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잔여 1명

월평노인공동생활가정

042-482-1238
🛏️
정원 / 현원 8 / 9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365일 운영

지역

대전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9명
89%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17%
1
시설장
17%
1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3

노인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전1호선 월평역 2번출구 -> 신촌사거리 -> 월평중학교,갈마초등학교 방향 100m -> 태호빌딩 6층(1층 교촌치킨)

🅿️ 주차

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 이용)

공지사항 2

노인학대예방
2025.07.18
"노인학대 예방의 날" 이란?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6월 1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날

노인학대 의심상황이란?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발견
다툼, 욕설 등 큰소리가 자주 들림
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상황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상황

노인학대 신고방법은?
노인전문보호기관 (국번없이) 1577-1389
경찰서 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나비새김(노인지킴이)앱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19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게약 등)
① 공동생활가정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공동생활가정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공동생활가정이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공동생활가정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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