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0점 잔여 27명

울진실버학교

054-783-9325
B
평가등급 82.0점
🛏️
정원 / 현원 1 / 28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55,031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7:30 (명절, 일요일 휴무)

지역

경북 울진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28명
4%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22%
3
요양보호사 1급
33%
1
조리원
11%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7

새천년체조, 힘뇌체조 및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기능 측정 및 관찰 (바이탈 체크 및 컨디션 체크)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마트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이미용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분기 2회(4시간), 장소: 학교 내 미용실

치매예방 독서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 운동치료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시 티맵,카카오맵 : 울진실버학교 검색

🅿️ 주차

시설 마당 주차가능, 주차가능대수 : 4

공지사항 7

2025년 11월 가정통신문 [10월31일 문자발송]
2025.11.19
10월 31일 케어포 문자를 통해 발송된 11월 가정통신문입니다.
2025년 9월 가정통신문
2025.10.23
자세한 사항은
https://www.instagram.com/uj_elderschool/
울진실버학교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025)
2025.03.31
장기요양기관 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025)
12월 가정통신문
2023.12.27
1. 등하교시 보온
2. 코로나19, 독감 유의
3.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한수원(주)한울원자력본부 지정기탁)
4. 12/27 이미용봉사
5. 본인부담금 납부안내
6월 가정통신문
2023.06.08
1. 코로나19 선제검사 기준 완화 --> 확진자접촉, 유증상자
2. 시설보관 개인 여벌옷 교체
3. 6월 22일(목) 이미용봉사 [한수원(주)한울원자력본부 헤어스케치 봉사단]
4. 6월 24일(토) 울진군가족센터 가족봉사단 프로그램 제공
5. 5월 장기요양 급여비용명세서 확인 후 계좌납부 안내
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024)
2020.01.27
울진실버학교 주야간보호 이용안내
2020.01.23
1. 이용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받은 자 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 관련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

2. 정원 : 28명

3. 이용 신청시 제출 서류
① 이용 신청서 1부
②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④ 건강진단서 1부 (전염성질병검사 포함)
⑤ 처방전 1부 (현재 복용약)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⑧ 신분증(어르신 및 보호자)
⑨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3. 이용 상담
① 선착순으로 상담하여 계약함 (정원초과시 대기자명부에 선착순으로 기재)
② 이동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여부 확인
③ 이용 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확인
④ 건강진단서에서 전염병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제한함

4. 서비스 개시
① 계약기간 :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함
② 이용시간 : 8시30분 ~ 17시30분 (1일 8시간이상)
③ 계약서에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는 인정 유효기간)으로 봄
* 관련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노인복지시설의 입소절차 등)

5. 제공 서비스
① 일반 서비스
- 노인성 질환 및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가족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 낮 동안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신기능의 강화 및 회복을 지원
② 맞춤형 서비스
- 어르신의 건강수준 유지 ? 개선 등을 위하여 기본프로그램과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강사가 어르신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4회 이상 제공
③ 목욕서비스
- 제공기준 :필요에 따라 목욕서비스를 제공가능, 비용 추가 청구
- 제공 과정 중 몸 씻기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가 제공
- 목욕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주야간보호 목욕서비스 제공 일지에 작성 및 보관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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