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외에 소정의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비급여항목은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전액 본인 혹은 보호자가 부담해야하는 항목입니다.따라서, 본 시설은 매달 초 전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내용을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있습니다.본인 혹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할 비급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식재료비. (끼당 2,200원, 간식 포함)2. 자원봉사자가 아닌 이미용사에 의한 이미용비.3. 병원 진료시, 진료비 및 처방전에 명시된 약품비용.4. 각종 생필품중 시설에서 제공하는 생필품이 아닌, 보호자 혹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특별히 구입한 생필품.5. 식재료중, 본인 혹은 보호자의 의사에의해 특별식을 하는경우 (예, 영양균형식, 유동식, 선식 등.) 상기 명기한 식재료비용 2,200원을 제외하고 해당 식재료 실비 청구.6. 기타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중, 시설에서 명시한 기본 품목 외에 개인 혹은 보호자의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식재료비 외, 비급여항목에 대한 지출이 필요할 시, 보호자에게 사전 통보 후 집행하도록 하며,집행 후 영수증 및 매출전표 등 지출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여 보호자가 요구 시제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