로그램)체육놀이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7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기능회복훈련(국민체조)

운동보조

대상: 74(명)명, 주기: 주 4회(0.17시간), 장소: 1층, 3층 생활실

사회적응(글씨 쓰기)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사회적응(자기소개 및 다른수급자 이름말하기)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사회적응(추억의 사진관)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센터 마당

소규모 활동(칠교놀이,색종이 접기,아이클레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신체기능(딥다트레이너&마당 둘레길 걷기및 지필활동)

운동보조

대상: 7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3층 생활실

신체기능(비대면 건강 체조 & 근력강화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74(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신체기능(케어포 체조 & 마르페 슬링 치료)

운동보조

대상: 74(명)명, 주기: 주 3회(0.33시간), 장소: 2층, 3층 생활실

신체기능(케어포체조)

운동보조

대상: 74(명)명, 주기: 주 1회(0.33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케어포 인지콘텐츠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7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변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성서산업단지 1번 출구 도보 10분 *버스: 간선- 425,518,655 지선- 달서1, 성서1-1, 성서2 농어촌 -250

🅿️ 주차

있음

공지사항 3

2026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주야간보호)
2026.01.16
【별표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주야간보호)

1.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01.01.) (단위: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기본 한도액
2,554,2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20% 추가산정액
3,065,040
2,797,440
1,833,840
1,691,640
1,450,680
811,58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함
※ 주야간보호 급여을 월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함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월 한도액 초과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2. 주야간보호 서비스 시간별 급여비용(2026.01.01.) (단위: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일,공휴일
3시간이상~6시간미만
41,820 원
38,720 원
35,740 원
34,120 원
32,490 원
32,490 원
30% 가산함
6시간이상~8시간미만
56,060 원
51,930 원
47,940 원
46,300 원
44,650 원
44,650 원
8시간이상~10시간미만
69,730 원
64,590 원
59,640 원
58,010 원
56,360 원
56,360 원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76,820 원
71,160 원
65,750 원
64,090 원
62,460 원
56,360 원
13시간초과
82,370 원
76,310 원
70,500 원
68,860 원
67,240 원
56,360 원


3. 이용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기초수급권자
0% 부담
기타의료수급권자
6% 부담
-차상위 위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별표 2】
비급여대상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주야간보호)

□ 비급여 및 기타실비 비용 (2026.01.01.)

비급여 청구항목
식재료비(1식)
비 고
식재료비
아침
1,000원
(1식) 기준으로 계산
점심
3,000원
저녁
3,000원
간식비
1,000원
(1회) 기준으로 계산
등급외자(실비)
37,000원
(1일) 식재료비,간식비 포함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 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이용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①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② 기호품 등 이용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 (휴지, 비누, 수건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단, 개인용품 칫솔, 실내화등은 실비수납가능)
③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이용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2025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주야간보호)
2023.11.04
【별표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주야간보호)

1.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01.01.) (단위: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2,306,400 원
2,083,400 원
1,485,700 원
1,370,600 원
1,177,000 원
657,400 원
20%추가산정
2,767,680 원
2,500,080 원
1,782,840 원
1,644,720 원
1,412,400 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함
※ 주야간보호 급여을 월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함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월 한도액 초과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2. 주야간보호 서비스 시간별 급여비용(2025.01.01.) (단위: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일,공휴일
3시간이상~6시간미만
40,650 원
37,630 원
34,740 원
33,160 원
31,580 원
31,580 원
30% 가산함
6시간이상~8시간미만
54,490 원
50,470 원
46,590 원
45,000 원
43,400 원
43,400 원
8시간이상~10시간미만
67,770 원
62,780 원
57,960 원
56,380 원
54,780 원
54,780 원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74,660 원
69,160 원
63,900 원
62,290 원
60,710 원
54,780 원
13시간초과
80,060 원
74,170 원
68,520 원
66,930 원
6원
54,780 원


3. 이용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기초수급권자
0% 부담
기타의료수급권자
6% 부담
-차상위 위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별표 2】
비급여대상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주야간보호)

□ 비급여 및 기타실비 비용 (2025.01.01.)

비급여 청구항목
식재료비(1식)
비 고
식재료비
아침
1,000원
(1식) 기준으로 계산
점심
2,500원
저녁
2,500원
간식비
1,000원
(1회) 기준으로 계산
등급외자(실비)
37,000원
(1일) 식재료비,간식비 포함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 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이용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①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② 기호품 등 이용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 (휴지, 비누, 수건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단, 개인용품 칫솔, 실내화등은 실비수납가능)
③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이용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우리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02
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항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이용자,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계약 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중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 제공, 이용상담,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이용 편의등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 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제2항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대표자 또는 시설장),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항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등급 갱신 후 이전과 같은 등급을 받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갱신된 유효기간에 따라 자동 연장된다.
③ 장기요양등급 갱신 후 같은 등급이 아닐 때는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었을 때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뵹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유선, 우편, 전산시스템 등으로 통보하였을 때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관(이하 “을”이라 칭함)과 이용자 (이하 “갑”이라 칭함), 대리인 또는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갑”과 “을”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을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용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 본인부담금 경감여부를 확인한다.
③ “을”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5항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갑’(또는 ‘병’)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별지1〕과 같다.
②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송금, 계좌이체, 현금)로 한다.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보호자)가 이를 부담한다
④ 인정등급변경,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시는 변경 수가를 적용하며, 보건복지부의 수가변경은 안내서 통보로 갈음한다.

제6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주야간보호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10.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관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력 등의 기타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 정보 기관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7항 (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8항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약처방료등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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