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9점 잔여 40명

우리함께주간보호센터

053-312-2323
B
평가등급 84.9점
🛏️
정원 / 현원 9 / 4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8:00~18:00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49명
18%

현재 4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8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6%
2
조리원
13%
1
시설장
6%
1
간호사
6%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13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공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또는 야외 활동

생신잔치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년 6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실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실

실버신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화관람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족욕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태전역 하차후 태암초등학교방면 약 500M(도보8분소요)

🅿️ 주차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149, 한우리메디타워 뒷편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8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03
센터운영의 목적, 센터의 사업, 이용정원, 이용계약, 이용료,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14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

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1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한도액(원)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출처] 공지)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작성자 dbnr7999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01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이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등의 내용을 담은 규정을 파일로 명시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16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이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등의 내용을 담은 규정을 파일로 명시합니다.
재난상황대응훈련
2024.05.25
지진, 화재, 가스, 전기등에 의해 시설에 위험이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비, 대응, 복구활동을 하기 위해 상반기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직원 및 수습자 대상으로 실시 하였음.
2024 장기요양급여 비용안내
2024.02.06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은 2024.1.1. 시행되며, 2024년 1월분부터 본인부담금 수가 적용됩니다.
(단, 본인부담금 이외의 항목은 이전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6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27
우리함께주간보호센터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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