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원주보훈요양원 시설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 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운영을 위함이다.
② 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 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부 관리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 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 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 주체”라 함은 화상 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 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보호자”라 함은 수급자의 신상결정권한이 있는 후견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원주보훈요양원(이하 ‘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 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 및 공단 규정·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4조(책임자 등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등
가. 관리책임자 : 원주보훈요양원장(이하 ‘원장’)
나. 운영책임자 : 복지부장
다. 운영담당자 : 운영과장, 시설관리자(안전관리실 근무자)
2. 원장은 관리책임자로 CCTV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단, CCTV 설치·운영, 화상 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는 운영책임자에게 위임한다.
3. 별지 제1호, 별지 제11호 서식의 동의서는 해당 수급자 담당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통합요양정보시스템에 동의 여부를 기록·관리한다.
제5조(CCTV 설치) ① 요양원 CCTV는 총 175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물리(작업)치료실 4대, 프로그램실 6대, 침실 63대(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93대(공동거실 13대, 복도 19대,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4대,식당 5대, 엘리베이터 3대, 기타 48대)
3. 외부공간(주차장포함) 10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 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10호와 같은 안내판을 시설 출입구 및 주변 경계부(담장), 시설 내 안내 게시판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안전관리실에 설치하며,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장비의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6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요양원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이상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안전관리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안전관리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7조(CCTV 사용 제한) 제5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의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8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운영책임자는 정보 주체의 화상 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 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열람 등) ① 영상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열람요청자(수급자, 수급자의 보호자), 원장이 할 수 있다.
② 열람 조치 시 보호자가 정당한 요구권이 있는 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열람요청자가 동의 시 관계공무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직원 등을 입회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영상자료의 열람은 해당 시설 내에서 한다.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① 화상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 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 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운영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운영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운영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1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화상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운영책임자는 제5조 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요양원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운영담당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9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관리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3조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업무분장 등) ① 각 부서 별 이 관리계획의 업무분장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 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관리계획은 2023년 12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