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70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입소 정원내에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 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6조(입소대상) 입소대상은 다름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로 시설급여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전염병 예방법, 정신병 등에 의한 질환으로 다른 입소자 및 종사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시 심의를 거쳐 입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등급 1 ~ 2 등급자
2. 장기요양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
정받은 자
제7조(입소요청)
1. 기초생활수급 및 기타의료급여수급 입소의뢰자가 본 요양원 입소시에는 노인복지법 및 관련 규정?지침에 의거 보호의뢰 기관인 시·군·구청장의 입소·이용 의뢰서를 본 시 설에 제출하고 입소자의 신병을 인계하여야 한다.
2. 입소의뢰 노인이 본 시설에 입소 시에는 국?공립병원, 병원, 치매전문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입소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기 제2항의 진단내용이 본 시설의 입소 대상에 합당하여야 한다.
4.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입소허가서와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상황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등 시 설에서 필요로 하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소자 처우)
1. 시설의 입소자는 종교, 성별, 신체 및 기타 개인적 특수 상황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 니하며, 신체·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개별상담, 의료서비스, 여 가선용 및 프로그램 서비스, 생활지도서비스 등을 제공 받는다.
2. 원장은 입소자에게 생활지도 및 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자의 의사를 최 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입소자관리)
1. 상담내용을 전산 등으로 기록 보관하여 입소자 보호 및 진료에 참고토록 한다.
2. 상기 제1항에 입소자의 사진을 촬영, 첨부한다.
3.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본 시설에 입?퇴소한 노인은 입?퇴소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입?퇴소 상황 보고) 입소자의 변동 상황 등에 관한 기록은 항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 상황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입소자 구비서류)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입소 시
가.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입소계약서
나. 기초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 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다. 주민등록등본
라. 제7조 2항에 의거한 진단서(입소용 진단서, 건강진단서)
2. 일반 입소 시
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입소계약서
나. 호적등본
다. 주민등록등본
라. 제7조 2항에 의거한 진단서(입소용 진단서, 건강진단서)
마. 보호자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제12조(계약기간 및 계약목적)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인정자 중 시설급여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계약기간은 유효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장 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유효기간의 연장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으며, 제17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퇴소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목적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료(개인부담비용)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요양급여비 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구 분
일반
감경 대상
기초수급권자
요양보험
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
80%
88%
92%
100%
개인
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20%
12%
8%
0%
비
급
여
식재료비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이?미용비
입소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하여 서비스를 받는 경우
상급침실 이용료
해당사항 없음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2.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한 외부 서비스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14조(이용료 등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비용을 변경 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1~5등급, 등외)
2.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초, 경감, 일반)
3. 비급여 항목이 변경되었을 경우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제15조(계약자의 의무) 입소자와 원장,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다.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라.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원장의 의무
가.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
나.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다.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라.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마.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가. 입소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라.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바.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 요구 권리
마.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사.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아.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자. 입소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보호자 선정 및 원장에게 통보 의무
차.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의무
카.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16조(입소물품)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시설 입소 시 개인물품을 원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입소자 물품 인수확인서를 작성한 후 반입할 수 있다.
제17조(계약해지 요건)
1. 입소자의 해지는 입소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해당일로부터 15일 전에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나.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다.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원장은 입소자에게 서 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 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장기요양등급 갱신으로 인한 시설급여 자격이 상실 되었을 경우
마. 입소자의 사망
제18조(퇴소)
1. 원장은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입소자와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퇴 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고 시설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후 원장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3. 원장은 입소자가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 로 지급한다.
제19조(면회)
1. 면회시간은 자유로운 면회를 보장한다.
2. 면회는 면회실로 한정되며, 음식물 및 물품 반입 시 사전허가를 얻도록 해야 한다.
3. 가족 및 방문객이 면회 시 입소자에게 주고 간 현금, 귀중품 등을 분실, 훼손 시 시설 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20조(부재)
1. 입소자의 사정으로 외출 및 외박을 하게 될 때에는 시설에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외출 및 외박 중에는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며 비용을 부담 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 아 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도움 등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등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등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등
5. 장기요양기관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요양시설 운영규정 제2장 입·퇴소관리 13조 1 항 표와 같다.
제22조(보관금 관리)
1. 분실도난의 예방을 위하여 입소자는 귀중품 및 현금을 본 원장에게 보관의뢰 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반환지급요청이 있을 때 입소자의 서명날인 후 반환한다.
2. 통장관리는 해당 입소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당 관리 및 집행은 당해 입소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스스로 금전관리가 어려운 입소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 해 원장의 책임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당해 입소자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당해입소자가 보호자의 생활고로 지급을 요청할 시 보호자의 인적 사항과 영수 증을 필히 수령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나. 원장은 해당 수당(노령연금, 장애수당)을 포함한 개인금전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 수입과 지출을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4. 원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장 관리인을 지정한다. 통장관리 보호자를 다음 과 같이 지정한다.
가. 원장 : 수급자 자산의 전체를 관리 감독한다.
나. 사회복지사 : 당해 입소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용도 사용에 대한 내부 기안 및 인출확인서를 작성, 승인을 받아 이를 집행한다.
5. 사망 등으로 보관물품 및 보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입소자의 직계 존비속의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6. 전항의 보관물품 및 보관금은 향후 1년간 경과 후 청구자가 없을 때와 무연고자로 판단될 때는 정산 처리하여 발생하는 금액은 입소자의 후생복지에 사용하되 구체적인 사용처는 원장이 정한다.
제23조(종교) 입소자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직원은 특정종교의 전교를 입소자 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입소자 상호간의 전교에 간섭할 수 없다.
제24조(급식위생관리)
1. 원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요양원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하고, 시설의 실정에 맞게 급식한다. 특히, 의사의 지시가 있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특별식을 조리 제공한다.
2.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 물 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 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고충의 처리)
1. 원장은 입소자의 건의, 의견사항 등의 고충처리를 위한 고충처리함을 설치한다.
2. 원장은 매반기 입소자 간담회를 통해 입소자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3. 항상 입소자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나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 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 하고 당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 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 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라.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 해가 예상될 경우 침실 이동을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 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전문의료서비스 (즉시 응급실 이송)를 제공할 수 있다.
나.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 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특별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 한 사유를 설명하고 특별침실 사용에 동의를 얻는다.
라.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 담한다.
제27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가. 원장은 협약서에 의거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월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다. 의사는 입소자에 대한 효과적인 건강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입소자마다 건강상태 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 그 원본을 의료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 한하여 그 사본을 시설에 보관하도록 하 며 입소자의 진찰 등에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 를 취한다.
마.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당해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2.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가.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시설 입소 시 입소자 건강 수준 평가를 기록하여 보관하 도록 하고, 입소자 간호기록지를 작성·보관하여 시설에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간호(조무)사는 건강관리기록부에 약물투여,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기록하여 방문하는 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 고 판단 될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입소자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및 협력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 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당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당해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당해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원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제28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입소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2.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 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 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 또는 보 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주의 및 금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시설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안전 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나. 건물의 벽체, 출입문 또는 창틀에 못을 박는 등 구조물 손상행위 금지
다. 건물 또는 시설물의 모양 또는 색깔을 변형시키는 행위 금지
라. 가구 등의 위치를 변형시키는 행위 및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마. 공용비품은 깨끗하게 사용하되 사용 후에는 항상 제자리에 둔다.
바. 시설물 이용자는 고의파손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 파손 시 변상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