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운수재가노인복지센터

054-954-8820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고령군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시> 고령버스터미널에서 운수방면버스 탑승후 운수 삼거리에 하차 후 농협방면으로 도보5분거리

🅿️ 주차

건물주변 공용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11
?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
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월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본인 부담금 내역-
기초 수급자 0% 부담
차상위 계층 경감(6%), 경감(4%)
일반 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는 첨부파일 참고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210분,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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