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 이용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내
(단, 유효기간 만료, 등급변경, 수가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 재계약)
2) 계약 목적
-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처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지침 등을 따른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사항
① 입소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② 입소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입소 어르신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성정 및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생활 규칙 이행의 의무
5)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① 입소 어르신의 해지
-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요양원의 해지
-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한 위협이 될 때
-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단,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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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지침 등을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 요양수가의 개정이 발생한 경우는 그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하여 변경한다. 그 외 비급여 항목 “식사 재료비, 간식비”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어 제반 운영비용을 증감하여 변경하며, 비용변경이 발생 시 관할 관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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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② 의료재활지원 서비스
③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④ 프로그램 서비스
⑤ 영양급식지원 서비스
⑥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⑦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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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각 호의 항목으로 하며, 그 밖의 비용은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용비용(실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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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①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해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체적 제한 시 지침 준용)
②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해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별침실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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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서비스 절차
① 간호(조무사)에 의한 활동 : 건강상태 확인 및 보고
② 협약기관의사에 의한 활동 : 2주 1회 이상 회진 및 처방
③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 보호자 안내 및 진료 동행
④ 응급진료 : 보호자 연락 및 응급상황대응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
⑤ 전문 의료 서비스나 케어서비스 필요시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 후 전원 조치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하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 배상책임
-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에 인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학대(노인복지법 제 1조의 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39조의 9의 금지 행위를 말한다) 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암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면책 범위
-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했을 때
[출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작성자 가나의작은행복요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