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장기요양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①장기요양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법 제 34 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 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 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장기요양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
②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계약해지
①장기요양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3 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장기요양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
(표 1)방문요양 시 1 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30 분 이상 15,430 원 150 분 이상 44,770 원
60 분 이상 22,380 원 180 분 이상 50,400 원
90 분 이상 30,170 원 210 분 이상 56,170 원
120 분 이상 38,390 원 240 분 이상 61,950 원
(표 2)방문목욕시 1 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 78,580 원
목욕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 70,850 원
차량 미 이용 (가정 내 목욕 ) 44,240 원
(표 3)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 )월 한도액
*22 년도 월한도액
1 등급 1,672,700 원
2 등급 1,486,800 원
3 등급 1,350,800 원
4 등급 1,244,900 원
5 등급 1,068,500 원
인지지원등급 597,600원
(표 4)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기초 수급자 경감 수급자 일반 수급자
내역 0% 부담 6% 부담/9% 부담 15% 부담
[3.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비용 산정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
- 1 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표 1,2)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4.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이 변경 될 수 있다 .
①장기요양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장기요양 수급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서비스 이용기간 중 장기요양 수급자나 보호자의 재산 변동 등으로 서비스 본인부담 이용요율 (일반 ,경감 ,기초 )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서비스내용 ]
①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 ·목욕 ·옷갈아입히기 ·화장실이용하기 ·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②인지 활동 지원 서비스 (치매 5 등급에 한함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정서 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등
④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6.영업시간 ]
영업일 (영업시간 ) :평일 09 시부터 18 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휴일 )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09 시부터 18 시까지 한다 .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
[수급자 보호와 운영관리 ]
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무
-월 이용료 납부 의무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장기요양 수급자의 권리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장기요양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본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④신원 인수인의 의무
-장기요양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자익요양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⑤신원 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