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3.4점 잔여 94명

우리집요양센터

031-408-9929
D
평가등급 73.4점
🛏️
정원 / 현원 23 / 117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3명 정원 117명
20%

현재 9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5
assistant
17%
13
요양보호사 1급
43%
2
사무원
7%
1
조리원
3%
1
시설장
3%
1
위생원
3%
1
간호사
3%
3
간호조무사
10%
1
사무국장
3%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30명

프로그램 14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1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4층 생활실

관절구축예방운동

운동보조

대상: 1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4층 생활실

노래부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4층 생활실

노래자랑

기타

대상: 117(명)명, 주기: 년 1회(6시간), 장소: 3,4층 생활실

맞춤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1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4층 생활실

색칠 및 만다라

인지기능향상

대상: 1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4층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11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3,4층 생활실

실버웃음체조

운동보조

대상: 1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외부 공연단 공연 관람

기타

대상: 11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워크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17(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인지음악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1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장구와 함께하는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재활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1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종교프로그램

기타

대상: 1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변 대중교통):상록수역 도보 10분. 상록수 주공아파트앞 21번버스이용

🅿️ 주차

지하 주차장. 공용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제1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급여개시일부터 인정서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제3조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월~토 08:30~16:30으로 한다. 다만, 이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며 수급자마다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③'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월~토 08:30~16:30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청에 의해 이용요일이나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④'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2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이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④'갑'(또는'병')은 계약해지시 최서 1주일전에 통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 1항을 적용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의 50%를 5일의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③'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제결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 범위안에서 비급여,식사재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임부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②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실비 수납기준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및 혐금으로 10일에 납부한다.
다만,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제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수급변동이 계약기간내에 변동 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4.기타'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을'은 '갑'또는 '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을'은 보건,위생,방범,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가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를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갑'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학세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화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한다.
⑤'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 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하 알 권리
③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④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최종본)
2025.06.09
제1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급여개시일부터 인정서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제3조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월~토 08:30~16:30으로 한다. 다만, 이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며 수급자마다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③'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월~토 08:30~16:30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청에 의해 이용요일이나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④'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2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이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④'갑'(또는'병')은 계약해지시 최서 1주일전에 통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 1항을 적용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의 50%를 5일의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③'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제결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 범위안에서 비급여,식사재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임부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②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실비 수납기준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및 혐금으로 10일에 납부한다.
다만,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제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수급변동이 계약기간내에 변동 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4.기타'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을'은 '갑'또는 '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을'은 보건,위생,방범,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가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를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갑'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학세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화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한다.
⑤'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 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하 알 권리
③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④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29
제1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급여개시일부터 인정서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제3조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월~토 08:30~16:30으로 한다. 다만, 이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며 수급자마다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③'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월~토 08:30~16:30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청에 의해 이용요일이나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④'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2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이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④'갑'(또는'병')은 계약해지시 최서 1주일전에 통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 1항을 적용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의 50%를 5일의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③'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제결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 범위안에서 비급여,식사재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임부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②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실비 수납기준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및 혐금으로 10일에 납부한다.
다만,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제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수급변동이 계약기간내에 변동 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4.기타'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을'은 '갑'또는 '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을'은 보건,위생,방범,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가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를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갑'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학세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화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한다.
⑤'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 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하 알 권리
③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④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2023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01
제1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급여개시일부터 인정서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제3조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월~금 08:30~16:30으로 한다. 다만, 이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며 수급자마다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③'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월~금 08:30~16:30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청에 의해 이용요일이나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④'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2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이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④'갑'(또는'병')은 계약해지시 최서 1주일전에 통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 1항을 적용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의 50%를 5일의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③'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제결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 범위안에서 비급여,식사재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임부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②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실비 수납기준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및 혐금으로 10일에 납부한다.
다만,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제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수급변동이 계약기간내에 변동 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4.기타'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을'은 '갑'또는 '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을'은 보건,위생,방범,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가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를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갑'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학세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화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한다.
⑤'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 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하 알 권리
③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④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2022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27
제1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급여개시일부터 인정서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제3조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월~금 08:30~16:30으로 한다. 다만, 이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며 수급자마다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③'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월~금 08:30~16:30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청에 의해 이용요일이나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④'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2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이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④'갑'(또는'병')은 계약해지시 최서 1주일전에 통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 1항을 적용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의 50%를 5일의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③'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제결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 범위안에서 비급여,식사재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임부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②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실비 수납기준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및 혐금으로 10일에 납부한다.
다만,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제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수급변동이 계약기간내에 변동 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4.기타'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을'은 '갑'또는 '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을'은 보건,위생,방범,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가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를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갑'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학세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화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한다.
⑤'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 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하 알 권리
③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④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2021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제1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급여개시일부터 인정서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제3조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월~금 08:30~16:30으로 한다. 다만, 이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며 수급자마다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③'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월~금 08:30~16:30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청에 의해 이용요일이나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④'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2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이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④'갑'(또는'병')은 계약해지시 최서 1주일전에 통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 1항을 적용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의 50%를 5일의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③'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제결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 범위안에서 비급여,식사재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임부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②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실비 수납기준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및 혐금으로 10일에 납부한다.
다만,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제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수급변동이 계약기간내에 변동 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4.기타'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을'은 '갑'또는 '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을'은 보건,위생,방범,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가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를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갑'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학세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화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한다.
⑤'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 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하 알 권리
③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④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우리집요양센터 블로그★
2021.04.15
안녕하세요. 우리집요양센터입니다.
네이버 우리집요양센터 블로그에 어르신들의 활동사진,식단표,안내문,
프로그램계획표 등..을 게시하오니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집요양센터 : http://blog.naver.com/min83000
2020년 근로자의날 휴무안내문
2020.04.29
안녕하십니까?
향기로운 꽃내음이 물씬 풍기는 봄의 계절에 어르신들 각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계절만큼 어르신들은 저희센터에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지금 저희센터에서도 어르신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다가오는 5월 1일(금)에 정부지침에 의해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센터 휴관을 하고자 합니다.
보호자분들께서도 이 점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집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3차 휴원 관련공지
2020.04.03
제3차 공지사항

*수 신 : 수급자 어르신 및 보호자
*발 신 : 우리집요양센터

보건복지부 휴원권고(제3차)에 따른 안내사항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주간보호센터를 대상으로 4월06일(월)~운영 재개 권고 통보시까지 휴관 연장권고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기관은 휴원을 연장 실시하고자 하오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4. 03

*문의사항 : 대표전화 031)408-9929
(어르신 약은 개별적으로 보내드릴예정입니다)


*관련: 요양보험운영과-1438(2020.04.01.)‘노인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 휴원 연장 권고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04.01)
코로나 2차 휴원 관련 공지
2020.03.23
제2차 공지사항

*수 신 : 수급자 어르신 및 보호자
*발 신 : 우리집요양센터

보건복지부 휴원권고(제2차)에 따른 안내사항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3월23일(월)~4월03일(금)까지 전국 주간보호센터를
대상으로 2주간 연장휴원 권고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기관은 휴원을 연장 실시하고자 하오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3. 21

*문의사항 : 대표전화 031)408-9929
(어르신 약은 개별적으로 보내드릴예정입니다)


*관련:요양보험운영과-872(20.02.26),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대책본부회의(‘20.03.05)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산시 상록구
📍
주소

📞
전화

031-408-9929

🌐
전화

우리집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