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기관을 처음 이용하는 날로부터 인정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하며 신원인수인이나 수급자, 기관 중 하나가 해지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한 지속된다. 다만, 수급자가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는 해지되지 않는다.
②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해지 의사 표현 없이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라도 기관에 별다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계약은 유지된다.
③ 계약의 만료,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인정유효기간의 변경 등으로 계약의 갱신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이하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④ 본인부담비율, 장기요양수가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이용변경계약서(이하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변경 내용을 문서,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⑤ 위의 4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 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⑥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2. 계약목적
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기관을 이용토록 한다.
②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수가에 따라 달라지며,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고시를 따른다.
② 전월 1일(또는 서비스 시작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6일에 정산하며, 신원인수인(또는 수급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행한다. 단, 정산일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노인성 질환자이거나,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으로 인해 전액 자부담하기로 계약한 경우 해당 계약 내용에 따른다.
④ 식사비를 포함하여 이·미용 등의 편의 대행과 외래진료, 응급구호 등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비용은 전액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수급자의 권리
①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⑤ 종사자들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기관(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비용 부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등급,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변경 시 즉시 기관(또는 종사자)에 통보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이를 기관(또는 종사자)에 통보
⑤ 기타 기관(또는 종사자)의 협조 요청 이행
6.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기관 내에서의 건강 관련 내용(혈압, 혈당 등)에 대해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기관(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비용 부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등급,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변경 시 즉시 기관(또는 종사자)에 통보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이를 기관(또는 종사자)에 통보
⑤ 기타 기관(또는 종사자)의 협조 요청 이행
6. 계약의 해제
①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가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었을 때
3. 3회 이상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종사자 및 기관 관계자의 조치나 기관의 규칙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의 운영이나 다른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다른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입소하였거나 통보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을 때
②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15일 이전에 해당 사실을 기관에 알려야 한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사 등으로 인하여 센터를 오고 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