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7점 잔여 80명

울진군노인요양원

054-781-8855
B
평가등급 86.7점
🛏️
정원 / 현원 20 / 100명
📅
설립연도 2007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지역

경북 울진군

웹사이트

ujsc.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0명 정원 100명
20%

현재 8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8
요양보호사 1급
70%
1
사무원
1%
5
조리원
7%
1
관리인
1%
1
시설장
1%
1
촉탁의사
1%
1
위생원
1%
1
간호사
1%
3
간호조무사
4%
1
영양사
1%
1
사무국장
1%
1
other
1%
1
물리치료사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69명

프로그램 11

개인나들이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월 5회(2시간), 장소: 원내 산책로 및 지역나들이

나들이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2회(3시간), 장소: 울진지역관내

노래교실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원예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발 마사지

기타

대상: 9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데이룸

신체강화건강체조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각 유니트 목욕실

인지활동(한글,색칠, 요리, 영상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 -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80(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각 유니트 데이룸

치매예방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울진에서 덕신삼거리에서 해안도로 방면. 오산3리 동회관 앞 또는 무릉교 하차.

🅿️ 주차

요양원 주차장이용.

공지사항 10

울진군노인요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시설 지정
2025.06.20
울진군노인요양원은 2025년 울진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계획에 의거 인권지킴이 시설로 지정되고
위촉된 인권지킴이가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노인인권 및 인권모니터링 및 인권상담을 진행합니다.
수급자 안전(학대예방), 종사자 안전 및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 운영 공지
2024.02.28
수급자 안전(학대예방), 종사자 안전 및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 운영 공지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자료
2021.12.06
1. 어르신 인권이란?
- 노후를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권리

2. 시설생활 어르신의 기본적 권리
- 시설운영 및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시설운영 및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본원에서 어르신 인권을 위해 하는 활동
- 직원 및 수급자 대상 분기별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실시
- 노인인권지침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
- 노인학대신고 기관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보 게시
-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의를 통한 보호자(수급자)의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 청취하여 조치

4. 본원 직원의 서비스 제공기준
- 어르신"으로 호칭하고 향상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 서비스 제공 전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
- 어르신의 요구 및 불만사항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에 대한 학대를 절대하지 않는다.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감이 상하게 하지 않는다)

5. 어르신 인권을 위한 입소 어르신 생활기준
- 입소 동료 어르신들 에 대한 학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유기)
- 특정 어르신을 따돌림하지 않는다.
- 종사자에 대하여 반말을 하지 않는다.
- 요구 및 불만사항이 있으면 시설에 알린다.

6.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폭행, 신체 제한 또는 강제, 약물을 이용한 신체 통제 등
- 정서적 학대 : 접촉기피, 위협/협박하는 언어표현, 수치심 유발 언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소외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기저귀케어시, 목욕서비스 제공시), 성폭력
- 경제적 학대 : 재산을 가로챔, 재산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
- 방임 :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음. 자신을 돌보거나 돌봄을 거부(자기방임)
- 유기 :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

7. 노인학대 신고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경찰서 : 112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0
노인학대예방정보
2019.07.13
노인학대예방정보

*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혹은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힘에 의한 학대

- 심리, 정서적 학대(Emotional/Psychological Abuse)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것

- 재정적, 물질적 착취(Financial/Material Exploitation) : 노인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

- 방임(Neglect) : 노인의 의식주 문제해결 등과 같은 부양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박탈하는 것

- 자기방임(Self-neglect) : 노인이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지 않거나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위협하는 행위

- 유기 : 비독립적인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 기본적 인권의 침해 : 자유, 의료, 개인자산활용, 종교, 투표,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권리 등에 대한 침해

* 노인학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예방은 이렇게 하세요!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 따르면 노인 인권이란,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노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 노인 학대 예방수칙
2. 피해 발생 시, 이렇게 하세요!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노인의 학대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
노인학대, 여기로 연락하세요!

*전화 연락처
-노인학대 신고 : 국번 없이 112 (경찰서)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 및 구급 요청 : 국번 없이 119 (119구급대)
-노인학대 상담 및 정보제공 :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노인학대 관련 24시간 상담 :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신고, 상담 ▶ www.noinboho.or.kr
메르스 관련, 언론 질의 및 응답
2018.09.10
참고자료 메르스 관련, 언론 질의 및 응답

1. 9월 9일(일) 메르스 전국 지자체 모이는 회의가 있는지?
○ 9월 9일 질병관리본부장 주재로 시·도 보건국장 대상 메르스 관련 대응 추진상황 및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였고, 9월 10일 08시 행안부장관 주재 시·도 부단체장 대상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 현재 전국에 음압병상은 모두 몇 개 병원에 몇 개가 설치돼 있는지?
○ 현재 16개 시·도 내 27개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있으며, 150개 음압병실(188개 음압병상)* 운영 중
* 국군수도병원 9.12일 개소예정 (입원치료병상(8병실/8병상))


3. 밀접접촉자 21명의 지역별 현황?
- 현재 경기도는 2, 인천시는 5이라는데 나머지는 모두 서울인지?
○ 현재 밀접 접촉자는 22명으로, 서울 10명, 인천 6명, 경기 2명, 부산 2명, 광주 1명, 경남 1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9월 9일 기준)


4. 항공기 탑승자 중 밀접접촉자로 분류된게 13명인데, 일부는 자택격리고, 일부는 시설격리다. 왜 차이가 나는지. 시설 격리된 이들은 증상이 발현됐는지?
○ 현재 밀접 접촉자는 22명으로, 이중 항공기 탑승자는 총 13명입니다.
국내 거주지에 독립적 공간(개인 방)이 있는 분들은 자가 격리를 안내하고 있으며 자가 격리가 불가능하신 접촉자의 경우 시설격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접접촉자 중 특이 증상자는 없습니다.

5. 항공기 탑승 시간이 13시간에 달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앞뒤열 3줄씩만 밀접접촉자로 관리하는지, 체류시간과 무관한 건지?
○ 현재 기내에서의 밀접접촉자 관리는 근접 좌석 탑승객 및 담당 승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근접 좌석 탑승객은 총 7열로 환자 좌석 해당 열 전체 탑승객과 의심환자 좌석 앞 뒤 3열 전체 탑승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CDC와 동일한 기준)


6. 감염자는 귀국 이후 3시간 만에 병원에 갔는데, 그 사이 다른 곳에 가지 않았나?
○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경로 추적 결과, 공항 도착 후 바로 택시를 탑승하여 삼성서울병원에 방문하여 다른 곳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7. 밀접접촉자 파악 및 격리시점에 대해 알 수 있는지?
○ 현재 밀접접촉자는 22명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임상증상 등 환자 상태에 따른 접촉자 분류를 즉각대응팀 또는 역학조사관이 결정 하게 되며 의학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면 즉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조치가 진행됩니다.

8.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별 접촉자 현황할 수 있을까요? 일반접촉자 대전 3명/충남 7명/세종 0명/ 맞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 현재 밀접 접촉자는 22명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의 밀접접촉자는 없습니다. 일상접촉자 대전 8명, 충남 7명, 세종 3명입니다

9. 현재 쿠웨이트는 메르스 오염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데, 이번 확진자와는 달리 쿠웨이트만 방문하고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병원을 방문할 시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에 메르스 오염지역 방문력이 뜨지 않는 것인지?
○ 환자 확진 이전부터 메르스 발생 지역을 포함한 중동지역 13개국* 입국자 대상으로 해외여행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지역) :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10. 국가지정 격리병동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이 시도별로 1~5개 운영 중이며,
- 환자(의심 및 확진) 소재지 관할지역 시도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 각 시·도는 메르스 (의심)환자의 중증도 및 위급도를 고려하여 병상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11. 쿠웨이트는 오염 국가에서 빠져 있어서 두바이가 아니라 다른 지역을 경유해 들어왔으면 공항 게이트에서 검역을 받지 않았을 것 아닌지?
○ 쿠웨이트는 ‘18. 1. 1 기준 메르스 오염지역으로 해제되었으나 메르스 발생지역으로 보고된 국가로써, 메르스 검역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쿠웨이트를 포함한 중동지역 5개국 입국자는 타깃검역을 원칙으로 검역을 수행합니다.
- 따라서 쿠웨이트에서 타국을 경유한 경우 타겟검역을 실시합니다.
* 중동지역 5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12. 쿠웨이트 출발할 때 공항에서 증상 알렸는지? 비행기에서도 증상 관련해 불편 호소했는지?
○ 항공사를 통해 비행기 내에서 발열 등 이상 증상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13. 원래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분인지? 보통 설사 증상이면 동네병원을 가지 않는지?
○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이며 삼성서울병원에 지인인 의료진이 있어 방문하였습니다.

14. 항공기 및 공항 내 접촉, 추가 장소 방문 여부 심층역학조사한다고 했는데. 인천에서 누구를 만났고, 따로 방문한 곳은 있는지?
○ 공항에서 바로 택시를 타고 삼성서울병원에 방문하였으므로 공항 외 장소의 추가 접촉자는 없습니다.

15. 현재 21명 자택격리 조치 중인데 A씨 입국 후 21명 격리조치까지 소요된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을지?
○ 현재 밀접접촉자는 22명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임상증상 등 환자 상태에 따른 접촉자 분류를 즉각대응팀 또는 역학조사관이 결정 하게 되며 의학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면 즉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조치가 진행됩니다.

16. 택시기사가 A씨를 내려준 후 다른 승객을 태웠는지 파악됐는지?
○ 감염자 이후 태운 승객에 대해서는 관련업체를 통해 확인중이며, 확인 시 조사결과에 따라 관리할 예정입니다.

17. 일상접촉자 440명에 항공기 동승 승객 외 어떤 사람이 포함된 건지?
○ 공항 내 접촉자(검역관, 법무부 및 세관 등 직원), 의료기관 의료진입니다.

18. 밀접접촉자 관련
18-1. 밀접접촉자 중 의심증상 몇 명 있는지?
- 한 명이 의심환자로 검사를 실시했으며, 1차 검사결과 음성, 2차 검사 예정입니다. (9.9일 24:00기준)

18-2. 일상접촉자 중 자택격리 하는 경우도 있는지?
- 일상접촉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격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18-3. 오늘 환자 상태 고열이나 호흡기 질환 등 변화 있는지?
- 환자 상태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8-4. 어젯밤 한 명 추가는 가족인지요, 왜 늦게 추가된 건지?
- CCTV를 통해 휠체어 도우미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고, 조사를 통해 접촉자로 추가되었습니다. (9월 8일 기준)

18-5. 오늘 조사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 밀접접촉자 증상발생 유무 및 접촉자 추가 확인 등과 환자의 상태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9월 9일 기준)

18-6. 일상접촉자 수동감시라는 건 개개인들이 이미 통보 받았다는 건지?
- 지자체에서 일상접촉에 대해 연락처 확인 및 안내를 위해서 대상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18-7. CCTV 분석해서 추가 밀접, 일상 접촉자가 있는지?
- CCTV를 분석을 통해서 밀접접촉자 1명, 일상 접촉자도 1명 확인하였습니다. (9월 9일 기준)

18-8. 메르스는 고열/호흡기가 항상 설사/구토 보다 먼저 온다고 알려져 있는지?
- 메르스는 전형적으로 기침 및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주 증상이며 이와 더불어 설사, 구토 등 장관계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음

18-9. 해당 남성 설사 애기는 검역당시 전혀 없었는지(기록지 등)?
- 건강상태질문서 상 설사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10일전에 설사한 내역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18-10. 감염원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 중동 현지에서 이동경로의 현지 활동력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http://www.cdc.go.kr/CDC/notice/CdcKrIntro0201.jsp?menuIds=HOME006-MNU2804-MNU2937&cid=140624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안내
2018.08.24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8.09
가. (입소 및 이용의 목적) 시설은 지역사회의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 가족 및 주민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동불편한 입소자의 기능회복을 증진시키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입소 및 이용료 징수) 시설 및 센터의 비급여는 별도로 정하고, 기타 필요한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시설 입소(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한 후에 변경하도록 한다.

다. (서비스의 내용)
1. 시설이 입소(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② 기능회복훈련
③ 간호 및 처치
④ 치매관리지원
⑤ 응급서비스
⑥ 기타 지원

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과의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의료가 필요한 경우 처리절차)
1. 입소자에게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 시 대리인(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
2. 단, 대리인(보호자)에게 연락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연락이 두절되었을 경우에는 시설의 조치와 처치를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 경비 및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대리인(보호자)과 가족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바.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자가 시설 내 시설물(비품 포함)을 자의 또는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대리인(보호자)는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한다.
2. 입소자가 타 입소자의 물품을 파손 시 전액을 배상한다.
3. 외박과 외출 시 시설의 물품의 대여가 가능하나, 파손 시에는 전액을 배상한다.

사.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실시 중에 입소(이용)자의 손해가 명백히 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증명될 경우 시설은 입소(이용)자 또는 보호자(대리인)에게 배상하도록 한다.
2.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입소(이용)자의 부주의 및 신체 고령화에 따른 골절사고 등의 안전사고
② 입소(이용)자의 개인 지병의 악화나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인 사망
③ 입소(이용)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④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및 화재, 도난 또는 외출(외박) 중의 불의의 사고

아. (입소 및 이용자 권리) 시설 입소 및 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호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하나의 독립적 인격체로서 대우받을 권리
2. 당 시설이 실시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 신청,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시설 또는 이용자를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을 받을 권리
4. 이용계약기간 중에도 중단할 수 있는 권리
5. 불만을 토로할 권리

자. (센터 이용시간 및 이용의 해제)
1.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 ~ 18:00, 토요일은 09:00 ~ 15:00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별도의 세부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입소 및 이용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질서를 문란하게 한자
②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자
③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자
④ 전염병? 정신질환 등

차. (권리양도금지) 시설(요양원 및 센터 포함)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카. (손해배상) 이용자 및 입소자가 시설을 이용하면서 시설 등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이 참작될 경우 그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고대책)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시설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입소 또는 이용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사고 등으로 부상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등 긴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입소자 및 이용자 간의 다툼?폭행에 대한 부상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노인학대 정보 게시
2018.03.14
울진군노인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과 노인학대예방교육 자료를 올려놓으니, 보호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탁의 제도에 따른 서약서 서식 및 진찰비용 변경 안내
2018.03.14
○ 2018년도 요양시설 촉탁의 진찰비용이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60211번
http://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770&bKey=B0009#
시설급여비용 변경 알림
2018.03.14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시설급여비용) 변경을 보호자님들께 알립니다.

- 고시내용은 법제처(http://www.moleg.go.kr/main.html)를 통해 고시 제목을 입력하시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행정규칙으로 조건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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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781-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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