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0점 잔여 20명

유림노인전문요양원

031-761-5100
B
평가등급 89.0점
🛏️
정원 / 현원 8 / 28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1,317,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광주시

웹사이트

yulimcar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28명
29%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68%
2
조리원
9%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8

건강지원(족욕, 마스크팩)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층

미술치료(색칠하기,색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종교지원)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스트레칭, 맛사지)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노래자랑)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62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 버스 13-2, 13-3번, 38-83번, 38-24번. 광역버스 3800번. 퇴촌농협에서 하차 자가용 이용 경기광주IC(경안TG)에서 하남(천진암) 방면→ 542m이동→ 상번천리사거리에서 '팔당,천진암' 방면으로 2.50km 이동→ 도마삼거리에서 '천진암,양평,퇴촌' 방면으로→ 천진암로를 따라 2.68km 이동→ 광동삼거리에서 '천진암'쪽 우측방면으로→ 광동로를 따라 412m직진→ 광동사거리에서 188m직진→ CU편의점에서 좌회전→ 50m이동→ 도착(유림노인전문요양원)

🅿️ 주차

주차장 4대

공지사항 10

노인인권보호지침
2026.01.01
1. 노인 인권(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 종사자, 동료,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노인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②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 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휘, 유기 밀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
는 안 된다.
⑤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
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
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야 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
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
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
를 공개할 수 있다.

5)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
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
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
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
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7)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
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
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③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
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
여야 한다.
②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
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
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
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
다.
②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
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
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
련 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
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
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
○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3. 노인학대의 유형
○ 노인학대는 학대가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구 분
내 용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 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 노인복지법 제1조 2와 제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 시키는 행위


3.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
①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
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
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
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외상없음 ?부종
?멍듬 ?할큄
?꼬집힘 ?물어뜯김
?찢김
?경미한 출혈
?머리카락 뽑힘
?목졸린 흔적 ?묶은 흔적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감금 ?삠(접질림)
?골절 ?탈골
?인대손상 ?고막파열
?화상 ?복부출혈
?호흡곤란
?두개골 골절
?경뇌막 혈종
?신체떨림(수전증)
?뇌손상 ?의식장해
?뇌사 ?사망
?기타


② 언어 ?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 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 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 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쫓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③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
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④ 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예: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⑤ 방 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
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
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 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 기구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 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⑥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
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
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
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보인이 할 능력이 부 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 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 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 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 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⑦ 유기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
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 오
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4.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요양원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②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③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④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도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⑥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⑧ 요양원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보호자(수급자)들에게 노인학대예방자료를 배부하고, 시설운영위원회에 보호자(수급자)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반기1회 이상 인권 및 노인학대 관련 교육을 직원 및 수급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5.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1) 신고대상
○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2)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2호)
①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와 노인복지 상담원
③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소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⑥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⑦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⑧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3) 신고시기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①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②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③ 직접 방문 상담 접수 ④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⑤ 서신에 의한 접수
⑥ 병원,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기타 (상담)기관 및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1577-
1389
?노인학대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
누구나
?피해자 인적사항
?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학대행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사건 및 피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112)
누가
무엇을
어떻게

5) 신고자의 권리
①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
②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11).


6.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타 기관
본인, 가족, 타인
경찰서
신 고
사례 접수
의 뢰
사례판정
: 학대여부판정
정보제공
평 가
서비스 제공
(직접적 서비스+ 지역사회자원 연결)
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및 사정
일반사례
일반사례
잠재사례
비응급사례
응급사례
일시보호
지속적 모니터링 교 육
사후관리
종 결
종결 OK
종결 NO
예방교육 및 홍보



7. 노인학대 대응방법
1)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목적으로 하여 개입 가능한 부분은 노인의 의존성이다.
②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⑤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① 가족에 대해서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모색해 주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④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주로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뎌 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도입, 노인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그리고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②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보조인의 선임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④ 노인복지법을 잘 준수하고 실천하여 우리사회에 노인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8. 노인학대 처벌법(노인복지법 제7장, 노인복지관 제39조의 9)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급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동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물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1
* 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①목의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설은 요양원 입소자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일 이후 15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요양원 입소자의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요양원 입소자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쌍방 모두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회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⑦ 요양원 입소자의 계약기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간을 준수하여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 와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기타의 계약관련사항은 요양원 규정에 따른다.
(2)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부담
① 시설은 수급자에게 식사, 배설, 목욕, 세탁, 청소 등의 일상생활지원과 원조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및 신체기능 유지증진 원조서비스, 의사소통지원,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여가생활지원 및 지역사회활동 원조서비스, 치매예방관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건강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로부터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기타의 비급여 부문 이용료를 수납한다.
②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가 별도 부담한다.
(4) 입소 이용료
①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 경감대상자(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저소득층)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12
(2025.01.01.현재기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조견표) - 2.1:1 기준 수가

요양등급
요양급여(30일기준)
일반대상자 (20%)
경감대상자
(8%,1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등급
93,070 / 일
2,792,100
558,420
223,368 / 335,052
무료
2등급
86,340 / 일
2,590,200
518,040
207,216 / 310,824
3,4,5등급
81,540 / 일
2,446,200
489,240
195,696 / 293,544
등외
85,000 / 일

2,550,000
-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② 기타 비급여 부문 이용비용 부담액

구분
비급여부문(30일기준)
일반대상자
경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급
병실료
1인실
20,000/일
600,000
600,000
600,000
해당시군
보조금
2인실
10,000/일
300,000
300,000
300,000
식재료비
3,500/1식
315,000
315,000
315,000
간식비
2,000/1일
60,000
60,000
60,000
이/미용료 등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발생한 비용만 수납
(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음)

③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아니한다.
(5) 이용료 수납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말일까지 수납하고 입금한다.(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익일로 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또는 수급자의 등급변경으로 인한 비용 변경 시 문서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회신하고 변경된 금액으로 이용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발급한다.
② 비급여 항목 비용 인상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사유 발생 시 사전에 문서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고지하고, 변경된 금액으로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후 요양급여를 제공한다.
③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의 발생 시 문서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고 급여명세서 내역에 상세히 기록하여 발급한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요양보호를 위한 특별한 보호에 필요한 의료소모품 비용 발생 시 문서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고 급여명세서 내역에 상세히 기록하여 발급한다.
⑤ 수급자의 퇴소 시 이용료의 잔액에 대하여는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지체 없이 반환한다.
(7) 이용계약 해지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서비스 이용자가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서면으로 시설의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④ 서비스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국고보조금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9) 입소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10)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요양보호 대상자의 건강관리 협조
②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하고 안락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③ 요양보호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④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⑤ 건물 및 부대시설 의 청결 유지관리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6
*요양원 이용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①목의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설은 요양원 입소자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일 이후 15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요양원 입소자의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요양원 입소자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쌍방 모두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회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⑦ 요양원 입소자의 계약기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간을 준수하여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 와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기타의 계약관련사항은 요양원 규정에 따른다.
(2)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
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부담
① 시설은 수급자에게 식사, 배설, 목욕, 세탁, 청소 등의 일상생활지원과 원조서비스, 신체활동지원 및 신체기능 유지증진 원조서비스, 의사소통지원,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여가생활지원 및 지역사회활동 원조서비스, 치매예방관리 등 다양
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건강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로부터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기타의 비급여 부문 이용료를 수납한다.
②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가 별도 부담한다.
(4) 입소 이용료
①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 경감대상자(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저소득층)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12
(2025.01.01.현재기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조견표) - 2.1:1 기준 수가

요양등급
요양급여(30일기준)
일반대상자 (20%)
경감대상자
(8%,1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등급
90,450 / 일
2,713,500
542,700
217,080 / 325,620
무료
2등급
83,910 / 일
2,517,300
503,460
201,384 / 302,076
3,4등급
79,240 / 일
2,377,200
475,440
190,176 / 285,264
등외
80,000 / 일

2,400,000
-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② 기타 비급여 부문 이용비용 부담액

구분
비급여부문(30일기준)
일반대상자
경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급
병실료
1인실
20,000/일
600,000
600,000
600,000
해당시군
보조금
2인실
10,000/일
300,000
300,000
300,000
식재료비
3,500/1식
315,000
315,000
315,000
간식비
2,000/1일
60,000
60,000
60,000
이/미용료 등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발생한 비용만 수납
(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음)

③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아니한다.
(5) 이용료 수납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말일까지 수납하고 입금한다.(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익일로 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또는 수급자의 등급변경으로 인한 비용 변경 시 문서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회신하고 변경된 금액으로 이용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발급한다.
② 비급여 항목 비용 인상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사유 발생 시 사전에 문서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고지하고, 변경된 금액으로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후 요양급여를 제공한다.
③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의 발생 시 문서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고 급여명세서 내역에 상세히 기록하여 발급한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요양보호를 위한 특별한 보호에 필요한 의료소모품 비용 발생 시 문서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고 급여명세서 내역에 상세히 기록하여 발급한다.
⑤ 수급자의 퇴소 시 이용료의 잔액에 대하여는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지체 없이 반환한다.
(7) 이용계약 해지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서비스 이용자가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서면으로 시설의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④ 서비스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국고보조금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9) 입소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10)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요양보호 대상자의 건강관리 협조
②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하고 안락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③ 요양보호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④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⑤ 건물 및 부대시설 의 청결 유지관리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1.06
1. 노인 인권(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 종사자, 동료,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노인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②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 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휘, 유기 밀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
는 안 된다.
⑤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
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
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야 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
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
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
를 공개할 수 있다.

5)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
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
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
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
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7)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
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
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③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
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
여야 한다.
②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
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
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
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
다.
②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
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
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
련 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
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
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
○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3. 노인학대의 유형
○ 노인학대는 학대가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구 분
내 용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 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 노인복지법 제1조 2와 제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 시키는 행위


3.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
①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
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
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
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외상없음 ?부종
?멍듬 ?할큄
?꼬집힘 ?물어뜯김
?찢김
?경미한 출혈
?머리카락 뽑힘
?목졸린 흔적 ?묶은 흔적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감금 ?삠(접질림)
?골절 ?탈골
?인대손상 ?고막파열
?화상 ?복부출혈
?호흡곤란
?두개골 골절
?경뇌막 혈종
?신체떨림(수전증)
?뇌손상 ?의식장해
?뇌사 ?사망
?기타


② 언어 ?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 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 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 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쫓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③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
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④ 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예: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⑤ 방 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
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
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 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 기구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 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⑥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
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
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
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보인이 할 능력이 부 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 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 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 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 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⑦ 유기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
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 오
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4.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요양원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②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③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④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도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⑥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⑧ 요양원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보호자(수급자)들에게 노인학대예방자료를 배부하고, 시설운영위원회에 보호자(수급자)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반기1회 이상 인권 및 노인학대 관련 교육을 직원 및 수급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5.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1) 신고대상
○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2)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2호)
①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와 노인복지 상담원
③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소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⑥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⑦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⑧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3) 신고시기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①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②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③ 직접 방문 상담 접수 ④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⑤ 서신에 의한 접수
⑥ 병원,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기타 (상담)기관 및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1577-
1389
?노인학대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
누구나
?피해자 인적사항
?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학대행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사건 및 피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112)
누가
무엇을
어떻게

5) 신고자의 권리
①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
②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11).


6.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타 기관
본인, 가족, 타인
경찰서
신 고
사례 접수
의 뢰
사례판정
: 학대여부판정
정보제공
평 가
서비스 제공
(직접적 서비스+ 지역사회자원 연결)
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및 사정
일반사례
일반사례
잠재사례
비응급사례
응급사례
일시보호
지속적 모니터링 교 육
사후관리
종 결
종결 OK
종결 NO
예방교육 및 홍보



7. 노인학대 대응방법
1)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목적으로 하여 개입 가능한 부분은 노인의 의존성이다.
②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⑤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① 가족에 대해서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모색해 주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④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주로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뎌 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도입, 노인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그리고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②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보조인의 선임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④ 노인복지법을 잘 준수하고 실천하여 우리사회에 노인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8. 노인학대 처벌법(노인복지법 제7장, 노인복지관 제39조의 9)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급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동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물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10
* 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①목의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설은 요양원 입소자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일 이후 15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요양원 입소자의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요양원 입소자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쌍방 모두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회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⑦ 센터 입소자의 계약기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간을 준수하여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기타의 계약관련사항은 요양원 규정에 따른다.
(2)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
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부담
① 시설은 수급자에게 식사, 배설, 목욕, 세탁, 청소 등의 일상생활지원과 원조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및 신체기능 유지증진 원조서비스, 의사소통지원,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여가생활지원 및 지역사회활동 원조서비스, 치매예방관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건강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로부터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기타의 비급여 부문 이용료를 수납한다.
②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가 별도 부담한다.
(4) 입소 이용료
①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 경감대상자(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저소득층)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12
(2024.01.01.현재기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조견표) - 2.3:1 기준 수가

요양등급
요양급여(30일기준)
일반대상자 (20%)
경감대상자
(8%,1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등급
84,240 / 일
2,527,200
505,440
202,176 / 303,264
무료
2등급
78,150 / 일
2,344,500
468,900
187,560 / 281,340
3,4등급
73,800 / 일
2,214,000
442,800
177,120 / 265,680
등외
75,000 / 일

2,250,000
-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② 기타 비급여 부문 이용비용 부담액

구분
비급여부문(30일기준)
일반대상자
경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급
병실료
1인실
20,000/일
600,000
600,000
600,000
해당시군
보조금
2인실
10,000/일
300,000
300,000
300,000
식재료비
3,500/1식
315,000
315,000
315,000
간식비
2,000/1일
60,000
60,000
60,000
이/미용료 등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발생한 비용만 수납
(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음)

③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아니한다.
(5) 이용료 수납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말일까지 수납하고 입금한다.(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익일로 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또는 수급자의 등급변경으로 인한 비용 변경 시 문서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회신하고 변경된 금액으로 이용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발급한다.
② 비급여 항목 비용 인상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사유 발생 시 사전에 문서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고지하고, 변경된 금액으로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후 요양급여를 제공한다.
③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의 발생 시 문서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고 급여명세서 내역에 상세히 기록하여 발급한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요양보호를 위한 특별한 보호에 필요한 의료소모품 비용 발생 시 문서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고 급여명세서 내역에 상세히 기록하여 발급한다.
⑤ 수급자의 퇴소 시 이용료의 잔액에 대하여는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지체 없이 반환한다.
(7) 이용계약 해지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서비스 이용자가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서면으로 시설의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④ 서비스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국고보조금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9) 입소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10)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요양보호 대상자의 건강관리 협조
②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하고 안락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③ 요양보호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④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⑤ 건물 및 부대시설 의 청결 유지관리
노인인권보호지침
2024.03.10
1. 노인 인권(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 종사자, 동료,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노인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②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 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휘, 유기 밀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
는 안 된다.
⑤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
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
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야 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
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
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
를 공개할 수 있다.

5)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
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
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
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
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7)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
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
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③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
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
여야 한다.
②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
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
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
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
다.
②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
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
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
련 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
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
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
○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3. 노인학대의 유형
○ 노인학대는 학대가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구 분
내 용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 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 노인복지법 제1조 2와 제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 시키는 행위


3.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
①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
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
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
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외상없음 ?부종
?멍듬 ?할큄
?꼬집힘 ?물어뜯김
?찢김
?경미한 출혈
?머리카락 뽑힘
?목졸린 흔적 ?묶은 흔적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감금 ?삠(접질림)
?골절 ?탈골
?인대손상 ?고막파열
?화상 ?복부출혈
?호흡곤란
?두개골 골절
?경뇌막 혈종
?신체떨림(수전증)
?뇌손상 ?의식장해
?뇌사 ?사망
?기타


② 언어 ?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 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 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 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쫓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③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
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④ 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예: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⑤ 방 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
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
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 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 기구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 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⑥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
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
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
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보인이 할 능력이 부 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 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 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 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 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⑦ 유기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
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 오
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4.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요양원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②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③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④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도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⑥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⑧ 요양원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보호자(수급자)들에게 노인학대예방자료를 배부하고, 시설운영위원회에 보호자(수급자)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반기1회 이상 인권 및 노인학대 관련 교육을 직원 및 수급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5.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1) 신고대상
○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2)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2호)
①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와 노인복지 상담원
③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소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⑥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⑦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⑧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3) 신고시기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①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②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③ 직접 방문 상담 접수 ④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⑤ 서신에 의한 접수
⑥ 병원,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기타 (상담)기관 및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1577-
1389
?노인학대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
누구나
?피해자 인적사항
?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학대행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사건 및 피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112)
누가
무엇을
어떻게

5) 신고자의 권리
①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
②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11).


6.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타 기관
본인, 가족, 타인
경찰서
신 고
사례 접수
의 뢰
사례판정
: 학대여부판정
정보제공
평 가
서비스 제공
(직접적 서비스+ 지역사회자원 연결)
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및 사정
일반사례
일반사례
잠재사례
비응급사례
응급사례
일시보호
지속적 모니터링 교 육
사후관리
종 결
종결 OK
종결 NO
예방교육 및 홍보



7. 노인학대 대응방법
1)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목적으로 하여 개입 가능한 부분은 노인의 의존성이다.
②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⑤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① 가족에 대해서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모색해 주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④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주로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뎌 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도입, 노인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그리고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②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보조인의 선임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④ 노인복지법을 잘 준수하고 실천하여 우리사회에 노인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8. 노인학대 처벌법(노인복지법 제7장, 노인복지관 제39조의 9)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급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동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물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10
유림노인전문요양원 CCTV 내부 관리계획
노인인권보호지침
2023.01.03
1. 노인 인권(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 종사자, 동료,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노인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②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 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휘, 유기 밀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
는 안 된다.
⑤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
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
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야 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
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
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
를 공개할 수 있다.

5)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
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
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
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
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7)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
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
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③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
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
여야 한다.
②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
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
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
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
다.
②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
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
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
련 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
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
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
○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3. 노인학대의 유형
○ 노인학대는 학대가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구 분
내 용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 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 노인복지법 제1조 2와 제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 시키는 행위


3.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
①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
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
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
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외상없음 ?부종
?멍듬 ?할큄
?꼬집힘 ?물어뜯김
?찢김
?경미한 출혈
?머리카락 뽑힘
?목졸린 흔적 ?묶은 흔적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감금 ?삠(접질림)
?골절 ?탈골
?인대손상 ?고막파열
?화상 ?복부출혈
?호흡곤란
?두개골 골절
?경뇌막 혈종
?신체떨림(수전증)
?뇌손상 ?의식장해
?뇌사 ?사망
?기타


② 언어 ?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 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 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 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쫓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③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
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④ 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예: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⑤ 방 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
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
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 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 기구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 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⑥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
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
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
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보인이 할 능력이 부 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 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 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 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 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⑦ 유기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
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 오
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4.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요양원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②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③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④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도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⑥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⑧ 요양원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보호자(수급자)들에게 노인학대예방자료를 배부하고, 시설운영위원회에 보호자(수급자)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반기1회 이상 인권 및 노인학대 관련 교육을 직원 및 수급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5.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1) 신고대상
○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2)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2호)
①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와 노인복지 상담원
③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소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⑥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⑦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⑧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3) 신고시기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①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②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③ 직접 방문 상담 접수 ④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⑤ 서신에 의한 접수
⑥ 병원,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기타 (상담)기관 및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1577-
1389
?노인학대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
누구나
?피해자 인적사항
?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학대행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사건 및 피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112)
누가
무엇을
어떻게

5) 신고자의 권리
①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
②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11).


6.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타 기관
본인, 가족, 타인
경찰서
신 고
사례 접수
의 뢰
사례판정
: 학대여부판정
정보제공
평 가
서비스 제공
(직접적 서비스+ 지역사회자원 연결)
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및 사정
일반사례
일반사례
잠재사례
비응급사례
응급사례
일시보호
지속적 모니터링 교 육
사후관리
종 결
종결 OK
종결 NO
예방교육 및 홍보



7. 노인학대 대응방법
1)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목적으로 하여 개입 가능한 부분은 노인의 의존성이다.
②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⑤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① 가족에 대해서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모색해 주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④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주로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뎌 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도입, 노인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그리고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②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보조인의 선임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④ 노인복지법을 잘 준수하고 실천하여 우리사회에 노인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8. 노인학대 처벌법(노인복지법 제7장, 노인복지관 제39조의 9)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급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동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물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3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3
* 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①목의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설은 요양원 입소자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일 이후 15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요양원 입소자의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요양원 입소자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쌍방 모두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회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⑦ 센터 입소자의 계약기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간을 준수하여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기타의 계약관련사항은 요양원 규정에 따른다.
(2)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
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부담
① 시설은 수급자에게 식사, 배설, 목욕, 세탁, 청소 등의 일상생활지원과 원조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및 신체기능 유지증진 원조서비스, 의사소통지원,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여가생활지원 및 지역사회활동 원조서비스, 치매예방관리 등 다양
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건강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로부터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기타의 비급여 부문 이용료를 수납한다.
②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가 별도 부담한다.
(4) 입소 이용료
①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 경감대상자(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저소득층)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12
(2023.01.01.현재기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조견표) - 2.3:1 기준 수가

요양등급
요양급여(30일기준)
일반대상자 (20%)
경감대상자
(8%,1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등급
81,750 / 일
2,452,500
490,500
196,200 / 294,300
무료
2등급
75,840 / 일
2,275,200
455,040
182,016 / 273,024
3,4등급
71,620 / 일
2,148,600
429,720
171,888 / 257,832
등외
70,000 / 일

2,100,000
-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② 기타 비급여 부문 이용비용 부담액

구분
비급여부문(30일기준)
일반대상자
경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급
병실료
1인실
20,000/일
600,000
600,000
600,000
해당시군
보조금
2인실
10,000/일
300,000
300,000
300,000
식재료비
3,500/1식
315,000
315,000
315,000
간식비
2,000/1일
60,000
60,000
60,000
이/미용료 등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발생한 비용만 수납
(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음)

③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아니한다.
(5) 이용료 수납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말일까지 수납하고 입금한다.(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익일로 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또는 수급자의 등급변경으로 인한 비용 변경 시 문서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회신하고 변경된 금액으로 이용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발급한다.
② 비급여 항목 비용 인상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사유 발생 시 사전에 문서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고지하고, 변경된 금액으로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후 요양급여를 제공한다.
③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의 발생 시 문서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고 급여명세서 내역에 상세히 기록하여 발급한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요양보호를 위한 특별한 보호에 필요한 의료소모품 비용 발생 시 문서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고 급여명세서 내역에 상세히 기록하여 발급한다.
⑤ 수급자의 퇴소 시 이용료의 잔액에 대하여는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지체 없이 반환한다.
(7) 이용계약 해지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서비스 이용자가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서면으로 시설의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④ 서비스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국고보조금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9) 입소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10)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요양보호 대상자의 건강관리 협조
②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하고 안락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③ 요양보호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④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⑤ 건물 및 부대시설 의 청결 유지관리
2022년 인력배치기준 수가 제도 변경안내
2022.10.29
2022년 인력배치기준 수가 제도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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