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1점 잔여 33명

원대재활주간보호센터

053-356-9988
B
평가등급 89.1점
🛏️
정원 / 현원 13 / 46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00~18:30, 설·추석 당일 외 공휴일 운영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46명
28%

현재 3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8
요양보호사 1급
42%
1
요양보호사 2급
5%
1
사무원
5%
2
조리원
11%
1
시설장
5%
2
간호조무사
11%
1
물리치료사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5

맞춤형 프로그램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4회(4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상철 : 팔달시장역과 원대역 사이 버스 : 팔달시장 앞 : 급행3 234, 309, 323-1, 356, 527, 708, 719, 730, 750, 북구3, 북구4 팔달시장건너 : 급행 3, 309, 323, 356, 527, 708, 719, 730, 750, 북구 3

🅿️ 주차

타워주차공간 2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06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블로그 주소를 안내드립니다.
2023.05.26
원대재활주간보호센터의 블로그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happyey0809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년 10월 어르신 독감 접종 안내
2021.10.11
안녕하세요?
가을비가 내리는 차분한 월요일입니다.
내일 12일 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75세이상 어르신 무료 독감접종을
센터 연계병원(더편한정형외과)에서 진행하오니
꼭 출석바라며
접종 후 이상 증상 유,무를 잘 관찰하여주세요.
원대재활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원대재활주간보호센터 이용 수급자의 보호자님 설문조사 협조안내
2021.07.28
주관: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 조사목적

○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따른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주야간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의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조사 전문 업체 의뢰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1. 7. 28.(수) ~ 8. 31.(화)

※ 조사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방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조사 진행

- 대면조사가 원칙이나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조사가 어려울 경우
유선으로 진행하며, 유선으로 조사 진행 시 서면동의서는 fax 혹은
e-mail로 제출

○ 조사대상

-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수급자의 보호자(주수발자)

- ’21년도 4월 말 기준 주야간보호 급여 6개월 연속 이용자 58,732명 중
741명 대상 … ’21년 4월 급여이용자 기준

○ 조사수행기관: ㈜유니온리서치(02-2090-1229)

○ 조사내용

- 주야간보호 이용이유 및 빈도에 관한 사항,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만족도, 새로운 서비스에 관한 사항, 응답자 일반사항

○ 기타: 조사한 자료는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또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됨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한 안전 동영상 교육
2021.07.28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5종과 안내문을 참고하여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게시번호 60394)] 과 함께 숙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안전 동영상 출처 : 행정안전부(안전한 TV)

< 안전 동영상 >

1. 폭염 행동요령 ☜ 클릭

2. 호우 안전수칙 ☜ 클릭

3. 홍수 대처방법 ☜ 클릭

4. 태풍 대처방법(어르신대상) ☜ 클릭

5.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 클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약한 어르신 보호 및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돌봄수요
2020.03.06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 보호 및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대구시 어르신 복지과-2558(2020.02.04)호의 협조 공문에 의하여
저희 원대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는 임시 휴원을 하고자 합니다. 휴원 기간중이라도
긴급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께서는 센터 이용이 가능하오니 보내드리는 양식에 의거
수요조사에 여, 부를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재활주간보호센터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이 되기길 기원합나다. 끝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원대재활주간보호센터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3-356-9988

전화

원대재활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