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울산복지메디칼

052-256-8008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시-17시 법정공유일 휴무

지역

울산 남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울산시청앞에서 하차. 도보 10분여 소요

🅿️ 주차

지하 1층 주차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22
**복지용구**
1.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대상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3.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월이용료 :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9%와 6%,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의무
?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대상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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