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7.6점

은빛노인복지센터

031-425-5575
D
평가등급 67.6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의왕시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8%

총 인력: 1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4호선인덕원역 2번 출구/ 버스1-1,8-1 마을버스7,11,/ 정류장 포일운동장 입구하차(인덕원역에서 10분 소요).

🅿️ 주차

사무실앞2대. 50미터 전방 의왕시 내손 공용주차장이용 다수.

공지사항 9

[공지]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4.08.01
[공지]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 시 혹은 응급사항은 예외로 한다.
4)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대상자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며, 급여 종류 및 내용은 별도 작성하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른다.
5) 제공기관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급여제공일정표에는 방문시간 및 제공급여의 종류, 담당요양보호사명, 급여비용(본인부담금 포함) 등이 표시되며, 제공기관은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6) 급여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3.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1)제공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갑’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야간(18시~22시), 심야(22시~06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갑’은 각각 20%,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월 이용한도)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800원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월 이용료의 15%
○ 경감대상자 : 월 이용료의 6%, 9%
○ 기초생활 수급권자 : 월 이용료의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100% 부담
4) 급여종류별 이용료 (방문요양)
수 가(1회당) 30분; 16,630원. 60분;24,120 원. 90분; 32,510원
120분; 41,380원. 150분;48,250 원. 180분;54,320 원
210분; 60,530원 240분; 66,770원
4.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신원인수의 의무와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과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5.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이용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2)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3)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6.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 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의 보호자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이 최
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보험 2024년 1월 1일 기준]
◆ 코로나-19 관련 코호트 격리 등록방법 안내 ◆
2020.04.19
◆ 코로나-19 관련 코호트 격리 등록방법 안내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3차)」과 관련하여 코호트격리 등록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호트 격리
- 감염 수급자ㆍ종사자가 발생한 시설 등을 감염병 확산방지 목적으로 수급자ㆍ종사자를
동일 집단으로 묶어 전원 격리하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폐쇄 운영하는 격리
* 감염자가 없는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를 등록하면 안됨
장기요양분야 코로나19(COVID-19)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 게시 안내
2020.04.19
장기요양분야 코로나19(COVID-19)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 게시 안내
*안내합니다~
코로나19- 개인위생, 공중위생
2020.04.19
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인 위생과 공중위생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 방문요양시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수급자 어르신들에게도 철저히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 니다.
3.학의동 바라산 휴양림과 왕송호수 근처, 철도인재개발원 등에서 자가격리중인 국민들이 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4.내손동 상가와 e모 아파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공지]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0.04.19
[공지]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 시 혹은 응급사항은 예외로 한다.
4)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대상자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며, 급여 종류 및 내용은 별도 작성하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른다.
5) 제공기관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급여제공일정표에는 방문시간 및 제공급여의 종류, 담당요양보호사명, 급여비용(본인부담금 포함) 등이 표시되며, 제공기관은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6) 급여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3.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1)제공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갑’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야간(18시~22시), 심야(22시~06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갑’은 각각 20%,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020년 장기요양 수가 (월 이용한도)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월 이용료의 15%
○ 경감대상자 : 월 이용료의 6%, 9%
○ 기초생활 수급권자 : 월 이용료의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100% 부담
4) 급여종류별 이용료 (방문요양)
수 가(1회당)30분; 14,530원. 60분; 22,310원. 90분;29,920원
120분; 37,780원. 150분;42,930원. 180분;47,460원
210분; 51,630. 240분;55,490원
4.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신원인수의 의무와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과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5.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이용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2)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3)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6.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 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의 보호자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이 최
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보험 2020년 1월 1일 기준]
방문요양/목욕을 이용하려면~
2017.03.26
2014년 3월 직원회의 공지사항
2014.03.24
2014년 3월 직원회의 공지사항입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절차?
2008.06.13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절차?     2008.4 보건복지가족부확충설명회



①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통보받고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노인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② 수급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④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된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합니다.
사랑가득한 봉사자를찾습니다
2008.06.12
가슴이 따뜻하고 사랑가득한 봉사자를 찾습니다1.모집분야 -이.미용.수지침.발맛사지.공연.안마                 치료레크리에이션.요양보호사보조2.일정 -주1회 또는 1달1.2회/협의3.장소 -의왕시.기타지역.경로당.노인정.마을회관등4.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벅찬희열이   있습니다.몸과마음의 풍요가있습니다.   늘 새롭습니다5.발맛사지는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는 분야입니다.6.기쁜소식 기다립니다    Tel.031)425-5575  Fax.031)424-7288    E -mail: jsj114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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