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은나재가노인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1년에 한 번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9조 [별표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 건강관리’에 관한 표입니다.
건강관리 기준
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 확인함.
(5개 영역 충족: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건강검진 판정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체줄하였는지 확인함.
이처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고,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센터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신 후 병원에 요청하시면 이대로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요양보호사님의 실제 건강을 체크하여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