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8점

율곡복지센터

054-541-3460
A
평가등급 90.8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6: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사무실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지역

경북 상주시

인력 현황

48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5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자가용 이용시 - 고속도로 이용시 북상주나 점촌함창 IC에서 내려 주세요 그리고 함창역 광장에서 80m 떨어진 곳에 좌측 3층건물 상가 1층에 있습니다. 2.대중교통 이용시 -버스 이용시 함창 터미널 하차 시내방향(좌)으로 첫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70m 오시면 우측 3층건물 상가 1층에 있습니다. 3.주변 관공서 - 함창 기차역, 함창우체국, 함창 파출소, 함창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 주차

건물 뒤 2대 주차장 있으며 센터 바로 앞 도로나 역 광장에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23
제01조 (계약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수급자와 센터는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02조 (서비스 이용 기간) 서비스 이용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 변경할 수 있다.

제03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장기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과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제04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 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재계약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 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0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및 수납) 이용비용은 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매년 산정된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급여제공 일수를 산정한다. (월 급여비용*본인부담율=월 이용료)
②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0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생활 환경 변화, 기타 필요한 자료를 상세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4)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담당 요양보호사는 건강상 위험도가 높을 경우 수급자(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기관에서 파악한 욕구사정에 의거 필요한 급여 및 제공시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하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 할 경우 계약해지 할 권리가 있다.
제07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급자(보호자)는 그 외의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20일 전까지 방문 상담이나 유선 상담으 로 통보해야 한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계약 기간 만료,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변경된 경우
2) 수급자(보호자)가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단,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5)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8)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9) 수급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1)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기관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의사를 수급자(보호자)에게 방문 상담이나
상담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여 종결 후 공단 업무포털에서 계약해지 통보한다.
사무실 이전
2020.05.11
사무실 이전
상주시 함창읍 가야로 7
함창 기차역 앞에 있습니다.
소개글
2008.09.08
안녕하세요
율곡복지센터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생활이 힘들어
고생하시는 어르신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심신의 안정과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문요양기관입니다.

오랜 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성껏 모시며
어르신을 공경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여
노년의 행복한 삶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어르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율곡복지센터 가족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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