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7.1점

유정재가노인복지센터

054-745-2405
E
평가등급 57.1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경주시

인력 현황

1
assistant
20%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주시 광중 3길 56-7 (용강동) KCC스위첸 뒤편, 커피휘슬 옆 버스 50, 51, 61 KCC스위첸 (협성휴포레입구방면) 버스정류장에서 도보로 6분거리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2024년 급여 이용 계약및 내용
2024.02.06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 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
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별첨]참조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
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이용자 부담 원칙)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이용자(보호자)가 전액 부담 한다.
그 외 병원이용, 장보기, 교통비 등의 비용발생시 이용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월 급여비용 납부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 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⑤ 서비스 개시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⑥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
처를 제공
⑦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⑧ 이용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할 의무
⑨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각 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
5) 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 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 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
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별첨]참조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
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이용자 부담 원칙)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이용자(보호자)가 전액 부담 한다.
그 외 병원이용, 장보기, 교통비 등의 비용발생시 이용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월 급여비용 납부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 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⑤ 서비스 개시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⑥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
처를 제공
⑦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⑧ 이용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할 의무
⑨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각 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
5) 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 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3년 급여 이용 계약 및 내용
2023.06.18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만 65세 이상또는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이용정원: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은 두지 않는다.
2.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추천
3.지역내 경로당,노인회관등을 방문 직접적인홍보와 조사,사각지대의 대상자 발굴
4.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5.기타기관 직원및 요양보호사의 개별 접촉,이용자의 주변권유등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장기요양서비스 인증기간 종료일)으로 한다.
②계약의 시작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 체결 시작 부터한다.
③기관과 수급자(또는보호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에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 할수 있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계약서상에"계약기간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이용계약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의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수급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수급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3. 서비스계약 체결: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본 센터의 운영규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수급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면 생활공간 위생상태를 체크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 제공 과정에 반영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첨부1]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3년 1월 1일 적용)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20분 이상 40,280 210분 이상 58,930
60분 이상 23,480 150분 이상 46,970 240분 이상 65,000
90분 이상 31,650 180분 이상 52,880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원

[첨부 4]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소정수가에 30% 가산

1.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 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서비스이용자 및 그 보호자)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4.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수급자의 월 이용료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수급자가 병원 입원등 특별 상황 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급자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불안, 공포 분위기 조성, 폭행, 욕설, 성폭행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8.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 합니다..
급여이용계약및내용
2020.12.10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lt;이용 계약 내용&gt;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장기요양서비스 인증기간 종료일)으로 한다.

3. 이용계약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의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lt;서비스 제공 절차&gt;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수급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수급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3. 서비스계약 체결: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본 센터의 운영규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수급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면 생활공간 위생상태를 체크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 제공 과정에 반영 한다.

&lt;서비스 이용료&gt;
①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첨부1]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4,530 120분 이상 37,780 210분 이상 51,630
60분 이상 22,310 150분 이상 42,930 240분 이상 55,490
90분 이상 29,920 180분 이상 47,460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4,4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7,1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원

[첨부 4]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소정수가에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1.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 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lt; 계약의 해제&gt;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급자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불안, 공포 분위기 조성, 폭행, 욕설, 성폭행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8.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2020년 12월 08일 수시 평가
2020.12.03
수시 평가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서비스 중단 한분들도 소독 .거리두기.마스크 생활화 합시다.
풍요로운 한가위 건강과 행복을 기원 합니다.
2020.10.03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 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잘이겨내고 마음은 넉넉 하고 풍요롭고 건강한 명절 되십시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 일상속 소독.마스크 착용 꼭 지켜 주세요.
2020.09.11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그어느 때 보다도 일상 속 소독 마스크 착용 생활화가 꼭 필요 합니다.
2019년 07월 평가
2019.07.29
2019년 07월 30일 평가 합니다.
2019년 직무교육
2019.03.26
2019년 5월에 직무 교육 할려고 합니다.
요번 직무 교육은 직원들 다 참여 할 예정 입니다.
학원에서 날짜 확정 되면 공지 하겠습니다.
2018년 06월 23일 (직무교육)
2018.04.14
2018년 06월 23일 AM: 08:30 (경주 요양보호사 학원)
유정 식구들~직무교육 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직무교육 (경주요양보호사교육원) 09:00-18:00
2017.10.10
2017년 10월 26일 직무교육 (경주요양보호사교육원)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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