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8점

월롱패밀리 요양원

031-8071-0468
B
평가등급 88.8점
🛏️
정원 / 현원 5 / 5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420,701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입소시설로 24시간 운영되며 면회는 사전 연락 후 10:00-17:00 까지 가능합니다.

지역

경기 파주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5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간호조무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6

기능향상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향상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스트레칭(인지기능 힘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10,70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이며, 자가용으로 오실 경우에는 평택파주고속도로(서울-문산간) 또는 자유로에서 문산방면으로 낙하IC출구로 나온 후 15분 정도 소요됨. 지하철 이용시에는 월롱역(경의선)앞 맞은편 도보 5분 소요되는 아주 가까운 위치임. <지하철 이용방법> 1. 경의선 공덕역~문산역, 월롱역 하차 도보 5분 (1시간 소요) 2. 경의선 디지털미디어시티~문산역, 월롱역 하차 도보 5분 (46분 소요) 3. 경의선 서울역~문산역, 월롱역 하차 도보 5분 (59분 소요) <버스 이용방법> 5600번 (문산터미널~인천공항) ---- 월롱역 하차 도보 5분 5000번 (문산터미널~부천터미널) ---- 월롱역 하차 도보 5분 9710번 (파주문산~서울역) ---- 월롱역 하차 도보 5분 92번 (적성터미널~일산대화역) ---- 월롱역 하차 도보 5분 600번 (법원읍~일산주엽역) ---- 월롱역 하차 도보 5분 16번 (월롱역~일산대화역) ---- 월롱역 하차 도보 5분 17번 (월롱역~불광동시외버스터미널) ---- 월롱역 하차 도보 5분 025번(월롱역 ~웅지세무대학정문) ---- 월롱역 하차 도보 5분 069번(월롱역 ~서영대학교) ---- 월롱역 하차 도보 5분 매우 가깝습니다.

🅿️ 주차

주차장은 2-3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직원-수급자 간 폭언,폭행,성희롱예방과 상호 존중에 관한 안내(포스터)
2025.03.02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하여 따뜻한 돌봄, 사회적 효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상호 존중 하며 폭언,폭행,성희롱을 예방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며 건강한 요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어르신을 존중하는 자세로 친절한 태도와 예의 바른 행동과 존칭과 경어를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임종돌봄(생애말기돌봄_호스피스)에 대하여
2025.02.10
Ⅰ.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동행 ? 임종돌봄
-임종돌봄이란 무엇인가요?
-한국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well dying)이란 무엇인가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임종돌봄, 왜 중요할까요
Ⅱ.임종돌봄을 위한 첫걸음 ? 적절한 환경조성
-임종돌봄 시 적절한 환경은 무엇인가요
? 특별침실 제공 ? 적절한 침상 배치 ? 조용한 환경 조성 ? 충분한 자연광 ? 개인 물품 배치
Ⅲ.임종돌봄 전 확인사항
-임종돌봄 전, 시설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임종돌봄 의사확인 ? 수급자와 가족의 욕구 평가
Ⅳ.임종돌봄 방법 ? 신체적 돌봄
-임종이 가까워지면 신체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임종이 임박했을 때의 징후를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육체적 고통을 줄이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허약 피로감 ? 식욕감소 ? 호흡곤란 ? 체온불안정 ? 대소변양상의 변화 ? 눈,코,입 건조 ? 의식저하
Ⅴ.임종돌봄 방법 ? 정서적·영적 돌봄
-임종과정에 있는 수급자는 불안, 슬픔, 후회, 두려움 등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서적·영적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수급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죽음에 대한 심리적 적응 5단계(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 정서적 돌봄 방법 (수급자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기,옆에 함께 있을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 영적 돌봄 방법 (종교활동 지원,종교서적과 음악의 활용)
? 정서적 영적 돌봄시 유의사항
-수급자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수급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삼감
-안타까운 마음에 수급자에게 강한 어조로 화를 내거나 다그치지 않음
-말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태도를 보이고 위로와 사랑을 표현함
-수급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정서적 지지를 함
-수급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움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음
Ⅵ. 임종돌봄 방법 ? 가족 돌봄
-가족들은 수급자의 질병과 임종에 대해 슬픔을 느끼며, 의사결정과 돌봄의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감과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소중한 가족과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하고, 이후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와 지지를 통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 가족회의 ? 상담 ? 가족교육
Ⅶ. 임종 후 돌봄
-임종 후 돌봄
-임종 후 가족의 돌봄
-특별침실 및 유품정리
Ⅷ. 임종돌봄 종사자의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원인에 따른 관리 방안
? 원인 : 죽음을 직면해야 하는 상황적 스트레스와 부담감
? 방안 : 매뉴얼 구비 및 직원 지지모임 구성 등 심리적 지원 필요
? 원인 : 임종돌봄에 대한 전문적 지식 부족에 따른 부담감
? 방안 : 임종돌봄 과정에 대한 적절한 교육 필요
? 원인 : 직원의 스트레스에 대한 지원 부족
? 방안 : 조직차원의 스트레스 대처전략 필요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 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02.10
김 할머니 사건을 아시나요?

76세의 김 할머니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소위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 호흡기와 같은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 누워계시게 됩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할머니 사건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면서,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였고, 그에 따라 연명의료에 관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비로소 마련된 것입니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노인요양시설용]-보건복지부 환경부
2025.02.10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기본방향
1. 대응방침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총괄(환경부)
- 유관기관 협조 및 상황 전파 등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전파(광역자치단체)
- 고농도 미세먼지 관측 및 예측을 위한 예보시스템 구축
- 방송, 인터넷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파
* 방송, SMS, FAX, 포털사이트, 기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 경보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해제(광역자치단체)
- 경보(주의보, 경보)·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 대응조치 이행 및 대국민 홍보(노인요양시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영?유아, 학생, 어르신 등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실시 및 조치결과 보고

2. 미세먼지 주의보 ? 경보 발령체계
○ 발령권자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전파방법 : 문자(담당자), 팩스(기관), SNS, 에어코리아(환경부) 및 시?도 홈페이지

3. 기관별 임무 및 역할
가. 광역자치단체(시·도)
○ 경보(주의보?경보)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 발령·해제 상황 전파 및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NAMIS) 입력
- 경보(주의보 제외)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대책상황반 운영, 조치사항 이행요청 및 결과 보고
나. 노인요양시설
○ 실외수업·활동 단축 또는 금지, 등·하원 시간조정 등 실시 및 조치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준수 및 권고기준 (PM2.5 70㎍/㎥)* 준수 노력(6시간 평균)
* 연면적 1천㎡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 준수대상임
4.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대응단계: 1단계 사전대비대응 2단계 고농도예보 3단계 고농도 발생 4단계 주의보발령 5단계 경보발령 6단계 발령해제 7단계 조치결과 보고
5. 대응단계별 조치사항

가. (1단계) 사전대비 · 대응 (노인요양시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시설 내 어르신 비상연락망 구축
○ 어르신 및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
○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등) 등 비치 및 점검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이하) 준수
○ 실내 미세먼지 권고기준(PM2.5 70㎍/㎥ 이하) 준수 노력

나. (2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1) 상 황
○ 익일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11시, 17시 기준)
2) 조치사항
가) 광역자치단체(시도)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확인, 대응체계 점검, 필요시 일선기관 전파 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확인, 필요시 일선기관 미세먼지 담당자에게 예보상황 전파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질’ 앱 등 활용
다) 노인요양시설
○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창틀, 바닥청소, 공기청정기 등 상태 점검
○ 담당자는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질’ 앱 등 활용

다. (3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나쁨” 이상)
1) 상 황
○ 고농도 미세먼지(‘나쁨’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09:00~18:00)
2) 조치사항
가) 광역자치단체(시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 확인, 고농도 악화·지속 등 필요시 관계기관 대응조치 협조 요청(문자발송 등)
○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관측 강화, 이동상황 및 강도 등 파악
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 확인, 고농도 악화·지속 등 필요시 노인요양시설 등 대응조치 실시 요청 및 대처상황 확인
다) 노인요양시설
○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안내문, 비상연락망 등으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 실외활동 자제, 실내생활 권고 및 바깥공기 유입차단(창문닫기)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라. (4단계)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예비·비상저검조치 발령
1) 상 황
○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어르신 등 취약 계층에 건강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2) 조치사항
가) 광역자치단체(시도)
○ 미세먼지 주의보 및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행정조치 등 조치사항 전파 및 이행
○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관측 강화, 이동상황 및 강도 등 파악
○ 내일 초미세먼지 ‘매우나쁨’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휴업 등의 권고여부 결정(미세먼지 경보발령 조치사항 참조)

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노인요양시설 등 대처상황 확인 및 필요시 조치사항 접수·보고
* 행정조치 사항(※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한 행정조치 시행)
다) 노인요양시설
○ 담당자는 주의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을 성실히 수행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질’ 앱 등 활용
○ 어르신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생활 권고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이행
※ 증상 모니터링, 실내 청정공간 돌봄, 보호자 연락을 통한 조기귀가 등 상황에 따른 대처
○ 실내공기질 관리(예 : 공기정화장치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관리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마. (5단계) 미세먼지 경보 발령
1) 상 황
○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어 어르신 등 취약 계층에 건강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
2) 조치사항
가) 광역자치단체(시도)
○ 지역상황반 구성?운영
○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재난문자방송(CBS) 송출
○ 행정조치 등 조치사항 전파 및 이행
○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관측 강화, 이동상황 및 강도 등 파악
○ 시·도지사는 필요 시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휴업, 탄력적 근무제를 권고
※ 요건 : ① 내일 ‘매우나쁨‘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노인요양시설 등 대처상황 확인 및 조치사항 접수·보고
* 행정조치 사항(※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한 행정조치 시행)

다) 노인요양시설

○ 시설 담당자는 경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을 성실히 수행
○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실외활동 금지 및 실내생활 권고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이행
※ 증상모니터링, 실내 청정공간 돌봄, 보호자 연락 및조기귀가등상황에따른 대처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증상완화돌봄 등)
○ 실내공기질 관리(예 : 공기정화장치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관리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바. (6단계)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1) 상 황
○ 광역자치단체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주의보 발령 해제시 조치사항 (노인요양시설)
○ 실내·외 청소 실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 창문 개방 등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등 파악, 환자는 휴식·돌봄 또는 조기 귀가 등 관리 (조기귀가 등 실시할 경우 별도 안전대책 마련)

2) 경보 발령 해제시 조치사항 (노인요양시설)
○ 조치결과를 관계기관*에 보고(경보 종료 후 7일 이내**)
* 노인요양시설 → 시·군·구담당부서 → 시?도담당부서
** 토요일·공휴일은 기간 산입에서 제외하며, 미세먼지 경보 상황이 연속하여 발생할 경우 마지막 경보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함께 보고 가능



사. (7단계) 미세먼지 경보 조치결과 등 보고

1) 보고내용 및 서식

○ (담당자 현황) 요양시설은 시?군·구 요양시설 소관부서 보고후 시·도는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등 현황을 복지부(요양보험 운영과) 취합보고(서식1)
○ (경보 조치결과) 경보 발생시 요양시설은 조치결과 시?군·구 요양시설 소관부서 보고(서식3) 및 시·도는 시?군·구 조치현황을 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취합보고(서식2)
* 시·군·구는 시·도에 요양시설 경보발생 후 1주일이내 취합후 조치결과 제출
** 주의보 발생시에는 보고하지 않음
2) 보고주기 : 반기 1회 (3,9월)
슬기로운 환기수칙
2025.02.10
실내 환기, 꼭! 이것만 기억하세요. “2시간마다 10분 환기!”
- 질병청,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일과시간 중 ‘2시간 간격으로 매회 10분 이상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자연환기’ 권고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은 3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를 비롯한 주요 집단시설에서의 올바른 환기 수칙 안내를 위해 슬기로운 환기 수칙을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은 최근 개발된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이하 K-VENT, Korean-Virus Emission & Airborne Transmission Assessment Program)’을 활용하여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별 환기 상태 변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였다.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의 주요 내용은 ‘2시간마다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를 기본 수칙으로 하고 주요 시설별 환기 방법을 세분화하여 ①학교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②요양병원에서는 기계환기를 상시가동하면서 2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병행, ③회의실에서는 회의 시간은 되도록 짧게 하고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병행을 안내하였다.
한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서는 K-VENT를 활용하여 선수촌 내 숙박시설의 환기 설비와 자연환기 효과를 평가하여 식당 등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설마다 안내 방송을 하여 선수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번 K-VENT를 활용한 환기 수칙 개정을 시작으로 ‘24년 감염취약시설 환기 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K-VENT를 현장 실무에 활용하여 17개 시·도 대상 일부 감염취약시설의 환기 상태를 측정하고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환기 수칙으로 주요 집단 발생 시설에서의 안전한 실내 환기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질병청에서는 환기 평가를 통해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지속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월롱패밀리요양원 원훈
2023.02.08
1.어르신들에게 진심으로 눈맞춤한다.
2.어르신들에게 하루에 한번 웃는다.
(내가 웃어야 어르신이 웃는다)
3.어르신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해드린다.


구호: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같이 모시겠습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2.08.19
1.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2)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개입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의뢰시 신속한 보호조치,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3.노인학대예방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노인학대대응방법
1)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시설의 역할 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5. 노인학대유형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유기/방임/자기방임
2019년 후원금내역 공지합니다
2022.07.22
월롱패밀리요양원 후원금 상세 내역 공지합니다~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2020.03.06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집단시설 대응요령


○ 중국(후베이성 등) 입국자 업무배제
- 후베이성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필수) 및 자가격리 권고,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그 외 중국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고려),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무 배제
- 신생아,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을 돌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업무 배제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 눈·코·입 만지지 않기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감염 증상 발생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특히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중국입국자에서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 발생시 조치
- 후베이성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 또는 원아·입소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 보건소나 1339 콜센타를 통해 즉시 신고
- 그 외 중국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 또는 원아·입소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

○ 환경관리
- 오염이 가능한 표면은 자주 청소 및 소독 시행, 손세정제 비치, 손씻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누 및 티슈 등 비치

○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 손소독제 등 비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4.09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여가,문화 활동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서비스 합의서를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시설과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 만료일까지로한다. 단 수가변동의 경우 해당 내용만 추가로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전에 입소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입소자는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한다.단 계약만료 전까지 회신이 없을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단,시설정원이나 입소자의 장기요양 등급이변경되었을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입소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④계약 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가. 의무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권리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용방법 및 절차】
노인과 노인 가족으로부터 이용신청을 받을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른다.
① 상담 → 서류접수→ 입소결정→ 계약서 작성→ 입소

【이용자의 권리】
본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이용자는 불편사항 등에 관하여 절차를 통해 건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는 입소자 권리와 입소자 의무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입소비납부】
①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당월 말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②입소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식대
1일 2,500×3=7,500원
간식비
1일 1회 1,000원
상급침실료(월금액)
100,000원
이미용비
무료서비스
비급여 합계(월금액)
28일:338,000원
30일:355,000원
31일:363,500원
③입소자의 입소비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
④입소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가 별도 부담한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계약해지 요건 】
① 입소자의 해지
1.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설의 해지
1.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퇴소 】
①시설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입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에게 제출하고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입소자에게 통보 후 시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소자와 보호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입소자의 의사에 따른 퇴소를 원할 경우 최소 15일전까지 시설에게 ‘퇴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비용 정산을 하여야 하며 퇴소 전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입소자가 지정한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 면회 및 외출, 외박 】
① 면회시간은 매일 10:00시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입소자는 외출외박시 사전에 시설에 신청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면회는 시설이 마련한 면회실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거동 불능등의 건강상태에 따라 제한적으로 침실내 면회를 할 수 있다.
③ 시설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과 사전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 외박 중 입소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설에 즉시사실을 알려야 한다.

【 시설관리 】
① 시설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 건강관리 】
①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입소자와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입소자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시설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시설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입소자가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 위급시 조치 】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력병원, 입소자와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시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시설은 입소자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보호자와 정산할 수 있다.

【 시설물 배상 】
① 시설은 시설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보호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입소자와 보호자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와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임종 및 장례 】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시설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 식사 및 간식】
①시설은 1일 3식 및 간식을 입소자에게 제공하며, 입소자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②시설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입소자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 요양실의 배정 】
입소자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입소자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이 조정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시설은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입소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입소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입소자는 시설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시설은 입소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시설은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는 시설에게 배상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도움 요청을 하지 않고 본인의 자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자해 또는 사망하였을 때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8071-0468

🌐
웹사이트

없음

전화

월롱패밀리 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