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입소계약의 체결
① 계약은 입소자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② 장기요양등급자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에 의함)를 작성해야 한다.
2)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3)계약기간
① 입소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에 명기한 기간으로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비용변경, 계약해제, 등급변경에 의한 계약 변경이나 해제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급여제공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는 입소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1년 자동 연장)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 20%를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는 시설과 입소인의 계약에 의하며 홈페이지 및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② 장기요양 등급에 따른 비용금액의 20%(경감대상자는 별도비율 적용) 및 비급여(식재료비, 상급병실료 등) 항목에 대한 비용을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병원비 및 약제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별첨 1.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의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의 의무
③ 연락처 및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보호자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7) 입소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8)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할 의무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9) 계약 해제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⑴이용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⑵입소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⑴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 성이 있는 경우로 판명될때
⑵월 입소비 또는 기타 입소인이 시설에게 납부하는 비용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⑶월 입소비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입소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⑷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⑸ 입소인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상당한 위협이 될 때(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⑹ 기타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